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합의서, 언제 각각 내나
탄원서 마스터·10분·
먼저 갈리는 것은 상대가 있는가입니다. 합의서는 상대가 응해야 만들어지고, 탄원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 쓰는 사람이 혼자 결정해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죄에 따라 소추 요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반면, 탄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에 머뭅니다 · 그 자리는 양형의 조건을 정한 형법 제51조가 열어 두고 있습니다
- 상대의 응낙합의서가 만들어지는 조건
- 혼자 결정탄원서를 낼 수 있는 조건
- 소추 요건합의가 움직일 수 있는 것
- 양형 참작탄원서가 놓이는 자리
고르는 문제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 무엇을 낼지 정하기 전에, 지금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형사사건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찾다 보면 두 낱말이 나란히 놓인 목록을 만납니다. 그러면 자연히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읽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 순서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가 물음이 됩니다.
그런데 두 문서는 고르기 전에 이미 갈려 있습니다. 한쪽은 나 혼자로는 만들 수 없고, 다른 한쪽은 나 혼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물음은 무엇을 고를까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순서가 어긋납니다. 만들어지지 않을 문서를 기다리다가, 지금 낼 수 있었던 글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 글은 그 조건 하나를 따라갑니다. 합의가 어떤 성질의 약정인지,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합의서를 다룬 자리에서 따로 폅니다. 여기서 합의서는 대조를 위해 놓이고, 이야기는 탄원서 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는 상대가 있어야 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이 만드는 문서이고, 탄원서는 한 사람이 만드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는 상대가 응해야 생깁니다. 아무리 뜻이 있어도 상대가 만나 주지 않거나 응하지 않으면 그 문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려는 쪽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문서라는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탄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이 혼자 결정해서 적고 혼자 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 둔 조항도 없고, 상대가 반대한다고 해서 낼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놓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죄에 따라 소추 요건 자체가 없어질 수 있고, 탄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에 머뭅니다. 이 한 줄까지가 두 문서를 가르는 성질의 차이이며, 합의 쪽의 자세한 이야기는 그 문서를 다룬 자리의 몫입니다.
돈이 오가는지도 다릅니다. 합의는 대체로 무언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이고, 탄원서는 그런 약정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이 차이들을 한자리에 늘어놓은 것입니다.
| 무엇을 보는가 | 합의서 쪽 | 탄원서 쪽 |
|---|---|---|
| 만들어지는 조건 | 상대가 응해야 합니다 | 혼자 결정해 낼 수 있습니다 |
| 상대가 거절하면 |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
| 주고받기로 하는 것 | 약정의 내용이 됩니다 | 그런 약정이 아닙니다 |
| 움직일 수 있는 자리 | 죄에 따라 소추 요건 | 형을 정하는 자리 |
| 쓸 수 있는 사람 | 당사자 사이의 일입니다 |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씁니다 |
표에서 경고색이 붙은 세 줄이 이 편의 실질입니다. 세 줄 모두 내 뜻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조건이고, 그래서 준비의 순서가 거기에 매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남는지가 다음 물음이 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남는 것
한쪽이 막혀 있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그것은 두 문서를 하나의 줄에 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는 상대의 응낙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든 쓰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본 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니 한쪽이 막혔다고 다른 쪽이 함께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탄원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합의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두 문서가 놓이는 자리가 다르므로, 하나가 비었을 때 다른 하나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만들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한다는 뜻으로 내는 것이라면 기대가 어긋납니다. 두 문서는 놓이는 자리가 달라 서로를 메우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의 응낙이 필요 없는 글이라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낼 수 있습니다.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이에 섞어 적으면 무엇을 정한 문서인지가 흐려지므로 각각 따로 만드는 편이 분명합니다.
탄원서에 상대의 동의를 요건으로 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와 무언가를 정하는 중이라면, 그 사정이 어떻게 비칠지는 따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세 물음 모두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두 문서를 한 줄에 세우고 순서를 정하려다 보니 생기는 물음들입니다.
줄을 나누어 세우면 답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가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언제 각각 내는가
지금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짚으십시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두 문서 가운데 무엇을 준비할지가 저절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먼저 정하려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둘째 단계에서 갈림이 생깁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는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어디에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두 문서 모두에 앞서는 확인입니다.
- 상대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응할 뜻이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합의서 쪽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쪽은 지금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적어 둔다탄원서는 상대의 응낙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상대 쪽 상황과 관계없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두 문서를 한 장에 섞지 않는다정한 것과 청하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한데 적으면 무엇을 정한 문서인지가 흐려집니다.
셋째 단계를 뒤로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 쪽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하겠다고 두었다가, 정작 판단이 이뤄지는 시점에 손에 든 것이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탄원서에 법이 정한 마감은 확인되지 않지만, 판단이 끝난 뒤에 도착한 글이 그 판단에 얹힐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점 이야기는 제출 시기를 다룬 편에서 따로 폅니다.
두 문서를 한 줄에 세우지 않기
어느 쪽이 더 세냐는 물음은 조건이 다른 둘을 같은 줄에 세운 데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처음의 물음이 다르게 들립니다. 언제 각각 내느냐는 물음의 답은 순서표가 아니라 조건표였습니다. 상대가 있는가, 그 상대가 응하는가, 그리고 나 혼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두 문서를 견주려는 마음은 대개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무엇이든 효과가 큰 쪽부터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크기를 재 둔 자료가 없고, 크기를 재려는 시도가 오히려 순서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태도는 단순합니다. 지금 가능한 것을 지금 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문서는 서로의 대체물이 아니라 조건이 다른 두 가지 일입니다.
비즈폼에는 사건번호와 받는 곳, 쓰는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가 첫머리에 놓이고 본문이 그 뒤로 이어지는 탄원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대 쪽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이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와 합의서는 언제 각각 내나요?
상대가 응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합의서는 상대가 응해야 만들어지고, 탄원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 혼자 준비해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를지보다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가 먼저입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탄원서는 필요 없나요?
두 문서는 놓이는 자리가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있으니 다른 하나가 필요 없다고 정해 둔 것도,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정해 둔 것도 없습니다.
탄원서가 합의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하지 못합니다.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는 것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들어가는 것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 무엇을 준비할 수 있나요?
탄원서 쪽은 상대의 응낙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지금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합의를 메워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문서를 한 장에 함께 적어도 되나요?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한 것과 청하는 것이 섞이면 무엇을 정한 문서인지 읽는 쪽이 가려 읽어야 합니다. 나누어 만드십시오.
탄원서를 먼저 내면 합의에 불리해지나요?
그렇게 볼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문서는 조건이 다른 별개의 일이므로 순서를 정해 둔 규칙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