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동업 채무는 누가 지나요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동업으로 진 빚은 동업자 각자의 개인 재산에까지 미칩니다. 함께 모은 돈이 바닥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동업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자기 몫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712조·제713조 · 두 조문 모두 「균분」이라는 낱말을 쓰고 있어 몫대로 나뉜다는 전제가 언제나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하는 생각
- 회사를 차린 셈이니 회사가 빚을 진 것이다
- 내가 낸 돈이 없어지면 거기서 끝난다
- 지분이 30퍼센트면 빚도 30퍼센트만 진다
- 같이 하는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 사람 사정이다
- 밖에서 청구가 오면 셋이 나눠 받는다
조문이 정해 둔 결론
-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생긴 적이 없다
- 모은 재산이 바닥나면 개인 재산으로 이어진다
- 채권자가 몫을 몰랐다면 사람 수대로 나눠 청구할 수 있다
- 갚을 자력이 없는 사람의 몫은 남은 사람들이 나눠 떠안는다
- 장사로 생긴 빚이면 한 사람에게 전액이 갈 수 있다
출발점 — 동업은 회사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둘이 돈을 모아 함께 벌기로 약속하면 그 순간 조합이 생깁니다.
가게를 같이 열기로 하고 각자 돈을 넣고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답니다. 여기까지 하면 무언가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통장도 따로 파고 사업자등록도 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보기에 새로 생긴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내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긴 것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고, 민법은 그 약속을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별이 빚 이야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등기부에 오른 회사는 그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자기 이름으로 빚을 집니다. 조합은 그런 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이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들이 함께 빚을 집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절차이지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증에 이름이 둘이라는 것은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지고 있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진 빚」이라는 말은 편의상 하는 말일 뿐 법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빚의 이름표에는 처음부터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두 조문을 차례로 봅니다.
채권자가 각자에게 청구하는 방식
민법은 채권자가 동업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쪽이나 물건을 대 준 쪽에서 보면 상대는 둘 이상입니다. 함께 모아 둔 재산이 있으면 거기서 받으면 되지만 그것으로 모자라거나 아예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채권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조문이 정합니다.
조문은 손실을 나누기로 한 비율을 기준으로 삼되, 그 비율을 채권자가 알지 못한 채 거래했다면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어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안에서 어떻게 나누기로 했든 밖에서는 사람 머릿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무게가 실립니다. 동업자 가운데 갚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몫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게 넘어옵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br><br>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두 조문에 공통으로 나오는 낱말이 균분입니다. 안에서 정한 비율이 아니라 사람 수로 똑같이 나눈다는 말이고, 이 낱말 하나 때문에 「내 몫만큼만」이라는 계산이 깨집니다.
특히 뒤쪽 조문이 매섭습니다. 함께 시작한 사람의 사정이 나빠지는 것만으로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이 계약서 문구보다 앞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사로 진 빚이면 무게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에서 생긴 빚에는 연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앞의 두 조문은 민법의 일반 규정입니다. 그런데 동업의 대부분은 물건을 사고팔거나 손님에게 무엇을 파는 영리 활동이고, 이런 행위에는 상법이 따로 얹힙니다.
상법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영리 행위로 빚을 지면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연대라는 말이 붙으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셋이 함께 진 빚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해도 됩니다.
청구를 받은 사람은 일단 전액을 갚아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게 각자 몫을 돌려 달라고 따로 청구합니다. 이 두 번째 절차가 순조로울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갚을 형편이 아니면 결국 갚은 사람이 떠안습니다.
이 조문의 원문과 요건은 음식점 공동 창업을 다룬 편에서 따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결론만 옮깁니다. 영리 동업에서 「지분만큼만」이라는 전제는 대체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동업자 개인빚의 이름표
- 동업자 누구나채권자가 고를 수 있는 상대
- 남은 사람이 나눠 부담한 사람이 못 갚을 때
- 갚은 뒤몫대로 나누는 시점
네 칸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안에서 정한 비율은 밖을 향해서는 힘이 약하고, 다 갚고 난 뒤 동업자들끼리 정산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지분을 아무리 촘촘히 적어도 그것만으로 채권자를 막지는 못합니다. 계약서가 하는 일은 갚은 뒤의 정산을 다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누는 것과 밖에서 청구받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힘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은 대개 지분 비율 한 줄이면 모든 것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한 줄이 작동하는 자리와 작동하지 않는 자리가 나뉘어 있습니다.
안쪽을 향할 때는 잘 작동합니다. 이익을 나눌 때, 손실을 나눌 때, 갚은 뒤 서로 정산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비율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다투더라도 계약서를 펴면 답이 나옵니다.
바깥을 향할 때는 약해집니다. 채권자는 그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거기 적힌 비율에 묶이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비율이 방향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장면 | 기준이 되는 것 | 계약서의 힘 |
|---|---|---|
| 이익을 나눌 때 | 계약서에 적은 비율 |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손실을 나눌 때 | 계약서에 적은 비율 |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채권자가 청구할 때 |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한 사람이 못 갚을 때 | 남은 사람 수 | 비율과 무관하게 늘어납니다 |
| 갚은 사람이 돌려받을 때 | 계약서에 적은 비율 | 여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
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줄만 색이 다릅니다. 계약서가 미치지 못하는 두 자리이고, 동업이 무너질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도 이 둘입니다.
다섯 번째 줄이 위안입니다. 밖으로 갚고 난 뒤에는 계약서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정산을 감정 싸움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비율뿐 아니라 계산 방법까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는가
채권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동업자끼리 다투는 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계약서가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겨냥하는 상대가 채권자가 아니라 함께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만 분명히 하면 적을 것이 또렷해집니다.
적어 둘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하나가 빠지면 나중에 그대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아래 목록을 계약서를 덮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십시오.
빚과 관련해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목록을 채우는 일은 길지 않습니다. 대신 채우는 동안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 발견이 문서를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빚 이야기의 반대편에는 그만둘 때 무엇을 돌려받는가가 있습니다. 그쪽은 탈퇴 정산을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으로 진 빚을 제 지분만큼만 갚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손실 분담 비율을 알지 못한 채 거래했다면 사람 수대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고, 영리 거래에서 생긴 빚이면 한 사람에게 전액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남아 있으면 개인 재산은 안전한가요?
함께 모은 재산이 먼저 쓰이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멈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자라면 개인 재산으로 이어집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 부분은 남은 동업자들이 똑같이 나누어 갚을 책임을 집니다. 민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했으면 회사가 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절차이고 등기와는 다릅니다. 등기부에 오르지 않았으면 법인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동업자 몰래 한 사람이 진 빚도 함께 지나요?
그 사람이 동업 업무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함께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빚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임 범위를 나누고 싶으면 동업이 아니라 법인 형태를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그때는 절차와 비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