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지분 관리를 문서로 남기는 법
동업계약서 마스터·7분·
동업에는 지분을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가 없습니다. 회사라면 정해진 형식의 장부가 있고 등기부에 실리는 항목도 있지만, 동업에서 지분을 보여 주는 것은 계약서와 그 뒤에 남긴 합의서뿐입니다.
민법 제714조 ·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 반환 청구권에 미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업에는 장부가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공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정해진 형식으로 관리합니다. 회사가 그 장부를 만들고 보관하며, 다툼이 생기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동업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오르지 않으니 등기 사항도 없고, 만들어 두어야 할 장부를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당사자들이 만든 문서뿐입니다. 처음 쓴 계약서와 그 뒤로 무엇이 바뀔 때마다 남긴 종이가 전부입니다.
이 사실은 두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아 편하다는 것과, 남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해가 지나면 뒤쪽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삼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록증에는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사실과 대표로 정한 사람이 나올 뿐 각자 몫이 얼마인지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낸 서류에 비율을 적어 냈더라도 그것은 신고의 근거이지 동업자들 사이의 합의를 확정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결국 돌아오는 곳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종이입니다.
기록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
- 처음 비율이 얼마였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
- 중간에 돈을 더 넣은 것이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 새로 들어온 사람의 몫이 어디서 나왔는지 흐리다
- 나간 사람의 몫을 누가 가져갔는지 남지 않는다
- 세무 신고의 비율과 실제 합의가 어긋난다
기록이 있을 때
-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출발점이 된다
- 추가 출자할 때마다 합의서가 비율을 갱신한다
- 가입 합의서가 몫의 출처를 보여 준다
- 탈퇴 정산서가 이동 경로를 남긴다
- 신고에 쓴 비율과 문서의 비율이 같아진다
무엇이 바뀔 때 남겨야 하는가
비율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동업을 몇 해 하다 보면 처음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누가 돈을 더 넣고, 누가 빠지고,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남기지 않으면 계약서의 숫자와 실제가 어긋난 채로 굴러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남길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목록의 상황이 오면 그날 안에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루면 그 사이의 순서와 날짜가 흐려져 정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추가로 돈이나 물건을 넣었을 때얼마를 넣었고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적습니다
- 새 동업자가 들어왔을 때누구에게서 몫이 왔는지, 얼마를 냈는지를 적습니다
- 동업자가 빠졌을 때정산 금액과 남은 사람들의 새 비율을 적습니다
- 손익 비율을 바꾸기로 했을 때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 업무를 맡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권한의 범위와 시작 날짜를 적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한 장짜리 합의서면 충분합니다. 날짜와 무엇이 바뀌는지와 전원의 서명, 이 셋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그날 남기지 않고 미루면 결국 남기지 않게 됩니다.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면
동업자 개인의 빚 때문에 동업 지분이 잡히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못 갚으면 그 사람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 재산에 동업 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민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이익 배당과 나갈 때 돌려받을 몫에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문언에서 눈여겨볼 곳은 장래라는 낱말입니다. 앞으로 나올 배당에 미치므로,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그 사람 몫의 배당이 채권자에게 갑니다.
반면 함께 쓰는 개별 재산 자체를 떼어 가지는 못합니다. 가게 안의 기계 한 대를 지목해 가져가는 식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가 정리한 방향입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 신고의 비율과 어긋나지 않게
문서의 비율과 신고한 비율이 다르면 나중에 둘 다 흔들립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하면 각자에게 나뉜 소득을 각자 신고합니다. 이때 쓰는 비율이 손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입니다.
그러니 계약서의 비율은 동업자들 사이의 약속인 동시에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두 숫자가 어긋나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중간에 비율을 바꾸었는데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신고는 새 비율로 했는데 문서는 옛 비율만 갖고 있으면 근거가 없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바꿀 때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이 없으면 그해의 신고를 어느 비율로 해야 하는지부터 애매해집니다.
적용 시점을 정할 때는 사업연도의 중간인지 시작인지를 고르게 됩니다. 중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 그해의 소득을 앞뒤로 갈라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이 번거로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다음 해부터로 미루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실제 계산은 사업의 규모와 장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율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면 문서를 만들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다툴 여지가 있으면 문서의 성립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합의인지가 흐려지기 쉬우므로 결론은 별도 문서로 옮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방적으로 만든 문서는 힘이 약합니다. 서명을 미루는 것 자체가 합의가 안 된 신호이므로 그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해진 수가 없습니다. 동업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보관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네 문답 가운데 세 번째가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서명이 미뤄지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가 안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 몇 달을 굴리면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의 절반은 합의가 되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 지분을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가 있나요?
없습니다. 등기 사항도 아니고 만들어 두어야 할 장부를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계약서와 합의서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지분을 바꿀 때마다 문서를 남겨야 하나요?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남기지 않으면 계약서의 숫자와 실제가 어긋난 채로 굴러갑니다.
동업자 개인의 빚 때문에 지분이 압류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배당과 나갈 때 돌려받을 몫에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가게 물건도 가져가나요?
함께 쓰는 개별 재산을 지목해 가져가는 방식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가 정리한 방향입니다.
합의서에 정해진 형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날짜와 바뀌는 내용과 전원의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신고한 비율과 계약서 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쪽이 맞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비율을 바꿀 때 적용 시점까지 적어 두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