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관련 탄원서
탄원서 마스터·8분·
다른 행정처분에서 기대는 일반법 조항이 여기서는 비켜 갑니다. 대신 출입국관리법이 처분을 하려는 때와 명령을 받은 뒤에 각각 자리를 두었고, 그 서면이 향하는 사람까지 조문에 지목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적용에서 빼 두었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와 제60조 제1항이 그 빈자리를 각각 다른 시점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행정절차법의 일반 통로
- 시점이 다른 두 곳출입국관리법이 따로 둔 자리
- 조문이 지목해 두었습니다서면이 향하는 사람
- 「특별한 사정」이 남습니다이의신청이 이유 없어도
다른 행정처분과 같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체류에 관한 일로 관청에서 서류가 오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다른 행정처분의 안내입니다. 어디에 어떤 서면을 내면 된다는 설명이 꽤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이 사안에 얹으면 첫 단추가 어긋납니다. 기대고 있는 법률이 여기서는 그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따로 열거해 두었고, 그 목록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제9호가 그 자리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그 범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른 처분을 다룬 편에서 조문과 함께 보신 통로가 이 사안에서는 그대로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제외가 무제한으로 넓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을 좁게 새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그 행정작용의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출발점은 다른 편들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일반법이 열어 둔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이 비켜 간 그 자리에 개별법이 무엇을 두었는지를 찾는 일입니다. 아래 표가 그 방향 전환을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 어디에 기대려 하는가 | 이 사안에서는 | 그래서 볼 곳 |
|---|---|---|
| 행정절차법의 일반 규정 |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적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
| 다른 처분에서 쓰는 의견 조항 | 그대로 옮겨 오지 않습니다 | 개별법이 따로 둔 조항 |
| 적용 제외의 범위 | 대법원이 좁게 새겼습니다 | 성질상 거치기 곤란한 것 등 |
세 번째 줄이 있어서 첫 줄이 절망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빠져 있다는 말이 아무 절차도 없다는 말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개별법이 자기 안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 절에서 그 위치를 봅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자기 안에 자리를 따로 두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에 각각 다른 조문이 서 있습니다.
먼저 처분을 하기 전 쪽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는 각종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외국인이나 신청인을 나오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자리에 나가 말하는 대신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항 번호를 붙이지 않은 것은 항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령이 이미 내려진 쪽입니다. 제60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수를 여기 적지 않은 것은 조문 원문을 열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이 서 있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이 편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같은 사정을 같은 문장으로 적었더라도, 앞의 자리에 놓이면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읽히는 글이 되고 뒤의 자리에 놓이면 이미 내려진 명령을 다시 살펴 달라는 글이 됩니다. 서면의 성격이 내용이 아니라 시점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뒤쪽 자리에는 한 조문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내다본 조항인데, 그 문언이 이 편의 중심이라 절을 따로 두었습니다.
| 언제인가 | 어느 조문이 서 있는가 |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
|---|---|---|
|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나가서 말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 제60조 제1항 |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1조 제1항 |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봅니다 |
표의 첫 두 줄은 시점을 나눈 것이고 세 번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둘이 자리라면 이것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되어 있는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이 조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길을 같은 법이 남겨 두었습니다.
제61조 제1항이 그 조항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문장 가운데 있는 라도라는 두 글자가 이 조항의 성격을 만듭니다.
보통의 불복 서면은 요건에 맞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그 판단이 나온 자리에서 볼 것을 하나 더 적어 두었습니다. 요건과 별개로 사정이라는 말이 판단의 대상으로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 편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정확히 거기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탄원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사정을 살피도록 적어 둔 문언이 조문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이고, 사람들이 탄원서라고 부르는 서면이 실무에서 향하는 곳이 그 문언 쪽입니다.
그 이상은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특별한 사정에 드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재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적으면 허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자리입니다.
조문은 국적을 가졌던 사실을 앞에 놓고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 밖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라 예를 들어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그 경우라도 허가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허가된다는 뜻이 아니라 볼 것이 하나 남아 있다는 뜻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제목을 정해 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디로 갔는지가 그 서면의 자리를 정하고, 표지의 낱말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언이 남아 있다는 것과 그 문언에 닿는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닿으려면 먼저 서면이 제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은 무엇을 적을지가 아니라 어디로 보낼지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조문이 받는 사람을 지목해 두었고, 거쳐서 가는 곳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형사사건 쪽 서면은 받는 곳을 적어 둔 조항이 없어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이쪽은 사정이 반대입니다. 앞 절에서 본 세 조문이 모두 법무부장관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적고 있어서, 누구를 향해 쓰는 글인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향하는 사람과 내는 곳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쪽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의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붙여 올립니다. 창구에 낸 서류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함께 올라간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와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의 일입니다.
취소나 변경을 앞둔 쪽은 안내가 서류로 먼저 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지와 어디로 언제 나오면 되는지가 그 서류에 적혀 옵니다. 나가서 말하는 대신 글로 내겠다면 그 서류에 적힌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받은 종이가 날짜를 알려 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쓰기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좌표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어디를 거쳐 누구에게 가는지 두 가지입니다. 아래 목록은 그 좌표를 맞추는 데 쓰는 것이고, 다 채워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쓰기 전에 맞춰 두는 좌표
좌표가 맞으면 그 다음은 무엇을 적을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좌표가 어긋나면 아무리 잘 적어도 읽을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신원보증은 이 자리의 서면이 아닙니다
이름을 빌려주는 자리와 사정을 알리는 자리는 같은 법 안에서도 서로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제안이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는 사증 발급이나 입국 허가, 각종 체류 허가 같은 일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초청한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서를 준비하면 할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보증의 내용을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확인되는 것은 체류와 보호와 출국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쪽입니다. 부담하지 않아 국고에서 나가게 되면 그만큼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도 해 두었습니다. 사람됨을 말해 주는 서면이 아니라 돈에 관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 서면을 겹쳐 놓으면 곤란해집니다. 신원보증서를 냈다고 해서 사정을 알린 것이 되지 않고, 사정을 적은 글이 비용에 관한 약속이 되지도 않습니다. 초청한 사람이 사정을 적어 내는 서면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갈라 두는 편이 준비하는 쪽에 낫습니다.
끝으로 이 글이 손대지 않은 것을 밝혀 둡니다.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와 기간, 내야 할 서류의 목록, 수수료 같은 것들입니다. 자주 바뀌는 값이라 옮겨 적는 순간 낡은 안내가 되고, 이 글은 그것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 조문이 둔 자리이 글이 세우는 것
- 특별한 사정의 기준확인하지 못한 것
- 자격과 서류 목록다루지 않은 것
이 편이 남기는 것은 결국 지도 한 장입니다. 어디에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언제 열려 있는지까지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적을지는 사실을 정리하는 방법을 다룬 편들이 이어서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 문제에도 행정절차법의 의견 조항을 쓸 수 있나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대신 출입국관리법이 자기 안에 자리를 따로 두었으므로 그 조문들을 보셔야 합니다.
서면은 언제 내는 것이 맞나요?
시점이 두 곳입니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단계에서 내는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이의신청으로 내는 것이 서로 다른 자리이므로, 지금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넉넉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 바로 확인하십시오.
탄원서를 내면 체류가 허가되나요?
그렇게 이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볼 수 있게 조문이 적어 두었다는 데까지입니다.
신원보증서를 내면 사정을 알린 것이 되나요?
두 서면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신원보증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 쪽으로 확인되고, 사정을 알리는 글은 그 약속과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