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선처 탄원서

탄원서 마스터·8분·

선처를 구하는 서면은 사건의 두 물음 가운데 뒤쪽 하나에만 닿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형을 얼마나 무겁게 할지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조문 원문과 그 근거가 된 판단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는 서술

  • 사건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따진다
  • 상대편의 잘못을 끌어와 무게를 옮긴다
  • 선처해 주면 어떻게 갚겠다고 조건을 건다
  • 본 적 없는 일을 들은 대로 옮겨 적는다
  • 형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대신 정해 준다

자리에 닿는 서술

  • 직접 겪어서 아는 것만 적는다
  • 언제 어디서 본 일인지 시기를 붙인다
  •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그대로 적는다
  • 책임질 수 있는 범위만 약속으로 남긴다
  • 판단은 읽는 쪽의 몫으로 비워 둔다
왼쪽은 앞쪽 물음으로 넘어가려 하고, 오른쪽은 뒤쪽 물음 안에 머뭅니다. 갈림은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사건 하나에 물음이 둘 붙습니다

했는가를 가리는 물음과 얼마나 무겁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물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이 형사사건에 얽히면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아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면을 써서 내는 일입니다. 다만 쓰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성질이 다른 물음이 둘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의 물음은 사실을 가립니다. 공소사실이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자리이고, 여기서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검증을 거친 자료만 쓰입니다.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근거이므로 문턱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뒤의 물음은 무게를 정합니다. 이미 인정된 사실을 놓고 형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형법은 그 판단에서 참작할 사항을 열어 두었고,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의 원문과 그 근거가 된 대법원의 판단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편이 따로 맡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서면이 놓이는 곳이 바로 뒤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나머지는 전부 한 가지를 다룹니다. 뒤의 물음 안에 머무르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입니다.

물음무엇을 정하는가이 서면이 닿는가
앞의 물음공소사실이 있었던 일인가닿지 않습니다
뒤의 물음형을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가참작되는 자료로 닿습니다

표가 두 줄뿐인 것은 실제로 갈림이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은 구분이 아니라, 쓰다 보면 위쪽 줄로 넘어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그 넘어감이 어떤 문장으로 나타나는지 봅니다.

쓰다 보면 위쪽 줄로 넘어갑니다

가장 흔한 이탈은 사건 자체를 다시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면을 쓰는 사람은 대개 억울함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줄 쓰다 보면 저절로 사건의 경위로 손이 갑니다. 그날 실제로는 이랬다거나, 상대편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서술이 위쪽 줄로 넘어가는 문장입니다. 사실을 가리는 일은 검증을 거친 자료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 밖에서 쓴 글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읽혀도 쓰일 곳이 없는 문장이 됩니다.

더 곤란한 것은 그 문장이 나머지까지 끌어내린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다시 따지는 대목이 앞에 놓이면, 뒤에 적은 생활의 사정까지 사실을 흐리려는 말로 보이기 쉽습니다. 한 문단을 얻으려다 글 전체의 신뢰를 잃는 셈입니다.

이탈은 반대 방향으로도 일어납니다. 앞에서 본 자리를 넘어 형을 어느 정도로 해 달라고 대신 정해 주는 문장입니다. 참작할 사정을 알리는 것과 결론을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고, 뒤의 것은 이 서면이 놓인 자리를 벗어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문단이 어느 줄에 있는지 확인하기

앞의 네 줄은 하나라도 걸리면 그 문단을 덜어 내는 편이 낫고, 마지막 줄은 남길 문단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목록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서면의 값어치는 무엇을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 줄 수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

같은 서면이라도 사건이 수사 중인지 재판에 넘어갔는지에 따라 가는 곳이 갈립니다.

형사사건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들고 있는 동안과 법원으로 넘어간 뒤는 판단하는 주체가 다르고, 그러니 서면이 닿아야 할 곳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두 단계 모두에 낼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 글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탄원서의 접수 방식이나 처리 절차를 정해 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단계로 적어 두면 그 자체가 잘못된 안내가 됩니다.

