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허위 내용을 적으면 문제가 되나

탄원서 마스터·8분·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손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과 어긋난 문장이 하나 드러나면 그 서면 전체를 어디까지 믿을지가 흔들립니다.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아 선처를 구하는 서면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 허위 서류를 접수시킨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있어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지는 문장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일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고쳐 쓴 문장

같은 팀에서 3년을 함께 일하며 제가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건 자체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험해지는 문장

매달 봉사활동을 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고쳐 쓴 문장

제가 함께 간 것은 지난해 두 번이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만 적겠습니다.

위험해지는 문장

피해자와는 이미 원만하게 이야기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고쳐 쓴 문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적지 않겠습니다.

고친 쪽이 한 일은 주장을 줄인 것이 아니라 근거의 출처를 밝힌 것입니다.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갈라 두면 한 문장이 흔들려도 나머지가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벌된다고도, 문제가 없다고도 답할 수 없습니다

허위로 적으면 처벌된다는 설명도, 아무 일도 없다는 설명도 근거가 모자랍니다.

이 물음에는 단정형 답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글이 곧바로 나오는데, 그 글들이 근거로 드는 법리를 뜯어보면 선처를 구하는 서면과는 요건이 맞물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관에 내는 일이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근거 역시 이 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답의 모양을 바꿉니다. 처벌되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대신, 무엇이 문제가 되는 구조인지와 실제로 무엇을 잃는지를 봅니다.

먼저 이 글이 하지 않는 일을 밝혀 둡니다. 조문 번호와 법정형을 옮겨 적지 않고,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못 박지 않습니다.

끌려 나오는 두 법리에는 각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려면 그 죄가 요구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허위 기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끌려 나오는 것이 무고입니다. 이 법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목적이 요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서면은 그 목적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절차에 놓인 사람의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라서, 요건과 맞물리는 지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법리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허위 서류를 접수시킨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오인이나 착각, 부지가 생기고 그로 인한 그릇된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서술은 한 차례 확인에 그쳤습니다. 그러니 성립하지 않는다는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요건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끌려 나오는 법리요건의 구조선처를 구하는 서면에서는
허위 사실의 신고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목적의 방향이 반대여서 맞물리기 어렵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오인·착각·부지와 그로 인한 그릇된 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술서류를 낸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표를 읽고 안심하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은 아닙니다. 요건이 맞물리기 어렵다는 것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고, 사정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이 법리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조문 번호와 형의 무게를 덧붙이는 순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적게 됩니다.

실익은 처벌이 아니라 잃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서면이 놓이는 자리를 생각하면 물음의 무게중심이 옮겨 갑니다.

탄원서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참작은 읽는 쪽이 그 서면을 믿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증거라면 진정한 것인지를 따지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참작 자료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는 말은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 만한지가 그 글 자체에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문장이 하나 드러나면 잃는 것은 그 문장 하나가 아닙니다. 그 글이 어디까지 확인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남은 문장도 같이 값이 내려갑니다.

처벌을 걱정하기 전에 이 손해부터 따지는 편이 실제적입니다. 처벌은 요건이 맞물려야 문제가 되지만, 믿음의 손해는 요건 없이 곧바로 생깁니다.

한 문장이 어긋나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립니다

어긋나는 문장은 대개 거짓말을 하려다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본 것처럼 적는 데서 생깁니다. 쓰는 쪽에서 보면 작은 보탬입니다.

읽는 쪽에서 보면 다릅니다.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서면에서 한 대목이 사실과 어긋나면, 남은 대목을 어디까지 믿을지 정할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대비는 간단합니다.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갈라 적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적지 않습니다. 위 예문에서 고친 쪽이 한 일도 그것뿐입니다.

덜어 내면 글이 약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문장만 남으면 짧아도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가 드러납니다.

좋게 보이려고 조금 부풀린 정도도 문제인가요

처벌의 문제와는 별개로, 확인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생기면 그 글 전체를 어디까지 믿을지가 흔들립니다. 부풀린 문장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큽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는 아예 쓰면 안 되나요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들은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적어야 읽는 쪽이 그 문장을 제 무게로 다룰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나요

흐린 부분은 흐린 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를 확실하지 않게 적는 것과 사실이 아닌 날짜를 적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편의 답이 왜 처벌 쪽에 서지 않는지가 드러납니다. 요건을 따지는 일은 사정에 따라 갈리지만, 믿음이 깎이는 일은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허위와 착오와 과장을 갈라 두십시오

사실이 아닌 것, 기억이 흐린 것, 표현이 과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셋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대응이 서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지워야 하고, 기억이 흐린 것은 흐리다고 적으면 되고, 표현이 과한 것은 낮추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첫째입니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적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한 것처럼 적는 경우이고, 이 편이 다루는 것도 여기입니다.

나머지 둘은 성질이 다릅니다. 어긋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것에는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문장 단위로 끊는다한 문단을 한 문장씩 떼어 놓고 봅니다
  2. 출처를 표시한다직접 본 것, 들은 것, 짐작한 것으로 나눕니다
  3. 짐작을 지운다짐작으로 남은 문장은 지우거나 들은 것으로 고쳐 적습니다

내기 전에 한 번 더 볼 것

앞의 세 줄은 사실과 어긋나는 문장을 걸러 내고, 뒤의 두 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단정으로 굳는 것을 막습니다.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달랐을 때 그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따로 다룹니다. 이 편은 위험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로 적으면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법리는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는데, 선처를 구하는 서면은 방향이 반대여서 요건과 맞물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아무 일이 없나요?

그렇게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읽는 쪽의 믿음을 잃는 손해는 요건과 무관하게 생깁니다.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나요?

허위 서류를 낸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확인에 그쳐 성립하지 않는다는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을 적으면 허위인가요?

들은 것이라고 밝혀 적었다면 그 자체가 사실과 다른 진술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들은 것을 본 것처럼 적는 경우입니다.

잘못 적은 것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고쳐 내는 절차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되돌리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현을 조금 세게 쓴 것도 허위인가요?

표현이 과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은 다릅니다. 앞쪽은 낮추면 되고 뒤쪽은 지워야 합니다.

탄원서
마스터
탄원서 마스터비즈폼 탄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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