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메일·메신저로 명세서를 보내도 되나요
급여명세서 마스터·9분·
전자우편이든 문자메시지든 모바일 메신저든 전자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보내는 수단 자체는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정작 갈리는 지점은 목록에 들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수단으로 받는 사람이 실제로 열어 볼 수 있었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교부 방식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정하며 전자문서의 범위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정의에서 끌어옵니다 · 2021년 11월 19일 시행
조문이 앱 이름을 적어 두지 않은 이유
열거하는 대신 정의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목록을 찾는 방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어떻게 건네야 하는지 물으면 대개 허용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48조 제2항이 적어 둔 것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는 두 갈래뿐이고, 전자문서가 무엇인지는 다른 법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와 채웁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문을 쓰면 새 수단이 나올 때마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내 게시판이 앱으로 바뀌고 메신저가 다른 것으로 갈아타도 정의에 들어맞으면 그대로 포섭됩니다. 대신 읽는 쪽에서는 이름을 찾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모양을 바꿔야 답이 나옵니다. 이 앱이 되느냐고 물으면 어느 조문에도 그 이름이 없어 답이 막힙니다. 이 수단으로 그 사람이 명세서를 열어 볼 수 있었느냐고 물으면 그때부터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안내되는 내용도 이 방향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 게시, 회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전자문서를 건네는 수단으로 이야기되는데, 공통점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성질입니다.
정리하면 조문은 통로를 지정하지 않고 결과를 지정했습니다. 어떤 길로 갔는지가 아니라 도착했는지를 봅니다.
이 축을 잡아 두면 실무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다음 절에서 수단별로 갈라 보겠습니다.
현장 근무 계정이 없습니다
파견 근무 접속이 막힙니다
휴직 중 권한이 닫힙니다
퇴직 예정 회수 대상입니다
수단마다 갈리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도달입니다
같은 파일을 보내도 어디로 보냈느냐에 따라 확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어떤 수단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각 수단을 쓸 때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받는 사람이 그 통로를 평소에 쓰고 있는지, 계정이 살아 있는지, 파일을 열 수 있는 환경인지가 걸립니다.
| 건네는 수단 | 실제로 걸리는 지점 | 확인 가능성 |
|---|---|---|
| 종이로 인쇄해 직접 전달 | 자리를 비운 사람에게 전달이 밀립니다 | 손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확인됩니다 |
| 전자우편 | 회사 메일 계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 계정이 살아 있으면 열립니다 |
|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신저 | 개인 연락처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 평소 쓰는 통로라 도달이 확실한 편입니다 |
| 사내 전산망 게시 | 접속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대로 빠집니다 |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만 닿습니다 |
| 급여 관련 애플리케이션 | 설치와 로그인이 전제됩니다 |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
아래 두 줄에 경고 표시가 붙은 것은 그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수단이어서, 한 가지로만 처리하면 누군가는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내 전산망에 올려 두었는데 못 본 사람이 있다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건네야 합니다.
사내 시스템에 명세서를 올리는 방식은 관리가 편합니다. 한 번에 처리되고 기록도 남으며 지난달 것을 다시 찾기도 쉽습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생깁니다.
현장에 상주해 사무용 계정을 받지 않은 사람, 외부 사업장에 나가 사내망에 붙지 못하는 사람, 휴직으로 권한이 잠긴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쪽 기록에는 게시 완료로 남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실무 안내도 이 지점을 짚습니다.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건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식을 하나로 통일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람에 따라 다른 통로를 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명단입니다. 이번 달 임금을 받은 사람을 적어 놓고 그 가운데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하면, 따로 챙겨야 할 인원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명단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이 늘거나 근무 형태가 바뀔 때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시스템만 보면 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남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방식을 정할 때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
방식을 고르는 데 동의가 요건으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건넬 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내되는 내용은 그와 다릅니다. 교부 방식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동의가 요건이 아니라는 것과 아무렇게나 정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의를 받는 대신 도달을 보장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물어 두는 일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연락처로 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내 시스템보다 그쪽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통로가 실제로 열려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받는 쪽의 사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닿지 않았다는 문제가 줄어듭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달을 확인하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건네는 데 동의가 요건으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통로가 열려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됩니다. 오히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건네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서면이냐 전자문서냐이지 확장자가 아닙니다. PDF는 전자문서를 만드는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 둡니다.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만드느냐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열어 보기 편한가의 문제로 내려옵니다.
받는 사람이 열지 못하는 형식으로 보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확인 가능성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정해 두면 좋은 순서
한 번 정해 두면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절차가 돌아갑니다.
매달 급하게 정하면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임금지급일은 정해져 있고 처리해야 할 일은 그날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를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통로로 보내는지, 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적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 이번 달 임금을 받은 사람을 먼저 적는다명세서를 만든 사람 목록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사람 목록에서 출발합니다. 중도 입사자와 휴직자가 여기서 걸러집니다.
- 각자에게 열려 있는 통로를 표시한다사내 시스템 계정이 있는지, 회사 메일을 쓰는지, 개인 연락처로 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지를 한 칸씩 적어 둡니다.
- 통로가 없는 사람을 따로 뺀다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람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이 명단이 매달 따로 챙겨야 할 인원입니다.
- 임금지급일에 맞춰 보낸다지급일이 지나고 나서 보내면 조문이 말하는 시점과 어긋납니다. 미리 만들어 두고 그날 나가게 해 둡니다.
- 보낸 뒤 되돌아온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메일이 반송되거나 번호가 바뀌어 실패한 건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닿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통로로 다시 보냅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마지막이 자주 생략됩니다. 보냈다는 처리로 일이 끝났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확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되돌아온 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나온 명단은 버리지 말고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면 명단도 바뀌므로, 이 목록 자체가 다음 달의 점검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모바일 메신저도 전자문서를 건네는 수단으로 이야기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통로로 받는 사람이 실제로 열어 볼 수 있느냐입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려 두면 끝나나요?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됩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건네야 합니다.
문자로 금액만 알려 주면 되나요?
금액만 알리는 것은 명세서를 건넨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한 항목이 담겨야 합니다.
종이로 주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안전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달의 문제입니다. 서면과 전자문서는 조문에서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파일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열어 볼 수 있는 형식이면 됩니다.
보냈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통로로 보냈는지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