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위한 탄원서

탄원서 마스터·8분·

회사를 대표해 내는 문서가 아니라 같이 일한 개인이 쓰는 글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근무의 모습을 적으면 되고, 직인이나 회사 이름을 빌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등에게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제1항이 서면을 낼 자리를 따로 열어 두었지만 동료가 내는 서면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그렇다고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일한 사람은 다른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옅은 대신 근무라는 좁고 촘촘한 영역을 보아 왔습니다.

형사사건에 얽힌 사람을 위해 서면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동료 쪽에서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본 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좁음이 이 서면의 성질을 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접어 두어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관계에서 쓴 글이 더 무겁게 읽히는지에 관해 이 글은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읽는 쪽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감안하는지 살펴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료가 썼으니 더 객관적이라는 말도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는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집에서 본 것과 일터에서 본 것은 겹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옆자리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적었을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고, 근무라는 영역에서만 확보되는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서면 일반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는 총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영역 안에서 무엇이 실제로 쓸 만한 재료인지 갈라 봅니다.

같이 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서면에서 실제로 읽히는 것
보아 온 시간출근부와 겹치는 몇 년
아는 범위맡은 일과 처리 방식
기억의 형태마감과 사고와 회식
사건 뒤그 자리를 누가 메웠는가
가진 것가족이 보지 못한 시간
없는 것집 안에서 벌어진 일
여기까지가 같은 사무실에서 확보되는 재료입니다. 넓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 촘촘합니다.
누가 쓴 글인가 회사인가 개인인가
무엇을 근거로 아는가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다
확인할 수 있는가 날짜와 업무로 지목되는가
넘어가면 안 되는 곳 보지 못한 생활 영역
왼쪽의 재료가 오른쪽 넷을 통과하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첫 줄에서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무라는 영역에서 건질 수 있는 것

맡은 일의 무게, 일하던 방식, 사건 뒤 자리에 생긴 일이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맡고 있던 일의 무게입니다. 어떤 업무를 몇 년째 담당했고 그 일이 조직 안에서 어떤 자리였는지는 함께 일한 사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을 나열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책임지고 있었는지를 적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일하던 방식입니다. 마감을 어떻게 지켰는지, 문제가 터졌을 때 먼저 알렸는지 감췄는지, 남의 실수를 어떻게 다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한두 번의 인상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해서 본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건 뒤에 그 자리에 생긴 일입니다. 업무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누가 그 일을 메우고 있는지, 거래처나 담당 업무에 무엇이 밀렸는지가 여기에 듭니다. 딱한 사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던 몫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서술입니다.

세 갈래 모두 날짜나 업무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붙지 않는 문장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기고, 그 인상은 누가 써도 같습니다.

적을 수 있는 것무엇으로 뒷받침되는가주의
맡고 있던 업무와 기간같은 부서에서 본 사실직책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일하던 방식과 태도여러 해에 걸친 반복한 번의 인상은 재료가 아닙니다
사건 뒤 업무에 생긴 일지금 진행 중인 상태손해액이나 매출로 옮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의 주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숫자로 넘어가는 순간 이 글은 회사의 사정을 말하는 문서가 되고, 그것은 개인이 쓰는 서면의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이 쓰는 글과 회사가 내는 문서는 다릅니다

이름 아래에 회사가 서면 그 글의 성격이 바뀝니다.

동료를 위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부서 이름을 적고, 회사 봉투에 넣고,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여기서 선을 그어 두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쓰는 글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책임으로 적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사 명의로 나가는 문서는 조직의 판단을 담은 것이 되고, 그 판단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했는지가 따라붙습니다. 이 글은 뒤쪽을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의 문서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살펴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쓰고, 그 이름이 어떤 자격인지만 밝히는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몇 년째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원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서명과 인적사항 표기를 다룬 편이 따로 있습니다.

도장 이야기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서면에 인감이나 회사 직인을 찍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붙여야 한다는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붙일지는 첨부 자료를 다룬 편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서 이름과 직책을 적어도 되나요

어떤 자격으로 이 사람을 아는지 밝히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 글을 승인했다는 인상을 주는 표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여러 명이 함께 내면 안 되나요

함께 쓰는 방식 자체를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생기는 문제는 따로 있어서, 여러 명이 함께 쓸 때를 다룬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같이 내야 하나요

붙여야 한다고 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 요건처럼 준비할 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누구의 글인가에 관한 정리였습니다. 다음은 이 글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서면은 형사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동료를 위한 서면이 필요해지는 상황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일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앞의 경우만 다룹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서 서면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구가 무엇을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의 서면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그 절차를 안내하는 문장은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내 절차 때문에 서면이 필요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서면의 이름과 제출 방법이 무엇인지입니다. 이름과 자리를 확인하지 않고 쓰면 읽힐 자리가 없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쪽이라면 이 글이 지금까지 말한 그대로입니다. 아래 세 칸이 그 경계를 요약합니다.

  • 형사 절차이 글이 전제하는 것
  • 회사 내부 절차다루지 않는 것
  • 직인과 첨부의 요건확인되지 않은 것
가운데 칸을 <b>이 글에서 찾지 마십시오.</b>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적어 두면 그것이 곧 잘못된 안내가 됩니다.

경계가 정해졌으면 남은 것은 쓰기 전에 한 번 훑을 목록뿐입니다.

쓰기 전에 한 번 훑어 볼 것

넣을 것을 고르는 목록이 아니라 빼야 할 것을 찾는 목록입니다.

초고를 다 쓴 뒤에 읽어 보면 대개 두 종류의 문장이 섞여 있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장과, 누가 써도 같은 문장입니다. 뒤의 것을 덜어 내는 것이 마지막 작업입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 쓰는 기준은 하나면 됩니다. 이 문장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몇 년을 보았기 때문에 안다는 대답이 나오면 남기고,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뺍니다.

사건 자체를 설명하려는 문단도 이때 걸러집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문장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다투는 서술이 왜 이 서면에 맞지 않는지는 총론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이를 재지 마십시오. 남은 문장이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짧아도 제 몫을 합니다.

덜어 낼 문장을 찾는 다섯 줄

앞의 두 줄은 남길 문장을 고르고, 뒤의 세 줄은 지금 지워야 할 문장을 알려 줍니다.

다섯 줄을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근무라는 좁은 영역의 기록입니다. 그 좁음이 약점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대신 적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동료도 탄원서를 낼 수 있나요?

탄원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마련된 통로와 달리 동료의 서면을 위해 따로 만들어 둔 조문은 없습니다.

회사 직인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쓰는 글이므로 조직의 표시를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명의로 내면 더 무게가 있나요?

회사 명의의 문서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준비를 늘릴 일은 아닙니다.

사내 징계 절차에 내려는데 같은 내용으로 써도 되나요?

이 글은 형사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사내 절차에서 어떤 서면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는 그 절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동료 여러 명이 각자 써도 되나요?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 겹치면 각자 본 것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함께 쓸 때 생기는 문제를 다룬 편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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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마스터비즈폼 탄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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