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

탄원서 마스터·9분·

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도 쓰고 당사자 본인도 쓰며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가 쓰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만은 법이 말할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자격을 두고 도는 말

  • 가족이 아니면 낼 수 없다
  • 피해자에게만 낼 자격이 있다
  • 회사 동료가 쓴 것은 받아 주지 않는다
  • 제출 자격을 정한 조항이 어딘가에 있다
  • 자격이 열려 있으니 많이 모을수록 유리하다

확인되는 것

  •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 피해자도 쓰고 당사자 본인도 쓴다
  • 곁에서 본 제3자가 쓴 것도 같은 문서다
  • 법이 마련해 둔 것은 피해자의 진술 통로다
  • 통수와 결과를 잇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왼쪽 다섯 줄은 모두 어딘가에 선이 그어져 있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물음이 바뀝니다 — 누가 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자격을 정한 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낼 수 있는지를 적어 둔 조항도, 몇 통까지라고 정한 조항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쓰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자격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도 되는지, 가족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범위라는 낱말이 붙어 있는 것도 어딘가에 선이 그어져 있으리라는 짐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이 만들어 둔 서류가 아니라서 자격을 적어 둘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제출을 막는 조항도, 통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서면은 여러 쪽에서 나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절차에 놓인 당사자가 스스로 쓰기도 하며,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가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쪽에서 나오든 문서의 이름은 같습니다.

그러니 이 편에서 답할 것은 자격의 목록이 아닙니다. 자격이 열려 있는 대신 무엇이 그 서면의 무게를 정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만 따로 마련된 통로가 왜 있는지입니다.

누가 쓰는가어떤 자격으로 쓰는가확인된 것
피해를 입은 사람사건의 피해자법이 진술할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절차에 놓인 당사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지인·직장 동료곁에서 지켜본 제3자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줄만 성질이 다릅니다. 나머지 두 줄이 제한이 없다는 데서 멈추는 반면, 첫째 줄에는 법이 이름을 붙여 만들어 둔 절차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서면을 내는 일과 어떻게 다른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두 가지가 곧바로 섞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법이 말할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게 한 조문이 형사소송법에 따로 있습니다.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피해자에 관해서는 법이 따로 마련해 둔 것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말할 자리를 정한 조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하였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예외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그 사건에 관한 의견입니다. 흔히 서면에 담기는 항목이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조에는 한 항이 더 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신청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할 자리를 열어 두되 절차가 감당할 범위를 함께 정해 둔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에도 이어지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나오게 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가 이 글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그 조문은 서면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말하는 길과 서면을 내는 길은 나란히 있는 다른 길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앞 절의 조문을 보고 탄원서를 내려면 저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문이 정한 것은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정에 나가 직접 말하는 길이고, 서면을 접수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면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을 냈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또는 둘 다 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신청의 방법과 기한, 서식과 제출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절차를 단계로 적는 순간 글이 사실에서 멀어집니다.

피해자가 아니면 법정에서 말할 수 없나요

이 글이 다룬 조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의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통로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부르나요

조문에 예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모두 진술하나요

같은 범죄사실로 신청한 사람이 여럿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항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에게는 두 갈래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법정에서 말하는 길과, 절차 밖에서 서면으로 사정을 알리는 길입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통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나머지 사람의 자격을 좁히지는 않습니다.

앞 절의 조문들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이 쓴 서면에 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서면이 자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은 그대로이고,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사정을 살피는 일도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법이 이름을 붙여 마련해 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뿐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쓰는 서면에서는 다른 것이 무게를 정합니다. 어떤 자격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었는지,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입니다. 법이 자격을 확인해 주지 않으니 그 확인을 글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라면 몇 해를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지, 무엇을 맡아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는지가 그 확인입니다. 관계를 밝히지 않은 글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지가 비어 있어 읽는 쪽에서 집어 들 것이 없습니다.

  • 진술 통로가 있음피해자에게
  • 그런 조문 없음그 밖의 사람에게
  • 자격 제한 조항 없음양쪽 모두에게
가운데 칸을 없다는 뜻으로만 읽으면 어긋납니다. 오른쪽 칸이 세 줄을 하나로 묶습니다 — <b>막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는 셋이 같습니다.</b>

그러니 자격을 묻는 물음은 실제로는 관계를 묻는 물음입니다.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말할 것이 있느냐가 남습니다.

열려 있다는 말과 많을수록 좋다는 말은 다릅니다

제한이 없다는 사실에서 많이 모을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다음 물음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그 인과를 확인한 자료가 없습니다. 통수를 막는 조항이 없다는 것과 통수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이고, 뒤쪽을 뒷받침할 근거를 이 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를 나눠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누가 쓰느냐는 열려 있고 무엇을 보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열 사람이 같은 문장을 적으면 열 개의 자격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이 열 번 되풀이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모으기 전에 물을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나눠 적었을 때 실제로 무엇이 비는지는 따로 다룹니다. 이 편은 자격의 문제에서 멈추고 그 편이 내용의 문제를 이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아니어도 탄원서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가 쓰는 경우가 흔하고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만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는 형사소송법이 재판에서 진술할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신청해야 서면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조문은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것이고, 서면을 접수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진술하나요?

조문은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법정대리인의 범위에 포함해 적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면 그만큼 유리한가요?

통수와 결과를 잇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면 새로 확인되는 사정은 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쓰면 문제가 되나요?

자격을 정한 조항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그런 구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입니다.

탄원서
마스터
탄원서 마스터비즈폼 탄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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