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는 법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동업의 일상적인 결정은 사람 수의 과반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지분이 아니라 머릿수여서, 지분이 큰 쪽이 수적으로 밀리면 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 · 이 「과반수」는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니라 조합원의 인원수를 뜻하는 것으로 새깁니다
지분으로 계산했을 때
- 60퍼센트를 가진 사람이 혼자 정할 수 있다
- 지분이 큰 쪽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 두 사람이면 큰 쪽 뜻대로 굴러간다
- 네 사람 중 지분 합계가 많은 쪽이 이긴다
- 새 사람을 들일 때도 지분으로 정한다
조문의 기본값으로 계산했을 때
- 세 사람이면 나머지 둘이 뭉치면 뒤집힌다
- 지분이 작아도 사람이 많은 쪽이 결정한다
-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반대할 때 아무것도 못 한다
- 네 사람이면 3대 1이 되어야 결정이 선다
- 새 사람을 들이는 것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안 적으면 사람 수가 기준이 됩니다
동업의 결정은 지분이 아니라 머릿수로 정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값입니다.
지분을 60대 40으로 정해 놓았으니 결정도 60을 가진 쪽이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지분이 곧 표라는 감각이 옮겨 온 것입니다.
동업은 그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은 일상적인 업무를 사람 수의 과반으로 정하도록 해 두었고, 여기서 말하는 과반은 지분의 합계가 아니라 사람의 수로 새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60, 20, 20으로 나누어 가진 동업에서 20을 가진 두 사람이 뭉치면 60을 가진 사람의 뜻과 반대로 결정이 납니다. 지분만 보고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일을 맡을 사람을 따로 뽑는 절차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해 두지 않았다면 사람 수의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해야 뽑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br><br>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2항 ·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앞 문장이 안쪽의 규칙이고 뒤 문장이 바깥을 향한 규칙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은 밖에서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추정한다는 것은 반대 사정을 보여 주면 뒤집힌다는 뜻이지만, 그것을 몰랐던 상대방에게까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안에서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일 때 생기는 교착
둘이 하는 동업에서 과반은 곧 두 사람 전원입니다.
동업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수의 과반이라는 기준을 두 사람에 대입하면 곧바로 문제가 보입니다. 둘 중 과반은 둘입니다.
즉 두 사람 동업에서는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분이 90대 10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다른 규칙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사업이 멈춥니다. 결정이 필요한 일은 매일 생기는데 한쪽이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그 답답함이 관계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 동업에서는 교착을 푸는 장치를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에 결정권을 몰아주거나, 항목별로 누가 정하는지를 나누거나, 막히면 제삼자의 판단을 받기로 하는 식입니다.
- 혼자 정해도 되는 일을 정한다일상적인 발주나 소액 지출처럼 매일 생기는 일
- 둘이 합의해야 하는 일을 정한다금액 한도를 넘는 지출, 사람을 뽑는 일
-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일을 정한다새 동업자를 들이는 일, 사업의 종류를 바꾸는 일
- 금액 한도를 숫자로 적는다얼마를 넘으면 합의가 필요한지
- 막혔을 때 푸는 방법을 적는다제삼자의 판단을 받을지,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들일지
다섯 단계 가운데 네 번째가 실제로 가장 쓸모 있습니다. 금액 한도 하나만 적어 두어도 매일 생기는 결정의 대부분이 다툼 없이 지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쓰지 않기를 바라며 적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막혔을 때 이 한 줄이 없으면 남는 길이 소송뿐입니다.
밖에 나서는 사람은 따로 정합니다
안에서 누가 정하는가와 밖에서 누가 서명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 방법을 정했다고 해서 밖을 향한 문제까지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조문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밖으로 나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운영을 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맺은 계약은 동업 전체를 묶습니다.
안에서 한도를 정해 두어도 그것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한도를 넘는 거래를 막으려면 안에만 적어 둘 것이 아니라 밖에도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에 미리 알리는 방식을 씁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은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거래 조건에 적어 두거나, 계약서 서명란을 둘로 만들어 두는 식입니다.
| 구분 | 안에서의 규칙 | 밖에서 통하는가 |
|---|---|---|
| 일상 업무 결정 | 사람 수 과반 | 안쪽 문제라 밖과 무관 |
| 금액 한도 | 계약서에 적은 숫자 | 상대가 몰랐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
| 서명 권한 | 계약서에서 정한 사람 | 맡은 사람에게 추정됩니다 |
| 한도 초과 거래 | 안에서 책임 추궁 가능 | 거래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처에 알린 한도 | 계약서와 같은 내용 | 상대가 알았으므로 통합니다 |
마지막 줄이 해법입니다. 안에 적는 것과 밖에 알리는 것을 함께해야 한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한도를 넘겨 생긴 빚을 누가 지는가는 채무를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만 옮기면 안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밖에서 갚아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결정을 어디에 남기는가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정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의사결정 방법을 아무리 잘 정해도 그 방법으로 무엇을 정했는지가 남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몇 달 뒤에는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거창한 회의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누가 모여 무엇을 정했는지를 몇 줄로 적고 각자 확인하면 됩니다. 요즘은 메신저 대화방에 남겨 두는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고치는 수준의 결정이라면 별도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을 바꾸거나 새 사람을 들이거나 사업의 종류를 넓히는 일이 그렇습니다.
남기는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면 그때마다 형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결정은 어떤 형태로 남긴다고 한 줄만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사이가 좋을 때 만들어야 합니다. 나빠진 뒤에 남기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상대를 자극합니다.
지분이나 사람이 바뀌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지분 관리를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이 많으면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 두었다면 됩니다. 안 적어 두면 사람 수의 과반이 기준이라 지분이 많아도 밀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동업에서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둘 중 과반은 둘이므로 한쪽이 반대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착을 푸는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업무를 맡은 사람은 무엇까지 할 수 있나요?
밖으로 나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도를 두려면 계약서에 적고 거래처에도 알려야 합니다.
새 동업자를 들일 때도 과반이면 되나요?
새로 사람을 들이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도를 넘은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한도를 몰랐다면 거래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안에서 책임을 묻는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결정을 꼭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기지 않으면 몇 달 뒤 서로 다르게 기억하므로 실무에서는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