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이익 배분 방식 적기
동업계약서 마스터·7분·
비율을 적지 않으면 각자 낸 금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이익 비율만 적어 두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두 비율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각각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711조 제1항·제2항 · 조문은 출자가액 비례를 원칙으로 두고 한쪽 비율만 정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비워 두면 낸 돈에 비례합니다
배분 비율을 적지 않은 계약서에도 이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이익 이야기는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아직 벌지도 않았는데 나눌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미뤄 두면 법이 대신 정합니다. 민법은 당사자가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자 낸 금액에 비례해 나누도록 해 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본값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동업에서는 어긋납니다. 매일 나와 일하는 사람과 돈만 대고 오지 않는 사람이 낸 금액대로 나누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br><br>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1항·제2항
두 번째 문장이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이익 비율만 적어 두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손실은 다르게 하고 싶었다면 따로 적었어야 합니다.
추정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으니 반대로 정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여 주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두 줄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이익은 지분에 따라 나눈다.
매 사업연도의 이익은 갑 40, 을 60의 비율로 나눈다.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이익이 나면 분배한다.
매 분기 결산 후 그 분기 이익의 70퍼센트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남긴다.
을은 운영을 맡고 그 대가를 받는다.
을은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받는다. 이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익 배분과 별개로 한다.
이익 비율과 손실 비율을 따로 볼 것인가
같게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르게 정할 이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업은 두 비율을 같게 둡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다르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댄 쪽이 손실을 더 많이 떠안기로 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하는 쪽은 잃을 자본이 없으니 손실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이익 배분도 낮춰 균형을 맞춥니다.
이 구조를 쓸 때는 한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안에서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든 밖에서 오는 청구를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는 그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실 비율은 동업자끼리 정산할 때 쓰는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밖을 향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채무를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비율을 정할 때 자주 쓰이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돈을 댄 쪽에 더 많이 돌리다가 투입한 금액을 회수한 뒤에는 비율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지는 대신 언제 비율이 바뀌는지를 숫자로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단계형 구조를 쓸 때는 회수했다고 볼 시점의 정의가 핵심입니다. 원금만 돌아오면 회수인지, 일정 수익까지 붙어야 회수인지에 따라 비율이 바뀌는 날이 몇 해씩 차이 납니다. 그 정의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좋은 구조가 오히려 다툼거리가 됩니다.
언제 얼마씩 가져갈지를 정하지 않으면
비율보다 시기가 더 자주 다툼을 만듭니다.
비율만 정하고 시기를 안 정하면 매달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지금 가져가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쌓아 두자고 합니다.
이 다툼은 비율 다툼보다 훨씬 자주 생깁니다. 비율은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면 끝이지만 시기는 적힌 데가 없으니 매번 협상이 됩니다.
정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주 계산하는지, 계산한 이익 가운데 얼마를 나누고 얼마를 남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입니다.
| 정할 것 | 고르는 방식 | 함께 적을 것 |
|---|---|---|
| 계산 주기 | 매월 · 분기 · 반기 · 연 1회 | 언제까지 계산을 끝내는지 |
| 배분 비율 | 이익 전액 · 일정 비율만 | 남기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
| 지급 방법 | 계좌 이체 · 상계 | 지급일과 늦어질 때의 처리 |
| 손실이 난 해 | 이월 · 그해에 정산 | 이월하면 다음 이익에서 어떻게 빼는지 |
마지막 줄이 특히 자주 비어 있습니다. 손실이 난 해를 그냥 넘기면 그다음 해에 이익이 났을 때 지난해 손실을 먼저 메울지 말지가 남습니다.
이월한다고 한 줄만 적어 두면 그해에 못 가져간 사람이 다음 해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안 적으면 그 손실은 사라진 셈이 됩니다.
일한 대가와 이익 배분을 섞지 마십시오
급여는 비용이고 배분은 이익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동업자 가운데 실제로 가게에 나와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달이 돈을 줍니다. 이것을 이익 배분의 선지급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계산이 꼬입니다.
두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일한 대가는 사업을 굴리는 데 든 비용이라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빠져나가고, 이익 배분은 그렇게 계산한 이익에서 나갑니다.
섞어 두면 이익이 났는지부터 흐려집니다. 일하는 사람이 가져간 돈을 비용으로 볼지 배분으로 볼지에 따라 이익 금액이 달라지고, 그러면 다른 동업자가 받을 금액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에는 두 줄을 나란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급여로 받는지 한 줄, 그와 별개로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한 줄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 두면 뺍니다. 별개라고 적어 두면 빼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출자한 이상 지분이 있으므로 받습니다. 일하는 대가를 따로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언제까지 쌓을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그것이 다음 다툼이 됩니다.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각자에게 나뉜 소득에 따라 각자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 번째 문답은 짧게 두었습니다. 세금 계산은 사업 형태와 금액에 따라 달라져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손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이 세금 계산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만 알아 두십시오. 계약서의 비율이 서류 밖에서도 일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분 비율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낸 금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는 동업에서는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익 비율만 적으면 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르게 하려면 손실 비율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손실을 안 나누기로 정할 수 있나요?
동업자끼리는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밖에서 오는 청구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배분 시기를 언제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만 주기와 계산 마감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매번 협상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업자에게 급여를 줘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그 돈이 비용인지 배분의 선지급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이익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실이 난 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음 해로 넘길지 그해에 정산할지를 정해 두십시오. 안 적어 두면 그 손실을 누가 떠안았는지가 흐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