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명세서 없이 일한 뒤 생기는 문제
급여명세서 마스터·8분·
명세서를 못 받은 달은 임금을 덜 받았는지 따져 볼 자료가 없는 달이 됩니다.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므로, 받지 못한 달이 늘어날수록 비는 자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 500만원 이하과태료 상한
- 2021년 11월 19일교부 의무 시행
- 세 가지위반으로 다뤄지는 행위
- 근로자 1명 × 임금지급일의무가 생기는 단위
받지 못한 달은 확인이 통째로 비는 달이 됩니다
없는 것은 종이 한 장이지만, 사라지는 것은 그 달의 계산 과정 전부입니다.
명세서를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이 몇 달을 일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급여는 제날짜에 들어오고 액수도 대체로 비슷하니 굳이 문제 삼을 일이 없어 보이고, 요구하면 껄끄러워질까 싶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한참 뒤입니다. 그만두면서 정산을 맞춰 볼 때, 대출이나 소득 증빙을 위해 지난 급여를 정리할 때, 또는 수당이 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들 때입니다. 그제야 지난 달들을 열어 보려는데 열 것이 없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은 남아 있지만 그것은 결과만 적힌 기록입니다. 총액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안에서 기본급이 얼마였고 연장근로가 몇 시간 반영됐는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인은 언제나 구성과 계산을 보는 일인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명세서에 담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못 받은 상태를 서류 하나가 빠진 상태로 보면 실제 크기를 놓칩니다. 그 달에 대해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이 통째로 줄어드는 일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되살리기 어려워집니다.
이 의무는 사람과 지급일 단위로 생깁니다
한 번 주면 끝나는 의무가 아니라 임금을 줄 때마다 새로 생기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전자문서의 범위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구조만 봅니다.
이 문장에는 시점과 상대가 함께 박혀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라는 시점이 있고 근로자에게라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할 때 한 번 건네거나 한 해에 한 번 몰아서 주는 방식으로는 이 문장을 채울 수 없습니다.
행정해석도 같은 자리를 짚습니다.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보며, 그 근거로 조문이 교부 시기와 교부 대상을 분명히 적어 두었다는 점, 명세서의 내용이 달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듭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럿이고 못 받은 달이 여러 달이면 그만큼 위반이 겹쳐 쌓입니다. 과태료가 얼마가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사람과 달이 늘면 늘어난다는 방향만은 분명합니다.
회사가 급여대장을 잘 만들어 두었다는 사정도 여기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갖고 있는 임금대장과 근로자에게 건네는 임금명세서는 근거 조항부터 다른 별개의 문서이고, 한쪽을 갖췄다고 다른 쪽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반으로 다뤄지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안 준 것만 문제가 아니라, 빠뜨린 것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명세서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만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셋으로 갈립니다. 받았더라도 안이 비어 있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같은 조문의 문제가 됩니다.
아래 표는 그 세 가지를 왼쪽에 두고, 받는 사람 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른쪽에 붙인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조문이 아니라 이 모습으로 문제를 먼저 만나기 때문입니다.
| 다뤄지는 행위 | 받는 쪽에서 보이는 모습 | 확인할 자리 |
|---|---|---|
|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월급은 들어오는데 명세서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 | 언제부터 받지 못했는지 달을 세어 둔다 |
|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 금액은 있는데 계산방법이나 시간 수가 비어 있다 | 빠진 항목이 어느 것인지 이름으로 적어 둔다 |
|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근무한 날이나 시간이 실제와 어긋나게 찍혀 있다 | 내가 가진 기록과 어긋난 지점을 짚어 둔다 |
| 요구했는데도 계속 오지 않는 경우 | 요청한 뒤에도 다음 달 명세서가 그대로 오지 않는다 |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긴다 |
| 항목을 갖춰 제때 받은 경우 | 지급일마다 구성과 계산이 함께 건너온다 | 받은 자리에서 내 기록과 맞춰 본다 |
가운데 줄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종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데, 기재사항이 비어 있으면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의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전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기록도 흩어지므로, 문제를 인식한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과태료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는 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갈라 두어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첫째, 500만원은 상한입니다. 위반하면 500만원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로는 갈 수 없다는 뜻이고, 그 아래에서 시행령이 정한 부과기준이 위반 유형과 횟수별로 단계를 나눕니다. 교부하지 않은 쪽과 내용이 모자란 쪽의 단계가 서로 다르게 잡혀 있는데, 유형별 금액을 한 표로 본 것은 회사가 받는 제재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는 벌금이 아닙니다. 행정질서벌이어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고 절차도 다릅니다. 회사가 처벌받는다는 말이 오갈 때 이 구분을 해 두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분은 근로자에게도 실익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지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챙겨야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명세서를 받아 내는 일과 지난 달들의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 500만원 이하과태료의 법정 상한
- 행정질서벌성격
- 근로자 1명 × 임금지급일의무가 생기는 단위
- 2021년 11월 19일교부 의무 시행
지금 자리에서 챙겨 둘 수 있는 것
명세서를 받아 내는 일과 지난 달을 되살리는 일은 방법이 다릅니다.
앞으로의 달은 요구로 해결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생기는 의무이므로 다음 지급일부터는 명세서가 와야 하고, 요구하는 방법과 순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나간 달입니다. 여기서는 내 손에 남는 흔적을 모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통장 입금 내역, 근태를 기록한 앱이나 메신저의 시각,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구성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재료가 됩니다.
회사 쪽에는 임금대장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되어 있는 문서이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료가 회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도 오지 않으면 노동 관련 행정관청에 알리는 길이 남습니다. 다만 절차의 이름과 일정은 사안과 관할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일정표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전까지 해 둘 일은 요구한 사실과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생기는 의무이므로 다음 지급일부터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구 내용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명세서를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를 내면 저에게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챙겨야 하는 것은 명세서를 받아 내는 일과 확인에 쓸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급여대장이 있으면 명세서를 안 줘도 되나요?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작성해 갖는 문서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로 근거 조항부터 다릅니다. 한쪽을 갖췄다고 다른 쪽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명세서는 받았는데 항목이 비어 있으면요?
기재사항 가운데 일부를 적지 않은 것도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어떤 항목이 비어 있는지 이름으로 적어 두고 회사에 정정과 재교부를 구하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몇 달치가 밀렸으면 과태료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의무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므로 인원과 개월 수가 늘면 위반도 겹쳐 쌓입니다. 다만 최종 금액은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여기서 계산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