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AI로 써도 되나요

탄원서 마스터·11분·

이 서면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정해 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법부가 마련한 것은 도구를 가려내는 방법이 아니라 의심이 있거나 상대방이 지적할 때 낸 사람에게 밝히도록 하는 방식이고, 그 논의는 소송서류를 향해 있습니다.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2025년 2월 발표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며, 서면이 인공지능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지적하는 경우 제출한 당사자에게 사용 여부를 밝힐 것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2026년에 논의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아직 추진 단계이고, 과태료가 붙는 대목은 도구 사용이 아니라 허위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법령·판례의 인용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걱정하게 되는 것
제도가 실제로 정해 둔 것
묻는 것이렇게 써도 되는가
걱정하는 것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리해지는가
찾는 것티가 나지 않게 다듬는 방법
짐작결과
도구를 썼다서면의 값이 떨어진다
도구와 결과를 한 칸에 붙여 놓은 셈
권고안이 마련한 것 → 도구를 가려내는 방법이 아님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지적하면 → 낸 사람에게 밝히도록 명할 수 있음 규칙 논의가 겨누는 것 = 없는 법령·판례를 인용했는가 그 논의의 대상 = 소송서류와 소송당사자·변호사
왼쪽은 도구를 결과에 바로 잇습니다. 오른쪽은 묻는 자리와 대상을 먼저 나눕니다. 나뉘고 나면 걱정할 자리와 확인할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 물음에 답해 주는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쓰지 말라고 정한 조항도, 써도 좋다고 적어 둔 조항도 찾지 못했습니다.

글 쓰는 일을 도구에 맡기는 것이 흔해지면서 이 물음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걸린 서면을 그렇게 준비해도 되는지, 그렇게 준비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가 걱정의 내용입니다. 걱정의 크기에 비해 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부터 적겠습니다. 이 서면과 도구의 관계를 정해 둔 규칙이나 지침을 하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지하는 쪽으로도 허용하는 쪽으로도 적혀 있는 것을 찾지 못했으므로, 규정을 근거로 답하는 문장은 어느 방향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 논의가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는 자료로 확인됩니다. 이 글이 서 있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미리 하나를 갈라 두겠습니다. 이 글은 낸 서면을 놓고 무엇으로 썼는지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확인해 주는 자료를 한 줄도 찾지 못했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적으면 이 주제에서 가장 큰 잘못이 됩니다.

사법부가 택한 방식은 가려내는 쪽이 아니라 밝히게 하는 쪽입니다

의심이 있거나 상대방이 지적할 때 낸 사람에게 밝히도록 명하는 구조입니다.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2025년 2월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사법 절차 안에서 이 도구를 어떻게 다룰지를 정리한 문서이고, 소송당사자가 쓰는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룬 부분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성격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입니다. 대법원규칙도 아니고 예규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적힌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엇이 뒤따른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내용의 뼈대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당사자가 낸 서면이나 영상, 그림, 음성 등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그 점을 지적하는 경우, 법원이 제출한 당사자에게 사용 여부를 밝힐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밝혀진 다음의 절차도 같은 방향입니다. 사용한 도구가 무엇인지, 어떤 요구를 입력했는지, 나온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소송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목에도 법원이 스스로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발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법원 쪽의 판단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도 무엇을 가려내는 일이 아니라 낸 사람에게 묻는 일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걱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도구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어딘가에서 걸러지는 그림이 아니라, 물음이 왔을 때 무엇을 답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규칙 논의가 겨누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과태료가 붙는 대목은 도구 사용이 아니라 없는 법령·판례를 인용하는 일입니다.

2026년에 들어 규칙을 손보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꾸려졌고, 민사소송규칙을 고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논의된 골자는 셋으로 정리됩니다. 소송서류에서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했다면 그 사실을 서류에 적도록 하는 것, 적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법령이나 판례를 허위로 인용하거나 실제로 없는 것을 인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걸리는 자리는 도구를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없는 것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줄을 앞의 둘과 붙여 읽으면 도구를 쓰면 과태료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논의된 내용과 다른 말입니다.

단계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개정은 추진되고 검토되는 단계로 보도되었고,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런 규칙이 있는 것처럼 준비할 일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으로 썼다고 서류에 적어야 하나요

논의된 것은 소송서류에서 법령이나 판례를 그렇게 검색해 인용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하자는 방안이고, 아직 확정된 규칙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면에 그런 표시를 요구하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논의되는 과태료는 도구를 쓴 데가 아니라 허위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법령·판례를 인용한 데 붙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대상은 소송서류이지 이 서면이 아닙니다.

