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급여명세서 마스터·11분·
법이 적으라고 정한 것은 여섯 가지이고, 그중 둘은 해당할 때만 생깁니다. 검색 결과에 흔히 보이는 열 개짜리 목록은 회사가 사업장에 두는 다른 장부의 항목이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여섯 가지의 내용과 순서부터 붙잡고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교부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고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 적을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검색해서 찾은 목록을 그대로 옮길 때
- 항목이 열 개라고 적힌 표를 서식에 그대로 옮긴다
- 고용 연월일과 종사하는 업무 칸을 명세서에 만들어 둔다
- 주민등록번호 칸을 맨 윗줄에 인쇄해 둔다
- 여섯 줄을 무조건 다 채워야 한다고 읽는다
- 직인 칸과 유효기간 칸이 비면 미완성이라고 본다
조문에서 실제로 나온 자리
- 여섯 가지의 내용과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그 칸들은 회사가 사업장에 두는 장부 쪽 항목입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은 해당할 때 생기는 항목입니다
- 둘 다 조문이 요구한 적 없는 칸입니다
여섯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중 둘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목록을 외우기 전에 어느 항목이 늘 생기고 어느 항목이 상황에 따라 생기는지부터 갈라 두십시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건네는 것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그 의무를 세우고, 무엇을 적을지는 같은 법 시행령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자체를 펼친 글은 따로 있으니 여기서는 적을 항목만 봅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그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를 개수를 세는 용도로 읽으면 곧바로 함정에 빠집니다. 오른쪽 끝 열을 먼저 훑어 보십시오. 여섯 가운데 넷은 어느 명세서에나 생기지만, 나머지 둘은 조건이 맞을 때 비로소 생기는 항목입니다.
이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항목을 고정된 칸으로 여기는 순간 두 방향의 사고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칸을 억지로 채우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발생한 항목인데도 '우리는 원래 안 적는다'며 비워 둡니다. 뒤쪽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 법이 적으라고 정한 것 | 무엇을 적는가 | 언제 생기는가 |
|---|---|---|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어느 명세서에나 |
| 임금지급일 | 그 임금을 지급하는 날 | 어느 명세서에나 |
| 임금 총액 | 그 회차에 지급되는 임금의 합계 | 어느 명세서에나 |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처럼 갈래를 나눈 금액 | 어느 명세서에나 |
|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만 |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무엇을 얼마씩 뺐고 뺀 합계가 얼마인지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만 |
네 번째 항목에는 덧붙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닌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그 품명과 수량, 평가총액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로 준 것이 있으면 그것도 구성항목의 하나로 종이에 올라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는 또 하나의 요구가 붙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금액만이 아니라 그 시간 수까지 포함해 적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자리이며, 어떻게 적는지는 계산 방법을 따로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열 개짜리 목록은 어디서 흘러온 것인가
같은 조문 번호를 나눠 쓰는 다른 문서가 하나 있고, 검색 결과가 그 둘을 계속 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라고 하고, 제2항이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회사가 두는 장부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 손에 건네는 종이입니다.
적을 사항을 정한 시행령 조문도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장부 쪽은 제27조, 명세서 쪽은 제27조의2입니다. 번호가 한 글자 차이라 인용이 옮겨 다니는 동안 뒤섞이기 쉽고, 실제로 그렇게 섞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열 개'라는 목록이 돌아다닙니다. 그 목록을 뜯어 보면 고용 연월일이나 종사하는 업무처럼 장부 쪽에만 있는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식을 짜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명세서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넬 이유가 없는 칸이 생깁니다.
이 혼동을 정면으로 갈라 놓은 글을 따로 두었습니다. 두 문서의 근거와 행위, 귀속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급여대장과의 차이를 다룬 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붙잡을 것은 하나입니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찾을 때는 제27조의2 쪽에서 나온 목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칸이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 없는 칸을 채우느라 정작 계산방법과 시간 수를 비워 두었는지부터 보십시오.
