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의견서, 누가 쓰나

탄원서 마스터·10분·

갈림은 절차 안에 있는 사람인가, 밖에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의견서는 통상 당사자나 대리인이 절차 안에서 내는 서면이고, 탄원서는 절차 밖의 사람이 냅니다. 다만 표지에 올린 낱말이 그 서면의 성질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은 피해자가 낸 탄원서의 실질을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의견서라는 문서를 정의하고 그 효력을 정해 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첫 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드러나는 첫 줄

저는 이 사건의 당사자도 대리인도 아니며, 여러 해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한 동료로서 개인 자격으로 적습니다.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첫 줄

당사자를 대신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자리가 드러나는 첫 줄

제가 적는 것은 절차상의 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아서 아는 사정입니다.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첫 줄

이 사건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리가 드러나는 첫 줄

사실관계를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 왔는가입니다.

오른쪽 세 줄은 모두 쓰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그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로 읽는 쪽의 부담이 갈립니다.

두 이름이 같은 서류함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들어오는 서면인데도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종류의 종이가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둘이 의견서와 탄원서입니다. 둘 다 무언가에 대한 생각을 적어 낸다는 점에서 겉모습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나은지를 묻게 됩니다. 더 격식 있어 보이는 이름을 골라야 무게가 실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두 이름이 갈리는 자리는 격식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절차 안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내는 서면과, 절차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 내는 서면은 애초에 다른 종류의 종이입니다.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견서라는 문서를 정의하고 그 효력을 정해 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을 붙여 설명하지 않고 실무에서 그 이름이 쓰이는 자리까지만 다룹니다.

절차 안에 이름이 올라 있는가

당사자와 대리인은 절차 안에 있고, 그 밖의 사람은 절차 밖에 있습니다.

절차에는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와 그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차가 굴러가는 동안 자기 자리에서 서면을 내고, 그 서면은 절차 안에서 주고받는 문서로 다뤄집니다.

그 밖의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절차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므로 절차 안에서 주고받는 서면을 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할 것이 있어 적어 내는 글이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두 서면은 읽는 쪽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절차 안의 서면은 그 절차가 정한 흐름을 타지만, 절차 밖에서 온 글은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탄원서에 접수와 통지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위치의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갈라 놓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절차 안에서 내는 서면절차 밖에서 내는 글
이름이 올라 있는가당사자와 대리인으로 올라 있습니다올라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는가그 절차에서 다투는 사항직접 보아서 아는 사정
누가 대신할 수 있는가대리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대신 쓰면 그 사람의 글이 아니게 됩니다
글의 목적절차 안에서 주장하기판단하는 사람에게 사정을 전하기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의견서 등탄원서

표의 마지막 줄만 이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을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 서면의 성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보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적었는가가 앞섭니다.

표지에 어떤 낱말을 올리든 그것으로 서면의 성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짐작이 아니라 확인된 판단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낸 서면을, 형사소송규칙이 정해 둔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보았습니다.

그 규칙에는 이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된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의 문언과 그 구조는 피해자가 쓰는 글을 다룬 편에서 원문과 함께 폅니다.

그러니 이름을 고르는 데 힘을 쓸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어느 낱말을 올려도 읽는 쪽은 안을 열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적었는지를 봅니다. 성질은 거기에서 정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세 가지가 글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읽는 쪽이 짐작해야 합니다. 짐작하게 만드는 글은 무게가 실리기 어렵습니다.

  • 적힌 내용성질을 정하는 것
  • 표지의 낱말성질을 정하지 못하는 것
  • 확인되지 않음의견서를 정의한 조항
세 칸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b>이름을 고르는 시간보다 첫 문단을 다듬는 시간이 값집니다.</b>

다만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름이 성질을 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 안의 서면인 것처럼 읽히게 적으면 읽는 쪽이 한 번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판결이 무엇을 판단했고 그것이 이 문서 전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편에서 정면으로 폅니다.

그래서 첫 문단에서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자리·자격·무엇을 아는가 셋을 첫 문단에 두십시오.

앞의 이야기를 실제 문장으로 옮기면 할 일이 단순해집니다. 읽는 쪽이 짐작해야 하는 것을 남기지 않으면 됩니다.

첫째는 자리입니다. 나는 이 절차의 당사자도 대리인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그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둘째는 자격입니다. 어떤 관계로 그 사람을 아는지가 적혀야 뒤의 서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됩니다.

셋째는 무엇을 아는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아서 아는 사정을 적는다는 점이 드러나면, 뒤의 문장들이 읽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 세 줄짜리 대비에서 오른쪽이 전부 이 셋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서라고 제목을 붙이면 더 무겁게 읽히나요

이름으로 무게가 정해진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차 안의 서면처럼 보이게 해 두면 안을 열었을 때 어긋나므로, 자기 자리를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가족이 따로 글을 내도 되나요

대리인이 절차 안에서 내는 서면과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적는 글은 자리가 다릅니다. 겹치는 문서가 아니므로 대신하거나 막는 관계도 아닙니다.

탄원서에 법률적인 주장을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절차 안의 사람이 맡는 자리입니다. 절차 밖에서 온 글의 값은 밖에서 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사정 쪽에 있습니다.

세 물음 모두 같은 데서 나옵니다. 자기 자리를 밝히지 않은 채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 글이 어느 쪽 서면인지 스스로도 흐려집니다.

이름을 고르는 대신 자리를 적으십시오

고를 것은 표지의 낱말이 아니라 첫 문단에 무엇을 둘 것인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견서와 탄원서는 격식의 높낮이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절차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표지가 아니라 글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결론은 조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확인된 판단이 보여 준 방향입니다.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그 서면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따로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시간을 첫 문단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자리와 자격과 아는 것이 거기 적혀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비즈폼에는 쓰는 사람의 자리와 당사자와의 관계, 직접 본 일이 각각 다른 줄에 놓인 탄원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문단에 두어야 할 셋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있어 이름을 고르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와 의견서는 누가 쓰나요?

의견서는 통상 절차 안의 사람, 곧 당사자나 대리인이 냅니다. 탄원서는 절차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적어 냅니다. 격식이 아니라 위치가 다릅니다.

의견서라고 제목을 붙이면 더 효력이 있나요?

이름으로 효력이 정해진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낸 서면의 실질을 따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표지가 아니라 내용이 성질을 정합니다.

의견서의 서식이나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 글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절차 안에서 내는 서면이라면 그 절차를 맡은 곳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이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절차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면 절차 안의 서면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정을 적어 내는 쪽이 그 자리에 맞습니다.

탄원서에 어떤 자격으로 쓰는지 꼭 밝혀야 하나요?

정해 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없으면 읽는 쪽이 이 글의 출처를 짐작해야 하고, 짐작이 필요한 서술은 확인된 사정으로 읽히기 어렵습니다.

두 서면을 한 장에 함께 적어도 되나요?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안의 주장과 밖에서 본 사정이 한데 섞이면 어느 자리에서 나온 글인지가 흐려집니다.

탄원서
마스터
탄원서 마스터비즈폼 탄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9월 09일

탄원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