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탄원서
탄원서 마스터·8분·
양식을 찾기 전에 학교가 어떤 서면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기회가 어떤 모양으로 안내되는지에 따라 낼 것이 정해집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붙이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서류부터 찾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양식 검색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얽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대개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써서 내야 하는지 찾아봅니다. 그때 화면에 가장 많이 뜨는 낱말이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그 낱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순서가 하나 건너뛰어집니다. 지금 이 절차에서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요구되는 것의 이름과 내가 준비하는 것의 이름이 다르면, 아무리 정성껏 써도 놓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글은 그래서 양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의견을 낼 기회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자리와 탄원서라는 이름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합니다.
미리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어떤 서면을 어떻게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연결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당사자가 미성년인 절차에서 근거 없는 기대를 만드는 일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절에서는 확인된 것부터 세워 둡니다. 확인된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글의 태도를 정합니다.
의견을 낼 기회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심의 기구는 조치를 요청하기에 앞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할 기회가 절차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기회가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안내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의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짐작으로 적어 두면 그 자체가 잘못된 안내가 되므로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학교에 직접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의 서면을 언제까지 어디로 내면 되는지를 확인하면, 그 대답이 이 글의 빈칸을 채워 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면의 이름과 제출 방법은 진행하는 쪽이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놓인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학교의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내용이고,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이 두 줄뿐이라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짐작으로 채운 열 줄보다 확인된 두 줄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 자리와 탄원서라는 이름은 같지 않습니다
절차가 마련해 둔 자리가 따로 있고, 탄원서는 그 자리에 붙는 이름이 아닙니다.
탄원서라는 낱말은 형사절차 쪽에서 굳어진 이름입니다. 그쪽에서는 법이 정해 둔 서류가 아니면서도 판단하는 사람이 읽는 글이라는 자리가 오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이름이 다른 절차로 옮겨 오면서 여기서도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절차가 다르면 서면이 놓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는 그 절차의 안내를 따릅니다. 같은 내용을 적었더라도 안내된 방식 밖으로 낸 종이는 어디에 붙일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첫 단계는 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왼쪽 열이 그 확인 항목이고, 오른쪽 열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확인해야 할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도 자주 건너뛰어지는 이유는, 검색 결과가 그 단계를 지나 곧바로 양식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 먼저 확인할 것 | 확인하지 않으면 | 어디서 확인하는가 |
|---|---|---|
| 요구되는 서면의 이름 | 이름이 다른 종이를 만들게 됩니다 | 절차를 진행하는 학교 |
| 내는 시기 | 기회가 지난 뒤에 도착합니다 | 학교의 안내 |
| 내는 방법과 받는 곳 |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 학교의 안내 |
| 담아야 할 내용의 범위 | 적을 것과 적지 않을 것이 섞입니다 | 학교의 안내 |
네 줄 모두 대답을 가진 곳이 같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는 쪽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적을지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이 사안만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이라는 점이 서술을 바꿉니다
어른들 사이의 일을 적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글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서면을 이렇게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쪽에서도 그 기준으로 문장을 고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로 다른 학생에 관한 서술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녀의 일을 설명하려다 보면 다른 아이의 이름과 사정이 함께 들어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옮겨 적으면 그 문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됩니다.
셋째로 적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 아는 범위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지내 왔는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서술은 확인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넷째로 앞으로에 관한 문장은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각오보다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가 알려 주는 바가 큽니다. 이 원칙은 절차를 가리지 않고 같습니다.
쓰기 전에 걸러야 할 문장
이 다섯 줄은 잘 쓰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해를 만들지 않기 위한 목록입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자리에서는 앞의 것보다 뒤의 것이 먼저입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낼 기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조치가 이미 정해진 뒤에 같은 내용을 적어 내는 것은 그 기회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는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이 글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태도는 같습니다. 길의 이름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 드리고, 그 길의 요건은 해당 절차를 다루는 곳에서 확인하시라는 데까지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절차를 단계로 늘어놓으면 준비하는 쪽이 잘못된 일정을 세우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편이 남기는 것은 순서 하나입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시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헛되이 만들어지는 서면이 줄어듭니다.
- 의견진술의 기회조치를 요청하기 전
- 행정심판 청구조치가 나온 뒤
- 그 절차의 요건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어느 한쪽의 문법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면 그 서면은 자리를 잃습니다.
이름이 서면의 성질을 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두 문서를 견준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에 탄원서를 내면 되나요?
먼저 학교에 어떤 서면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절차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 그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는 학교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탄원서를 내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그렇게 이어 주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결과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도 서면을 낼 수 있나요?
확인된 것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대목까지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 어떤 자리가 마련되는지는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치가 이미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과 기한은 해당 절차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른 학부모들의 서명을 함께 받아도 되나요?
그 방식이 이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과 가정의 사정이 함께 적히기 쉬우므로 특히 조심할 자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