그 논의의 대상 안에 이 서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논의는 소송서류와 소송당사자, 그리고 직업으로 서면을 쓰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앞의 두 절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물음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이 한 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는 물음입니다. 확인된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자리는 소송당사자가 절차 안에서 내는 서면과 자료입니다. 규칙 개정 논의가 이름을 든 것도 소장이나 준비서면 같은 소송서류입니다. 두 자료 어디에서도 이 서면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쓰는 사람 쪽에서도 갈립니다. 직업으로 서면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윤리 규범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설명과 비밀 유지,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정확성 확인, 감독 책임 같은 것들이 거론되는데, 2026년 현재 확정되어 시행되는 규범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면은 대개 사건과 관계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적어 내는 글입니다. 직업으로 서면을 쓰는 사람에게 논의되는 의무를 그 자리에 옮겨 붙일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면 없는 의무를 스스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의 결론은 안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리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규범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만나면 그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상과 사람이 다르면 그 소식은 내 서면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대상과 사람이 같다면 그 소식은 논의 단계인지 시행 단계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돌아다니는 말과 확인된 것을 나란히 놓아 보면

가장 많이 도는 말들이 하나씩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이 주제에서 사람들이 듣는 말은 대체로 몇 가지로 모입니다. 어느 것은 겁을 주고 어느 것은 안심을 주는데, 방향은 달라도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아래 표는 그 말들을 왼쪽에 놓고, 확인되는 범위를 오른쪽에 붙인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짧게 끝나는 줄이 많은데 그것이 이 표에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수사기관 쪽에서 개발한다고 알려진 기술은 만들어진 영상의 위조와 변조를 다루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낸 서면을 놓고 무엇으로 썼는지를 살피는 기술이 아닙니다. 두 이야기가 섞이면서 겁이 커집니다.

자주 듣는 말확인되는 범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그렇게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문장만 보고 알아본다그렇게 한다고 확인해 주는 자료를 한 줄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구를 쓰면 과태료가 붙는다논의되는 과태료는 없는 법령·판례를 인용한 경우에 붙습니다
2026년부터 규칙이 그렇게 바뀌었다추진·검토 단계로 보도되었고 시행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 의무가 이미 생겼다논의된 표시는 소송서류의 법령·판례 인용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서면을 살펴 가려낸다개발이 알려진 기술은 만들어진 영상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여섯 줄을 다 읽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확인된 것은 제도가 어떤 방식을 택했는가뿐이고, 개인이 쓰는 이 서면에 관한 규정은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겁으로 채우면 엉뚱한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도구를 감추는 데 신경을 쓰다가 정작 확인되는 것을 놓치는 식입니다. 마지막 절이 그 확인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도구가 무엇이었든 서면에 남는 것은 적힌 내용입니다.

규정이 비어 있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서면을 받는 쪽에 남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적힌 것이 사실인지는 도구와 무관하게 그대로 따라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이 클러스터에서 이미 두 편이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구를 쓰는 경우에 그 위험이 어디에서 커지는지는 한 줄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커지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겪지 않은 일이 매끄러운 문장으로 채워지는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확인하지 않은 법령이나 사건이 근거처럼 문장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앞 절에서 본 규칙 논의가 겨누는 것도 뒤쪽이었습니다.

그러니 도구를 쓰기로 했다면 마지막 손질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적힌 문장 하나하나를 놓고 내가 직접 보고 겪어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가져온 것인지를 갈라 보는 일입니다. 이 작업은 도구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보내기 전에 문장 단위로 갈라 볼 것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대목이 있는데 네 번째 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대목은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읽히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내는 글에 자기 것이 아닌 말투가 섞여 있으면 읽는 쪽이 그 대목에서 걸립니다. 무엇으로 썼는지를 따지기 전에 문장이 먼저 어색해집니다.

비즈폼의 탄원서 양식은 쓰는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 언제부터 어떤 자리에서 보아 왔는지가 첫머리에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칸부터 자기 손으로 채워 두면 뒤의 문장이 어디까지 자기 것인지가 쓰는 동안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를 AI로 써도 되나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법부 안의 논의에서도 도구를 문제 삼는 자리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된 대응은 의심이 있거나 상대방이 지적할 때 낸 사람에게 밝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알아볼 수 있나요?

낸 서면을 놓고 무엇으로 썼는지 알아본다고 확인해 주는 자료를 한 줄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것은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지적하는 경우에 제출한 당사자에게 사용 여부를 밝힐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2026년에 규칙이 바뀌었다던데요?

민사소송규칙을 고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추진과 검토 단계로 표현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대상도 소송서류와 소송당사자·변호사입니다.

도구를 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논의된 과태료는 도구를 쓴 데가 아니라 허위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법령·판례를 인용한 데 붙습니다. 두 가지를 붙여 읽으면 논의된 적 없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입니다. 직접 보고 겪지 않은 일이 문장으로 채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법령이나 사건이 근거처럼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문장 단위로 갈라 보십시오.

탄원서
마스터
탄원서 마스터비즈폼 탄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10월 18일

탄원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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