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기술과 자본을 나눠 대는 동업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기술을 대는 쪽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사업을 접을 때 남은 재산이 각자 내놓은 금액에 비례해 나뉜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값을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눌 때 근거가 없어 몫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724조 제2항은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한다고 정하고 있어, 값이 정해지지 않은 출자는 계산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 볼 수 있습니다기술을 출자로 볼 수 있는가
- 정해 두어야 계산됩니다금액을 정해야 하는가
-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돈만 대는 다른 길
- 익명조합이 될 수 없음노무를 함께 대면
- 내놓은 금액에 비례접을 때의 분배 기준
서로 다른 것을 내놓는 조합
한쪽은 만들 줄 알고 다른 쪽은 자금을 댑니다.
이 형태는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만들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시작할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둘이 만나면 부족한 것이 서로 채워지므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내놓는 것의 성질이 다릅니다. 자금은 통장에서 빠져나간 순간 금액이 확정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내놓았는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그것을 숫자로 바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대칭이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드는 동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몫이 눈에 보이고 자금을 댄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이 자리를 잡거나 반대로 접게 되는 시점에 나타납니다.
두 경우 모두 숫자가 필요해집니다. 잘되어 지분을 정리할 때도, 안되어 남은 것을 나눌 때도 각자의 몫을 금액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한쪽 몫에만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형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술을 숫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을 봅니다.
덧붙여 돈만 대는 쪽에는 아예 다른 형태를 고르는 길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뒤에서 다룹니다.
기술을 얼마로 볼 것인가
정답은 없지만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영이 됩니다.
기술의 값을 매기는 표준은 없습니다. 같은 능력이라도 어떤 사업에서는 결정적이고 어떤 사업에서는 대체 가능하므로, 시장에서 하나의 값이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라고 하면 막연해 보이지만 기준을 몇 가지 놓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진행됩니다. 밖에서 같은 일을 시켰다면 얼마를 주어야 했을지, 그 일이 몇 달치인지, 만들어진 결과물을 사 오려면 얼마가 들었을지 같은 기준입니다.
무엇으로 정하든 마지막에는 숫자 하나가 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숫자가 나중에 지분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접을 때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 표는 값을 정할 때 실제로 쓰이는 기준과 각각의 약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값을 정하는 기준 | 어떻게 계산하는가 | 약점 |
|---|---|---|
| 같은 일을 맡겼을 때의 비용 | 밖에 맡겼다면 들었을 금액 | 비교할 사례를 찾기 쉽습니다 |
| 들이는 시간 | 월 단위 금액에 개월 수를 곱함 | 일이 길어지면 계속 늘어납니다 |
| 결과물을 사 오는 값 | 비슷한 것을 사는 데 드는 금액 | 파는 곳이 없으면 계산 불가 |
| 앞으로의 기여로 보는 방식 | 지분 비율만 높게 잡음 | 금액이 없어 나눌 때 근거가 약함 |
| 단계별로 나눠 인정 | 약속한 단계를 마칠 때마다 인정 | 중간에 그만둘 때도 셈이 됩니다 |
맨 아래 방식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평한 편입니다. 자금을 댄 쪽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값을 인정하면 되고, 기술을 대는 쪽은 자기 몫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은 흔하지만 위험합니다. 금액 없이 비율만 높게 잡아 두면 그 비율이 이익을 나눌 때는 작동해도 접을 때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봅니다.
돈만 대는 쪽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밖에 나서지 않고 이익만 나누는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자금을 대는 사람 가운데는 사업에 관여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만 넣고 결과에 따라 이익을 받으면 된다는 쪽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함께 책임지는 자리는 무겁습니다.
상법에는 이런 관계를 위한 형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의 사업을 위해 재산을 내놓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내놓은 재산이 사업을 하는 쪽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돈을 댄 쪽은 밖의 거래 상대에 대해 권리도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돈을 대는 쪽은 재산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일하거나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주제인 조합에서는 이 길이 대개 닫힙니다. 기술을 대는 사람이 일을 하는 순간 그 관계는 함께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대는 쪽만 이 형태를 고를 수 있고, 그때는 사업의 주인이 한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 재산만돈만 대는 쪽이 낼 수 있는 것
- 권리도 의무도 없음밖의 거래 상대에 대해
- 사업을 하는 쪽내놓은 재산의 주인
- 이 형태가 아님일을 함께 하기로 하면
두 형태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관여하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의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함께 사업을 하는 쪽이고, 결과만 받고 싶다면 다른 쪽입니다.
고르고 나면 그에 맞는 문서를 써야 합니다. 두 형태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내용이 전혀 달라 한 서식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접을 때 남은 것은 내놓은 금액으로 나눕니다
이익을 나누던 비율이 여기서는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팔 것을 팔고 갚을 것을 갚은 뒤 남는 것을 나누는데,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각자가 내놓은 금액입니다. 이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익을 사대육으로 나눠 왔더라도 마지막에 남은 재산은 다른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이 기술을 댄 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금을 댄 쪽은 통장 기록으로 금액이 증명되는데 기술을 댄 쪽은 그럴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값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눌 때 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잔여재산의 분배) 제2항
짧은 한 줄이지만 앞에서 값을 정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조문은 내놓은 금액을 묻지 값어치를 묻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빠질 때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쪽은 탈퇴를 다룬 편에서 정리했으니, 두 상황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기술을 대는 쪽이 확인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형태의 계약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을 댄 쪽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고 싶어 하고, 기술을 댄 쪽은 자기 몫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래 목록은 뒤쪽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앞쪽 항목은 자금을 대는 사람이 대개 알아서 챙기지만 뒤쪽은 챙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대는 쪽이 확인할 것
여섯 줄 가운데 마지막 줄이 앞 절에서 본 조문을 덮는 자리입니다. 조문은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다른 기준을 적어 두면 그 기준이 앞섭니다.
값을 정하는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순서를 바꿔 보십시오. 얼마로 볼지를 묻는 대신 이 일을 밖에 맡겼다면 얼마가 들었을지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 출자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으로 얼마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에 넣기 어렵습니다.
기술의 값을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일을 밖에 맡겼을 때의 비용이나 들이는 시간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합의해 정합니다.
돈만 대고 관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상법에 그런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려면 재산만 내놓아야 하고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접으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나요?
정해 두지 않으면 각자 내놓은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이익을 나누던 비율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만든 결과물은 누구 것이 되나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다투게 됩니다. 사업에 속하는지 만든 사람에게 남는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