탄원서를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탄원서 마스터·8분·
불리해진다는 말은 형이 무거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정을 살펴봐 달라고 낸 서면이 도리어 살펴볼 것을 남기지 못하게 되는 일, 그것이 이 글에서 다루는 불리함의 전부입니다. 확인된 범위를 넘어 양형의 크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열어 두었고 제4호가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 다만 범죄사실을 가리는 자리에는 이 서면이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이 확인했습니다
불리해진다는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형이 무거워진다는 뜻으로 읽으면 곧바로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잘못 쓴 서면 때문에 형이 무거워졌다는 자료는 이 글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양형의 크기를 숫자로 말하는 순간 확인되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여기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기는 일의 성질이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과 다릅니다.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 더해지는 쪽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빠지는 쪽입니다.
이 문서를 내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사정을 절차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정이 지면에 남아야 누군가 그것을 읽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이 말하는 불리함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정을 보여 주려고 만든 종이가 정작 보여 줄 사정을 남기지 못한 채 끝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읽을 것이 사라지는 서면
- 직접 보지 않은 일을 본 것처럼 단정해 적는다
- 사정을 적는 대신 안타까움만 되풀이해 적는다
- 사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으로 지면을 채운다
- 여러 사람이 같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낸다
-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처분의 내용을 지시한다
살펴볼 사정이 남는 서면
-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문장마다 갈라 적는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로 범위를 좁혀 적는다
- 사건을 다투지 않고 그 사람에 관한 것만 적는다
-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본 것을 자기 문장으로 적는다
- 판단은 맡기고 살펴봐 달라는 데에서 멈춘다
참작은 읽는 쪽의 신뢰 위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서면은 사실을 확정하는 힘이 없고, 읽는 쪽이 믿어 주는 만큼만 무게를 가집니다.
법이 정해 둔 서식도, 심사하는 절차도, 접수해 확인해 주는 창구도 이 문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장을 찍어 내용을 보증해 주지 않고, 적힌 말이 맞는지 검사받은 뒤에 지면에 남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가리는 자리에서 이 서면이 쓰이지 않는 것도 같은 사정에서 나옵니다. 범죄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쓰이지 않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살펴볼 사정을 알려 주는 재료로만 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이 문서의 힘이 전부 신뢰에서 나온다면, 신뢰가 흔들릴 때 무너지는 것도 문장 하나가 아니라 서면 전체라는 것입니다.
읽는 쪽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한 대목이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드러나면 나머지 대목도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적은 것이 되어, 굳이 하나씩 확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어긋남은 다섯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가지 모두 잘 쓰려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칸을 먼저 보십시오. 어느 것도 나쁜 뜻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려고, 절실하게 전하려고, 뜻이 모였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칸에 적은 것처럼 읽는 쪽에 닿는 것은 의도와 전혀 다릅니다.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같은 종이를 놓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자리를 여기서 다 풀지는 않습니다. 각각을 정면으로 다루는 편이 따로 있고, 이 편은 그 다섯이 왜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오는지를 보이는 자리입니다.
| 어긋나는 자리 | 쓴 사람이 의도한 것 | 읽는 쪽에 실제로 닿는 것 |
|---|---|---|
| 직접 보지 않은 일을 적었다 |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 한 줄이 어긋나면 나머지도 확인되지 않은 말로 되돌아간다 |
| 안타까움을 길게 적었다 | 절실하게 전하려고 | 살펴볼 사정 대신 호소만 지면에 남는다 |
| 여러 사람이 같은 글을 냈다 | 뜻이 모였다는 것을 보이려고 | 사람 수만큼 있던 자리가 한 사람 몫으로 줄어든다 |
| 사건이 잘못되었다고 적었다 | 억울함을 밝히려고 | 이 서면이 놓이지 않는 자리로 이야기가 넘어간다 |
| 처분을 이렇게 하라고 적었다 | 결론을 분명히 하려고 | 이 문서가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는 문장이 된다 |
첫째 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둘째 줄은 감정에 치우친 서술을, 셋째 줄은 같은 글을 여러 통 낸 경우를 각각 다루는 편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쓰는 법과 표현을 다루는 편의 몫입니다.
이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잘 쓰려고 더한 것들이 정작 읽을 것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되돌려 보내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어긋나도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못 쓴 것을 알아차릴 계기가 오지 않습니다.
서류를 심사해 되돌려 보내는 절차가 이 문서에는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니 고쳐 오라는 연락도, 요건에 맞지 않아 받지 않겠다는 통지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쓴 서면과 잘 쓴 서면이 겉으로는 똑같이 지나갑니다. 낸 사람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무사히 들어간 것으로 읽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읽혔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의무도 이 문서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답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 써서가 아니라 원래 답이 오는 종류의 서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정이 이 글의 방향을 정합니다. 나중에 고칠 기회가 없으므로, 손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가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시 내는 절차나 통수의 제한을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낼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담당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접수와 수리를 나누어 심사하는 절차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아 되돌아온다는 설명은 다른 종류의 서류에 관한 이야기가 옮겨 붙은 것입니다.
분량으로 정성을 보이려는 시도가 가장 자주 읽을 것을 밀어냅니다. 권장 분량을 정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남길 사정이 몇 줄인지에서 길이를 역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적는 것은 새 사정을 더하지 못하므로, 통수보다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쓰는 사람이 붙잡을 것은 하나입니다
이 종이에 읽을 것이 남아 있는가, 그 물음 하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규칙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보입니다. 지켜야 할 서식도 채워야 할 항목 수도 정해진 것이 없으니, 남는 기준은 읽는 쪽에 무엇이 닿는가뿐입니다.
그 기준으로 자기 글을 보면 고칠 자리가 쉽게 드러납니다. 한 문단을 지웠을 때 읽는 쪽이 잃는 것이 없다면 그 문단은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지웠을 때 사라지는 사정이 있다면 그 대목이 이 서면의 알맹이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대개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사정은 그래서 결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길지가 통째로 쓰는 사람 손에 있다는 뜻이고, 이 글이 다룬 다섯 가지는 그 손이 자주 미끄러지는 자리를 모아 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를 잘못 쓰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그렇게 말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형의 크기가 아니라, 살펴봐 달라고 낸 서면에 정작 살펴볼 사정이 남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잘못 쓴 탄원서는 반려되나요?
심사하고 수리하는 절차가 이 문서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되돌려 보내거나 받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단계가 없으므로, 어긋난 서면도 겉으로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탄원서를 아예 내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나요?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낼 것인지보다 남길 사정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남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면만 채우는 것이 이 글이 다룬 문제입니다.
탄원서에 사건번호를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번호가 없으면 그 서면이 어느 기록에 붙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없지만, 실무에서 실질적인 이유가 확인되는 항목이 사건번호입니다.
탄원서가 판결을 바꿀 수 있나요?
범죄사실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근거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되는 자료가 된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이며, 그 크기를 숫자로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