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동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서류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동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이름표를 갈아 끼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쥐고 있던 재산을 새로 생긴 주체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넘기는 절차와 값을 매기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미 생긴 빚은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동업은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법인은 설립등기로 생깁니다 — 두 형태는 성립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빚의 이름표 법인
몫을 넘기는 방법 주식의 양도
왜 옮기려 하는가
대개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유입니다.
동업으로 몇 해 굴리다 보면 법인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체로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책임 범위입니다. 동업에서는 사업에서 생긴 빚이 각자의 개인 재산까지 미치는데, 그 구조가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매출이 커지고 거래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둘째는 거래 상대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나 공공기관과 거래하려면 법인이 아니면 아예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다 형태 때문에 막히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셋째는 사람을 들이는 일입니다. 동업에 새 사람을 넣으려면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절차가 무겁습니다.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나누어 주려면 주식이라는 형태가 다루기 쉽습니다.
세 이유 모두 타당하지만 전환에는 값이 따라옵니다. 설립 절차와 비용이 들고, 회계와 신고가 무거워지고, 돈을 꺼내 쓰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옮길지 말지는 매출 규모와 거래 상대와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할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옮기기로 정했다는 전제에서 무엇이 오가는지를 봅니다.
함께 쥐고 있던 재산은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 주체가 생겼다고 해서 재산이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을 세우면 등기부에 새 이름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게의 집기와 재고와 계약이 자동으로 그 이름 아래로 가지는 않습니다.
동업 중에 모은 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쥐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법인으로 옮기려면 넘기는 행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팔거나 현물로 출자하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값을 매겨야 합니다. 여기서 앞서 정해 둔 지분 비율이 다시 등장합니다. 넘긴 재산의 값을 각자 몫대로 나누어 그만큼의 주식을 받는 것이 흔한 구조입니다.
계약도 하나씩 봐야 합니다. 임차 계약이나 거래 계약은 상대가 있는 약속이어서, 명의를 바꾸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 옮길 것 | 무엇이 필요한가 | 자주 걸리는 곳 |
|---|---|---|
| 현금과 예금 | 이체와 장부 정리 | 비교적 단순합니다 |
| 집기와 장비 | 값을 매기고 넘기는 절차 | 감가를 어떻게 볼지 |
| 임차 계약 | 임대인의 동의 | 동의를 안 해 주면 옮기지 못합니다 |
| 거래처 계약 | 상대의 동의 또는 새 계약 | 계약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
| 이미 생긴 빚 | 채권자의 동의 | 동의 없이는 개인 책임이 남습니다 |
| 직원 | 새로 고용하거나 승계 처리 | 근속과 퇴직금 계산 |
다섯 번째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인을 세웠으니 이제 개인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생긴 빚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넘어갑니다.
동의 없이 법인이 대신 갚기로만 정해 두면 그것은 동업자들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만 대는 사람은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에 관여하지 않고 돈만 대는 구조에는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동업자 가운데 운영에는 손대지 않고 돈만 댄 사람이 있다면 전환을 논하기 전에 형태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에는 한쪽이 다른 쪽의 영업에 돈을 대고 그 영업에서 나온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낸 돈이 영업하는 쪽의 재산이 되고, 돈을 댄 사람은 밖을 향해 권리도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이 한 줄이 앞서 본 합유와 정반대입니다. 함께 쥐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는 쪽 것이 되고, 그래서 밖을 향한 책임도 그쪽에 머무릅니다.
다만 이 형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은 댈 수 있어도 몸으로 하는 일은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면서 책임만 피하려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은 기술과 자본을 나눠 대는 동업을 다룬 편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전환하기 전에 동업계약서에 적어 둘 것
전환은 몇 해 뒤의 일이지만 준비는 계약서를 쓸 때 합니다.
전환이 어려워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처음 계약서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얼마로 넣었는지가 흐리면 주식을 몇 주씩 나눌지부터 막힙니다.
지금 당장 법인을 세울 생각이 없더라도 아래 항목은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몇 줄 되지 않는데 나중에 몇 달을 아낍니다.
전환을 염두에 둔다면 계약서에 넣을 것
다섯 번째 줄을 채우는 방법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몫을 남는 사람들이 사들이기로 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정산하고 빠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값을 매기는 방법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비어 있으면 조항이 있어도 결국 다시 협상하게 됩니다.
옮긴 뒤에 달라지는 것들
형태가 바뀌면 돈을 다루는 방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법인으로 옮기고 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돈을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동업일 때는 정한 시기에 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됐지만 법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돈과 개인의 돈이 분리되고, 개인이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 같은 정해진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통로마다 절차와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결정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동업에서는 사람 수의 과반이 기본값이었지만 법인에서는 주식 수가 기준이 됩니다. 지분이 큰 사람의 힘이 커진다는 뜻이고, 이 변화가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늘어납니다. 주주가 누구인지, 이사가 누구인지를 정해진 형식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게을리하면 뒤에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동업일 때와 무게가 다릅니다.
달라지는 것이 많으니 옮기기 전에 세무와 법무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자체보다 옮긴 뒤의 운영이 더 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옮기지 않기로 했다면 지금 형태에서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가 남습니다. 그쪽은 지분 관리를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을 세우면 동업으로 진 빚에서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생긴 빚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동의가 없으면 개인 책임이 남습니다.
동업 재산이 법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넘기는 행위가 따로 있어야 하고 값을 매기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임차한 가게를 법인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동의를 안 해 주면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동업자 한 명이 전환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하는 경우의 처리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분을 그대로 주식으로 바꾸면 되나요?
넘긴 재산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지분 비율이 그대로 반영되려면 출자 평가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만 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형태가 좋나요?
상법에 돈만 대고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에서는 몸으로 하는 일을 댈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