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뭐가 다른가요
급여명세서 마스터·11분·
하나는 회사가 작성해 두는 장부이고 하나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종이입니다. 근거 조항도 적을 사항을 정한 시행령도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조문 번호가 붙어 있어 섞이지만, 하는 일과 종착지가 다른 두 문서입니다.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이 사업장별 작성을 정하고 적을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같은 조 제2항이 교부를 정하고 적을 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 명세서 교부 의무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적을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하는 일 → 교부한다
가는 곳 → 근로자에게
단위 → 근로자 한 사람당 한 건
이름부터 갈라 두고 시작합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현장에서 굳은 말이고, 법전에 올라 있는 이름은 다릅니다.
법령이 쓰는 이름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입니다. 급여라는 낱말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급여대장이라고 넣고 나온 설명이 어느 조문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려면 이름을 한 번 바꿔 놓고 봐야 합니다.
이름이 어긋난 채로 두면 두 가지가 함께 흐려집니다. 하나는 조문을 찾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안에서 문서를 부를 때입니다. 실제로 급여대장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사실은 명세서 출력용 원장인 회사도 있고, 반대로 급여명세서라는 파일 하나에 전 직원의 표를 담아 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을 다룰 때 법령의 이름을 쓰고, 실무를 이야기할 때 현장의 이름을 함께 씁니다. 헷갈릴 수 있는 자리에서는 둘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밝혀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문서를 갈라 놓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학술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의무의 개수입니다. 둘은 각각 다른 의무이고,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미 둘을 나눠 놓았습니다
같은 조 안에 있지만 항이 다르고, 적을 사항을 정한 시행령도 각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는 항이 둘 있습니다. 앞의 항이 장부에 관한 것이고 뒤의 항이 명세서에 관한 것입니다. 조문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 인용이 옮겨 다니는 동안 섞이기 쉽고, 실제로 자주 섞입니다.
적을 사항을 정한 시행령도 나란히 있습니다. 장부 쪽이 제27조, 명세서 쪽이 제27조의2입니다. 뒤에 붙은 두 글자가 두 문서를 가르는 표지인 셈인데, 인용문에서 그 두 글자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항목을 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먼저 보십시오. 하는 일이 다르고 종착지가 다르다는 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 구분 | 임금대장 (급여대장) |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
|---|---|---|
| 근거 조항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 적을 사항을 정한 시행령 | 제27조 | 제27조의2 |
| 하는 일 | 작성한다 | 교부한다 |
| 종착지 | 각 사업장에 회사가 둔다 | 근로자에게 건넨다 |
| 시점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는다 |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한다 |
| 단위 | 사업장 단위 장부에 근로자별로 기재 | 근로자 한 사람당 한 건 |
다섯 번째 줄이 비슷해 보여 지나치기 쉽습니다. 양쪽 다 임금을 줄 때마다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장부는 회사 안으로 쌓이고 명세서는 회사 밖으로 나갑니다.
여섯 번째 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전 직원이 한 표에 들어간 파일을 뽑아 그대로 나눠 주면, 그것은 장부를 복사한 것이지 각자의 명세서를 건넨 것이 아닙니다.
장부 쪽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
작성 의무를 세운 조문은 사업장별이라는 말과 지급할 때마다라는 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래가 임금대장의 근거입니다. 짧은 조문이지만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두는가, 무엇을 적는가, 언제 적는가입니다.
먼저 각 사업장별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에 한 부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갖추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 대목이 바로 걸립니다.
다음으로 적을 것의 성격이 다릅니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을 만들어 낸 밑자료 쪽을 가리킵니다. 명세서가 요구하는 항목에는 없는 층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두고 끝나는 장부가 아니라 지급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이 덧붙는 구조입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장부의 기재사항에는 명세서 쪽에 없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고용 연월일이나 종사하는 업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항목은 회사가 인사 기록으로 관리하는 값이지 근로자에게 매달 알려야 하는 값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장부의 항목을 표로 옮기지 않은 것은 그 목록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용마다 항목 수와 문구가 달라서, 확인되지 않은 목록을 옮기는 것보다 대비만 짚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부를 갖췄다고 명세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의무이므로 각각 따로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급여대장을 꼼꼼히 관리해 왔으니 명세서는 요구가 있을 때만 뽑아 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의 구조상 이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세서 교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회사의 재량이었고, 그래서 장부만 갖춰 두던 관행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관행이 남아 있는 회사에서 이 오해가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의무가 나뉘어 있으니 위반도 나뉩니다. 명세서를 건네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부 의무 쪽 문제이고, 장부를 잘 적어 두었다는 사정이 그 문제를 덮어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두고 있는데, 이때의 금액은 상한이지 위반하면 내는 액수가 아닙니다.
