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명세서를 못 받았을 때 요구하는 방법
급여명세서 마스터·8분·
교부 의무는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달은 하나로 뭉뚱그려지지 않고 그 수만큼 쌓이며, 지나간 달까지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 2021년 11월 19일 시행 ·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구가 흐지부지되는 방식
-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고 답을 듣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 이번 달치만 달라고 하고 지난 달들은 포기합니다
- 받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 두지 않습니다
- 회사가 장부를 쓰고 있다는 답을 듣고 물러섭니다
- 받은 문서에 무엇이 빠졌는지 대조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남는 방식
-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 받지 못한 달을 하나씩 적어 함께 요구합니다
- 언제부터 받지 못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 장부를 갖추는 일과 문서를 건네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받은 뒤 기재사항이 갖춰졌는지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권리의 모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제때 들어오는데 명세서만 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니 크게 문제 삼기도 애매하고, 물어보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비칠까 싶어 그냥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면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말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러느냐는 반응이 돌아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대부분 근거를 몰라서 생깁니다. 명세서를 건네는 것은 회사가 베푸는 일이 아니라 조문이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이고, 그 의무는 임금을 주는 때마다 생깁니다. 부탁이 아니라 이미 있었어야 할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달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무가 달마다 각각 생기는 것이라면 받지 못한 달도 각각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에서 이 구조를 짚어 봅니다.
구조를 알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미안한 부탁이 아니라 확인 요청이 되고, 그 차이가 상대의 반응도 바꿉니다.
이 글은 어디에 신고하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요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무는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생깁니다
받지 못한 달의 수만큼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조문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적습니다. 시점이 임금지급일에 걸려 있고 대상이 근로자 개인에게 걸려 있으므로, 의무는 사람 수와 지급 횟수를 곱한 만큼 생깁니다.
이 구조는 과태료를 다루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달을 건네지 않았다면 그것을 하나의 잘못으로 묶지 않고 각각으로 봅니다. 달마다 임금의 내역이 달라지므로 지난달 것으로 이번 달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에서 이 구조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달치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한 기간이 여섯 달이라면 여섯 건이 남아 있는 것이고, 요구도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요구의 근거이지 협박의 재료가 아닙니다. 과태료가 얼마가 될지 계산해 들이대는 방식은 대화를 닫아 버릴 뿐이고, 실제 부과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밖에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임금을 지급하는 때의무가 생기는 시점
- 근로자 1명의무가 걸리는 대상
- 2021년 11월 19일의무가 시작된 날
세 번째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생긴 시점보다 앞선 기간까지 같은 기준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언제부터 받지 못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요구의 범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돌아오는 답 세 가지
대부분의 거절은 사실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요구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의무의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에 대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사실 위에 서자는 뜻입니다.
| 돌아오는 답 | 확인할 것 |
|---|---|
| 급여대장을 다 쓰고 있으니 됐다 | 장부를 갖추는 일과 문서를 건네는 일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
| 입금 내역이 있지 않느냐 | 입금 내역에는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담기지 않습니다 |
| 원래 안 주던 회사다 | 관행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 필요하면 그때 뽑아 주겠다 | 조문이 정한 시점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
| 금액이 궁금하면 물어보면 된다 | 구두 안내는 교부가 아닙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건네야 합니다 |
다섯 줄 가운데 첫 줄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답은 오히려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은 명세서를 만들 재료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만들어 내보내는 절차가 없어서 빠집니다. 그래서 요구가 계기가 되면 다음 달부터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요구할 때 담아야 하는 것
무엇을 언제까지 달라는 것인지가 한 번에 전해져야 합니다.
구두로 물어보면 대개 알아보겠다는 답에서 멈춥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도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일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구는 범위를 특정해서 하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대개 한 번에 끝납니다.
- 언제부터 받지 못했는지 먼저 적는다입금 기록을 보면 어느 달에 임금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명세서를 받지 못한 달을 골라 목록으로 만듭니다.
- 요구하는 기간을 명시한다이번 달만이 아니라 목록에 있는 달 전체를 적습니다.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이번 달치 한 장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 담겨야 할 항목을 함께 적는다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항목과 총액이 담겨야 한다고 적어 두면 총액만 적힌 문서가 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다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보낸 날짜와 내용이 남는 통로를 씁니다. 나중에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받은 뒤 항목을 대조한다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를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쪽에서 급하게 만들다 보면 총액만 적힌 문서가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조문이 요구한 문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미리 적어 두면 두 번 오갈 일이 줄어듭니다. 항목의 전체 목록은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을 때
남겨 둔 기록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 자리에서 자료를 갖춰 두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밖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먼저 자료를 갖추는 쪽부터 봅니다. 명세서가 없더라도 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는 입금 기록에 남고, 근무한 시간은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명세서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무언가를 확인해야 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이 밖에 문제를 제기하는 길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을 감독하는 행정관청이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 절차의 이름과 진행 방식, 걸리는 시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밟을 때에는 관할 관청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앞 절에서 남겨 둔 기록이 쓰입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남아 있으면,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정리
목록의 마지막 줄은 명세서와 별개로 챙겨 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명세서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거기 적힌 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견주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세서를 받기 시작한 뒤에는 그것을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난 것을 다시 구하는 일이 이번처럼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를 안 주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교부는 조문이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이행을 확인하는 요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것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의무가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생기므로 받지 못한 달도 각각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달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장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장부를 갖추는 것과 문서를 건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대장이 있다고 해서 교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총액만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담겨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두로 금액을 알려 주는 것도 교부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입니다.
요구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노동관계 법령을 감독하는 행정관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길이 있으며 절차는 관할 관청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