대신 확실한 것 하나만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판단이 이미 끝난 뒤에 도착한 서면은 그 판단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문이 정해 둔 기한이 아니라 절차의 성질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쪽에서 확인할 것은 마감 날짜가 아니라 사건의 현재 위치입니다. 낼 시기와 그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제출 시기를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내는 것과 재판에서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낫나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건을 들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정하는 문제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몇 통을 내야 하나요

통수를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여러 통이 곧 유리하다는 연결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한 번 낸 뒤에 내용을 고쳐 다시 낼 수 있나요

철회나 정정에 관해 정해 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언제와 어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것은 쓰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쓰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하는 것

첫 문장을 쓰기 전에 정할 것이 셋 있습니다. 누구인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서면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뒤집으면 무엇을 적을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빈 종이 앞에서 막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막힘을 푸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자격에서 알게 된 것만 골라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 셋이 정해지면 문장은 따라옵니다.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쓰더라도 함께 산 사람이 아는 것과 함께 일한 사람이 아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을 적을 때 그 글이 다른 누구도 대신 쓸 수 없는 글이 됩니다.

아래 다섯 줄은 그 순서를 풀어 놓은 것입니다. 형식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쓸 것을 고르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사건을 지목합니다어느 사건에 관한 글인지 알 수 있게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앞에 둡니다. 붙어야 할 기록을 찾아 주는 정보입니다.
  2. 자기 자리를 밝힙니다어떤 관계에서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적습니다. 그 자격이 뒤에 적을 내용의 무게를 정합니다.
  3. 본 것을 고릅니다직접 보고 겪은 일만 남기고 전해 들은 것은 덜어 냅니다. 시기를 붙일 수 있는 것부터 고르면 쉽습니다.
  4. 지금을 적습니다사건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평가하는 문장보다 있었던 일이 낫습니다.
  5. 감당할 것만 약속합니다앞으로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지 범위를 좁혀 적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 줄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합니다. 읽는 사람이 이 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을 건져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따라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가족이 쓰는 경우와 직장에서 쓰는 경우를 각각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서면이 하지 못하는 일

적어 두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서면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선처를 구하는 서면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선가 숫자가 따라붙습니다. 몇 통이면 된다거나, 내면 얼마가 줄어든다는 식의 말입니다. 그런 연결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 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 무겁게 보는 사정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와 잘못을 마주하고 있는지입니다. 서면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지, 그 자체가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섞으면 기대가 어긋납니다.

피해자 쪽과 정리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갈라 보아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일은 법이 효과를 따로 정해 둔 행위이고, 선처를 구하는 서면은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두 문서를 언제 각각 내는지는 합의서와의 차이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뿐입니다. 자리에 닿는 내용을 골라 적으면 적어도 읽어 낼 것이 있는 글이 된다는 것까지입니다.

  • 없습니다법이 정한 서식
  • 확인되지 않습니다법이 정한 제출 기한
  • 근거가 없습니다통수와 결과의 연결
세 칸이 비어 있다는 것이 이 문서의 성질입니다. <b>무엇을 적을지가 전부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b>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을 소용이 없다는 말로 옮겨 읽지 마십시오. 두 문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그렇게 이어 주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된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그것부터 써야 하지 않나요?

사실을 가리는 일은 검증을 거친 자료로 하는 자리여서 이 서면이 닿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 안에서 다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내면 더 나은가요?

통수와 결과를 잇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각자가 아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 읽어 낼 것이 줄어듭니다.

변호인이 내는 서면과 무엇이 다른가요?

절차 안에 있는 사람이 내는 서면과 절차 밖의 사람이 내는 서면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 갈림은 의견서와 비교한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합의를 했으면 탄원서는 필요 없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법이 효과를 정해 둔 행위이고 이 서면과 성질이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내는지는 합의서와의 차이를 다룬 편을 보십시오.

탄원서
마스터
탄원서 마스터비즈폼 탄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9월 20일

탄원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서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