부과의 단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교부 의무는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건네지 않은 상태가 여러 달 이어지면 그만큼 쌓입니다. 부과의 구조를 자세히 뜯어본 글로 따로 이어 두었습니다.
명세서는 근로자 한 사람당 한 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임금이 함께 보이는 표를 건네는 것은 명세서 교부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문제도 생깁니다.
반대 방향의 같은 오해입니다. 사업장별 작성 의무는 그것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리 도구를 나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출력물이 각각의 요건을 갖추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둘을 섞는 자리
명세서 기재사항을 물었는데 장부의 항목이 함께 딸려 오는 일이 흔합니다.
명세서에 적을 항목을 찾다 보면 열 개 안팎의 긴 목록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록을 하나씩 뜯어 보면 고용 연월일이나 종사하는 업무처럼 매달 알려 줄 이유가 없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장부 쪽 항목이 건너온 흔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앞에서 본 조문 번호로 설명됩니다. 제27조와 제27조의2는 눈으로 훑을 때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 옮겨진 목록이 다른 글로 다시 옮겨지면서 개수만 조금씩 달라진 여러 판본이 생겼습니다.
실무에서 이 목록이 서식으로 굳으면 두 가지 손해가 함께 옵니다. 하나는 근로자에게 알릴 이유가 없는 정보가 매달 종이에 실려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작 명세서에 필요한 계산 방법과 시간 수 칸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목록이 제27조의2에서 나온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명세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몇 가지이고 그중 어느 것이 조건부인지는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제27조의2명세서 쪽 시행령 조문
- 제27조장부 쪽 시행령 조문
- 각각 따로두 의무의 관계
- 2021년 11월 19일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일
보관과 열람에서 갈리는 실무
두어야 하는 쪽과 받아 두면 좋은 쪽이 다릅니다.
보존 의무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쪽은 장부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라는 조항이 있고, 그 서류에 임금대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장부를 일정 기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 자체의 보존 기간을 정한 조항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버려도 무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그 기간의 명세서를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따져 볼 때 실익이 됩니다. 회사의 보존 의무와 근로자의 실익은 근거가 다르니 섞어 읽지 마십시오.
열람 쪽도 갈립니다. 장부는 회사가 관리하는 문서이므로 근로자가 언제든 펼쳐 보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명세서는 애초에 근로자에게 건네라고 만든 문서라 손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옛 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내가 받아 둔 명세서를 먼저 찾고, 없으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흐름입니다. 보관 기간의 근거를 자세히 나눈 글은 따로 있습니다.
- 찾는 문서가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한다지난달 내 임금의 구성을 보려면 명세서, 사업장의 지급 기록을 보려면 장부 쪽입니다.
- 명세서라면 받아 둔 것부터 뒤진다메일함이나 사내 전산망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없으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한다재발급 청구권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청의 형태가 됩니다.
- 장부 쪽 기록이 필요하면 근거를 함께 밝힌다회사가 관리하는 문서이므로 무엇을 왜 확인하려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조심스러운 표현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 대부분 응해 주지만 그것이 의무라고 단정할 근거는 이 글에 없습니다.
비즈폼에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는 급여대장 서식과 근로자 한 사람에게 건네는 급여명세서 서식이 각각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문서를 처음부터 나눠 두면 한쪽을 다른 쪽으로 대신하려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다른 문서입니다. 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장부이고, 명세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급여대장을 잘 관리하면 명세서는 안 줘도 되나요?
각각 다른 의무입니다. 장부를 갖춰 두었다는 사실이 교부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급여대장이라고 하나요?
법령이 쓰는 이름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입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실무에서 굳은 관행어입니다.
명세서 기재사항이 열 개라는 글을 봤습니다
장부 쪽 항목이 섞여 들어간 목록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조문 번호가 한 글자 차이라 인용이 자주 뒤섞입니다.
전 직원 표를 뽑아 나눠 줘도 되나요?
명세서는 근로자 한 사람당 한 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임금이 함께 보이는 출력물은 명세서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을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보존 의무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쪽은 장부입니다. 근로자 쪽은 보존 의무가 아니라 임금채권 시효에서 실익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