두 의무는 별개입니다. 임금대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치 순서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항목이 종이에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여섯 줄이 아닙니다 — 조건이 붙은 두 항목
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은 발생하는 조건이 조문 안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계산방법은 모든 임금 항목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그 항목의 계산방법을 적으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정급만 받는 근로자의 기본급 줄에는 계산방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그달의 근무 시간에 따라 금액이 오르내리는 항목은 계산방법이 반드시 생기고, 시간 수까지 함께 적혀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 공제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 그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으라는 조건부 항목입니다. 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채울 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명세서는 드뭅니다.
이 두 항목을 조건부로 이해해야 하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여섯 줄을 기계적으로 채우려다 계산방법 칸에 근거 없는 문장을 지어 넣으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것이 되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 여섯 가지법이 정한 기재사항의 수
- 둘그중 조건이 붙는 항목
- 없습니다임금명세서의 법정 서식
- 2021년 11월 19일교부 의무가 시작된 날
조문이 요구한 적 없는 칸들
있는 것을 빠뜨리는 것만큼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것도 자주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짚을 것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기재사항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 조문은 그 예로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를 듭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두고 있으니, 서식에 칸이 인쇄되어 있다는 것이 채워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직인과 서명입니다. 회사 직인을 찍으라거나 대표자가 서명하라는 조항이 이 여섯 항목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받는 수령 확인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뿐이고, 그것은 회사의 내부 관리이지 법이 세운 요건이 아닙니다.
유효기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발급일로부터 한 달까지만 인정한다는 안내를 만났다면 그것은 제출처가 자기 심사를 위해 세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문서의 제목을 임금명세서라고 붙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든 급여내역서든 이름과 무관하게 항목을 갖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식과 파일 형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 시행령에도 임금명세서의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용지 규격이나 여백, 글꼴, 항목 배치 순서를 정한 조항도 없고, 확장자를 지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적을 사항이지 그것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빠뜨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과태료가 붙는 행위는 안 준 것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상한이지 위반하면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달라집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예 주지 않은 경우만이 아닙니다. 기재사항 가운데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가 함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편이 다루는 여섯 가지가 단순한 서식 안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을 비워 둔 채 건넨 종이는 교부는 했지만 항목을 빠뜨린 상태입니다.
부과 단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의무는 사업장에서 한 번 이행하고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리고 임금을 내주는 달마다 따로 셉니다. 조문이 교부 시기와 교부 대상을 함께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늘고 달수가 쌓이면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전과가 남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 그 층위를 섞어 읽지는 마십시오. 처벌의 구조를 자세히 본 글은 따로 있습니다.
- 여섯 가지의 내용을 서식과 나란히 놓는다칸 이름이 아니라 항목의 내용으로 맞춰 봅니다. 이름이 다른 칸이 같은 항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두 항목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지 본다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산방법이 생깁니다. 뗀 것이 있으면 공제내역이 생깁니다.
- 장부 쪽 항목이 섞여 들어왔는지 걷어낸다고용 연월일이나 종사하는 업무 칸이 명세서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서에서 온 것입니다.
- 요구된 적 없는 칸이 필수처럼 붙어 있는지 본다주민등록번호·직인·유효기간 칸은 조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 단계를 한 번 지나고 나면 대개 손볼 자리는 두어 곳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반복되는 문서이므로 서식 단계에서 한 번 맞춰 두는 편이 매번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비즈폼에는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항목이 처음부터 다른 줄로 나뉘어 있는 급여명세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갈라져 있으면 발생한 항목을 비워 둔 채 넘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몇 가지인가요?
법이 정한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다만 그중 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은 조건이 붙은 항목이라, 고정급만 받고 공제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 개라고 적힌 목록은 회사가 사업장에 두는 임금대장의 항목이 섞인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적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로 충족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회사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여섯 항목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수령 확인 서명도 법이 세운 요건이 아닙니다.
정해진 서식을 어디서 받나요?
법령에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용지 규격이나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항목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항목이 나뉘어 있는 양식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방법 칸을 비워 두면 위반인가요?
그 항목의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면 발생한 항목을 비워 둔 것이 됩니다.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들어갑니다.
명세서 제목을 급여명세서라고 써도 되나요?
제목을 지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여섯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