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지급일과 산정 기간 표기법
급여명세서 마스터·10분·
지급일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고 산정 기간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대부분 함께 적고 적는 편이 낫지만, 두 값은 지위가 다릅니다. 하나는 빠지면 기재사항 누락이 되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선택해 넣는 정보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 임금 산정 기간은 그 여섯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지급의 주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지급일법이 정한 기재사항
- 임금 산정 기간그 목록에 없는 것
- 매월 1회 이상지급의 주기
- 임금을 지급하는 때교부의 시점
두 값의 지위가 다릅니다
하나는 빠지면 기재사항 누락이 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적을 여섯 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임금지급일입니다. 날짜와 관련해 조문이 이름을 붙여 요구한 것은 이 값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 명세서를 펼쳐 보면 날짜가 대개 둘 이상 적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임금 산정 기간입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를 밝히는 값입니다. 이 값이 종이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이 요구한 항목으로 소개하면 사실과 어긋납니다. 여섯 가지 목록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 구별을 왜 굳이 세우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실익은 두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산정 기간이 없는 명세서를 두고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일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작 법이 요구한 지급일이 비어 있는데도 날짜가 있으니 됐다고 넘어가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자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표 머리에 산정 기간만 적어 놓고 지급일 칸을 따로 두지 않은 서식이 흔합니다. 두 값을 같은 날짜란에 뭉뚱그리면 법이 요구한 쪽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급의 리듬을 정한 조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일이 왜 기재사항이 되었는지는 임금 지급 자체를 규율하는 조문에서 읽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그것으로, 정기불 원칙이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겹입니다. 하나는 매월 1회 이상이라는 빈도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날짜라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뒤쪽이 특히 중요합니다. 매달 주기만 하고 날짜가 그때그때 달라지면 근로자는 생활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지급일을 적게 한 것은 이 예측 가능성을 종이에 남기는 장치입니다. 그달에 실제로 지급된 날이 정해 둔 날과 같았는지, 달라졌다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기록으로 쌓입니다.
다만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가 가리키는 임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풀지 않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겨 두었으니 단서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 조문은 지급의 주기를 정한 것이지 명세서의 서식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두 층을 섞지 마십시오. 명세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라는 같은 조 제1항은 공제 항목의 경계를 그리는 자리입니다. 그쪽 원문은 공제의 적법성을 다룬 글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산정 기간을 함께 적는 편이 나은 이유
법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과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산정 기간이 없으면 그 명세서의 금액이 어느 구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종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급일만 있으면 돈이 나간 날은 알 수 있지만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공백이 특히 아픈 곳이 시간에 따라 금액이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연장근로 시간 수가 적혀 있어도 그것이 어느 구간의 시간인지 모르면 근로자가 자기 기록과 맞춰 볼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과 시간 수를 적게 한 취지가 검산 가능성에 있다면, 산정 기간은 그 검산의 좌표축에 해당합니다.
회사 쪽 실익도 있습니다. 급여 마감일과 지급일이 다른 회사에서는 어느 달치인지를 두고 문의가 반복됩니다. 종이에 구간이 적혀 있으면 그 문의가 줄고, 나중에 지급 내역을 확인할 때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정 기간은 법이 세운 요건이 아니라 명세서의 쓸모를 높이는 정보입니다. 넣지 않았다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넣지 않을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 임금지급일여섯 가지에 들어 있는 날짜
- 임금 산정 기간여섯 가지에 없는 값
- 없습니다날짜 표기 형식을 정한 조항
- 기재사항 누락지급일이 비었을 때
지급일과 교부 시점은 또 다른 값입니다
명세서를 언제 건네야 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교부 의무를 세운 조문은 시점을 임금을 지급하는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세서에 적히는 지급일과 층이 다른 값입니다. 하나는 종이에 기록되는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종이를 건네야 하는 시각입니다.
구별이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매번 건네야 한다는 뜻이므로, 입사할 때 한 번 주고 끝내거나 연말에 한 해치를 몰아 주는 방식은 이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부 의무는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시기와 대상을 함께 명시하고 있어서입니다. 명세서의 내역은 달마다 달라지므로 한 사람에게 여러 달 건네지 않으면 그만큼 위반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이나 전자문서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이 전자문서로 인정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은 메일과 메신저 발송을 다룬 글에서 따로 폈습니다.
표기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날을 적되 정해 둔 날짜와 달라진 사정이 있으면 함께 밝혀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법이 정한 여섯 가지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일 칸이 함께 비어 있다면 그쪽이 문제가 됩니다.
조문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과 분리해 뒤로 미루는 운영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란을 짤 때의 확인 순서
칸이 하나뿐인 서식이 이 문제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서식 단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날짜를 적는 칸이 하나밖에 없으면 담당자는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되고, 대개 산정 기간을 고릅니다. 그편이 눈에 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칸의 개수에서 시작합니다. 지급일과 산정 기간이 각각 자리를 갖고 있는지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리가 있으면 채우게 되고, 채우면 나중에 되짚을 값이 남습니다.
다음은 표기의 일관성입니다.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니 회사가 고르면 되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 달마다 형식이 달라지면 비교가 어려워집니다. 한 번 정한 형식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은 이름입니다. 지급일 칸에 급여일이라고 적든 지급일이라고 적든 조문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산정 기간을 지급일처럼 보이게 적어 두면 읽는 사람이 헷갈립니다. 두 값의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명세서 날짜란 점검
다섯 줄을 한 번 지나 두면 날짜 때문에 되돌아오는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매달 같은 서식이 나가는 문서라 한 번의 정비가 오래 갑니다.
비즈폼에는 지급일과 산정 기간이 각각 다른 칸에 놓인 급여명세서 양식이 있습니다. 칸이 나뉘어 있으면 법이 요구한 쪽이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에 산정 기간을 꼭 적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여섯 가지에 임금 산정 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어느 구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밝혀 주므로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일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지급일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비어 있으면 기재사항 가운데 일부를 적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날짜를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회사가 고르되 달마다 같은 형식을 유지하는 편이 비교하기 좋습니다.
급여를 매달 두 번 나눠 줍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회차마다 명세서를 교부하고 각 회차의 지급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명세서를 지급일보다 먼저 줘도 되나요?
조문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앞뒤로 크게 벌어지지 않게 지급과 함께 나가도록 운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