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감경 탄원서

탄원서 마스터·8분·

이름이 없는 것과 낼 자리가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게 해 두었고, 실무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글이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이 당사자등에게 처분 전 의견제출을 허용하고, 같은 조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함께 붙일 수 있게 두었습니다

이름을 먼저 정하고 준비하면

  • 표지에 붙일 낱말부터 찾는다
  • 선처를 구하는 문장으로 첫 장을 채운다
  • 처분이 나온 뒤에야 서면을 만든다
  •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 통지서를 읽지 않고 사정부터 적는다

자리를 먼저 확인하면

  • 의견을 받는 곳과 시기가 조문에 적혀 있다
  • 무엇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지부터 읽는다
  • 처분 전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잡는다
  • 결과가 아니라 알릴 사정을 정리한다
  • 붙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긴다
왼쪽은 서류의 이름에서 출발하고 오른쪽은 절차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종이를 두고도 준비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종이 한 장이 먼저 옵니다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는 행정청은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꾸리다 보면 어느 날 관할 관청 이름이 찍힌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처분을 하려 하는지가 적혀 있고, 언제까지 어디로 의견을 보내면 되는지도 안내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받는 쪽에서는 대개 이 종이를 통보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아직 결정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통지가 먼저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써서 보내야 하는지 찾아보면 탄원서라는 낱말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그런데 행정 쪽 법령에서 그 이름을 가진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양식도,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낼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비어 있을 뿐이고, 서면이 들어갈 자리는 조문에 분명히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글의 순서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법령에서 확인되는가실무에서 부르는 이름
탄원서라는 이름의 서류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탄원서·선처 요청서·소명서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자리행정절차법이 열어 두었습니다의견제출

두 줄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이름은 아래 줄이 아니라 위 줄에 있고,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은 아래 줄입니다.

그러니 다음 절에서 볼 것은 아래 줄의 모양입니다.

법이 열어 둔 자리의 이름은 의견제출입니다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다고 조문이 적어 두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제출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내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격식을 갖춘 자리가 아니라 사정을 알리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아래 조문이 그 통로를 열어 둔 대목입니다. 짧지만 이 편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낱말이 셋입니다. 첫째는 처분 전에입니다. 언제 도착해야 읽히는 글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둘째는 관할 행정청에입니다.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가 조문에 지목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서면이나 말로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내야 한다는 제약이 걸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의견을 낼 때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적어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뒷받침할 종이를 함께 올릴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 됩니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표지에 어떤 낱말을 올렸든 이 세 가지를 지킨 서면은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어긋나면 정성껏 쓴 글도 읽힐 자리를 잃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첫 번째, 시점입니다.

형사사건에 내는 탄원서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받는 곳과 낼 시기가 조문에 적혀 있다는 점이 갈림의 중심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두 서면이 같은 물건처럼 취급되곤 합니다. 실제로는 기대야 할 근거부터 다릅니다. 형사사건 쪽에서는 낼 곳의 목록도,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조문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을 지금 어디서 다루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행정 쪽은 그 두 가지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이라는 말이 받는 곳을 지목하고, 처분 전이라는 말이 시기를 그어 둡니다.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해야 할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신 그 시기를 놓치면 자리가 닫힙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에 같은 내용을 보내면 그것은 처분 전 의견이 아니게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불복이라는 다른 길의 이야기이고, 그 길의 절차와 기간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형식이 열려 있다는 점은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무엇을 적을지 아무도 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두 서면이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한 줄씩 세워 둔 것입니다.

무엇이 정해져 있는가형사사건에 내는 서면처분 전에 내는 의견
받는 곳조문이 지목한 목록이 없습니다+관할 행정청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내는 시기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처분 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는 모양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서면·말·정보통신망 가운데 고릅니다
붙이는 자료요건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열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틀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틀이 잡혀 있으면 준비도 단순해집니다.

남은 물음은 그 틀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그 자리에 닿는가

통지서가 원인으로 지목한 사실을 먼저 읽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부터 적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쓰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지목된 사실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정을 늘어놓으면, 읽는 쪽에서 보기에 대답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읽고 나면 적을 것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지목된 사실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맞지만 그렇게 된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갈래를 한 문단에 섞으면 어느 쪽을 말하는 글인지 흐려집니다. 문단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뒤쪽 갈래에서 힘이 되는 것은 확인 가능한 것들입니다.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었는지 같은 것입니다. 조문이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게 해 두었으니, 종이로 남아 있는 것은 함께 올리면 됩니다.

아래 다섯 줄은 그 순서를 풀어 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무엇부터 손에 잡을지를 정하는 목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1. 통지서를 끝까지 읽습니다무엇이 원인으로 적혀 있고 어디로 언제까지 의견을 보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다투는 것과 밝히는 것을 가릅니다사실이 다르다는 이야기와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문단으로 나눕니다.
  3. 확인 가능한 것만 남깁니다날짜나 서류로 뒷받침되는 것을 고르고 인상에 기댄 문장은 덜어 냅니다.
  4. 붙일 자료를 챙깁니다조문이 첨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올립니다.
  5. 도착 시점을 맞춥니다처분 전에 닿아야 하는 서면이므로 안내된 기한을 일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섯 줄 가운데 첫 줄과 마지막 줄이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나머지 셋은 잘 써 두면 좋은 것이고, 이 둘은 어긋나면 나머지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서면이 약속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이 아무 숫자도 내놓지 않습니다.

준비를 시작하면 곧 숫자를 찾게 됩니다. 며칠이 줄어드는지, 금액이 얼마나 깎이는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연결을 뒷받침할 자료를 이 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법령마다 처분의 기준이 따로 있고 그 기준표를 여기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미리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결과의 크기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는 쪽이 이 사정을 모른 채로 결정하지는 않게 된다는 데까지입니다.

절차의 뒷부분도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사안에 따라 의견제출 뒤에 청문이라는 자리가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그 진행 방식이나 통지에 걸리는 날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절차로 적어 두면 그 자체가 잘못된 안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표지에 탄원서라고 적어도 되고 의견서라고 적어도 됩니다. 낱말이 성질을 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을 향해 낸 글인지가 첫 장에서 드러나야 읽는 쪽이 헤매지 않습니다.

탄원서라는 제목을 붙여도 되나요

제목을 제한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 보낸 의견이라면 표지의 낱말과 관계없이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말로 해도 된다는데 그래도 서면이 나은가요

조문은 둘 다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종이로 남기면 무엇을 언제 냈는지가 그대로 남고, 붙일 자료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낼까요

그 시점의 서면은 처분 전 의견이 아니게 됩니다. 그 뒤의 대응은 불복이라는 다른 길에 속하고, 그 길의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것이 적다는 사실이 이 서면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질이 결과가 아니라 내용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에 내는 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행정 쪽 법령에서 그런 서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 그 자리에 맞게 쓰면 됩니다.

탄원서를 내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그렇게 이어 주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알릴 자리가 절차에 마련되어 있다는 데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조문은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통지서에 안내된 곳이 있다면 그곳이 기준입니다.

자료를 함께 붙여도 되나요?

같은 조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사건에 내는 탄원서와 같은 내용으로 써도 되나요?

받는 곳과 시기가 다르고 무엇에 관한 판단인지도 다릅니다. 형사 쪽 서면은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되는 자료이고, 이쪽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읽히는 의견입니다.

탄원서
마스터
탄원서 마스터비즈폼 탄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9월 26일

탄원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서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