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동업자가 탈퇴할 때의 정산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고, 정산은 빠져나오는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엇으로 넣었든 돌려받는 것은 현금이 될 수 있으며, 계산의 기준이 되는 비율은 출자액이 아니라 손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입니다.

민법 제716조·제719조 · 조문의 문언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이며 시작할 때의 장부가 아닙니다

그만두겠다는 말만으로 나갈 수 있는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한쪽이 원하는 때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동업을 접고 싶어졌을 때 먼저 부딪히는 것은 상대의 동의입니다. 상대가 붙잡으면 못 나가는 줄 알고 몇 달을 끌다가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법은 그렇게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함께한다고 기간을 못 박지 않았거나 죽을 때까지로 정했다면, 각자가 원하는 때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의 허락이 요건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 둔 경우에는 한 겹이 붙습니다.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아주 좁게 새겨지지는 않아서, 함께 굴려 가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면 대체로 여기에 닿습니다.

한 가지 제한이 더 있습니다.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나가면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되 시점은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br><br>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제1항 ·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1항·제2항

뒤쪽 조문의 첫 문장에 시점이 박혀 있습니다. 탈퇴당시라는 네 글자이고, 시작할 때 만든 장부가 아니라 나가는 그날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형태를 정합니다. 무엇으로 넣었든 돌려주는 쪽은 현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 기간 정함 없으면 언제든나갈 수 있는 시점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기간을 정했다면
  • 나가는 그날의 재산계산의 시점
  • 현금으로 가능돌려받는 형태
  • 손익분배 비율계산의 비율
다섯 칸 가운데 맨 아래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넣은 돈의 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으로 계산하는가

넣을 때의 금액이 아니라 나갈 때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처음에 각자 얼마를 넣었는지는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다툴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몇 해가 흐르는 동안 재산이 늘거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잘된 경우라면 넣은 돈보다 많이 받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 권리금이 붙고 장비가 늘고 현금이 쌓였다면 그 전부가 계산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사정이 나빠졌다면 넣은 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다툼은 금액을 어떻게 매기는가에서 납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과 통장 잔액은 셈이 쉽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표가 자주 걸리는 항목들입니다.

항목왜 다투는가미리 정해 둘 것
현금과 예금다툴 여지가 적습니다어느 날짜의 잔액인지
장비와 집기산 값과 지금 값이 다릅니다감가를 어떻게 볼지
권리금!금액을 매기는 기준이 없습니다평가하는 방법과 사람
재고팔릴 값인지 산 값인지평가 기준
아직 못 받은 돈떼일 수도 있습니다못 받으면 어떻게 정산할지
아직 갚지 않은 빚!빼야 하는데 자주 잊습니다나간 뒤 생긴 빚은 제외한다는 문장

세 번째 줄이 가장 험합니다. 권리금은 시장에서 오가는 값이라 사람마다 다르게 매기고, 그 차이가 그대로 정산 금액의 차이가 됩니다. 평가를 누구에게 맡길지 계약서에 한 줄 적어 두면 이 다툼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줄도 자주 잊힙니다. 받을 것만 세고 갚을 것을 빼지 않으면 계산이 부풀려집니다. 나가는 사람 몫에서 빚도 함께 빠져야 합니다.

땅이나 기계로 넣었어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넣은 물건을 그대로 가져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트럭을 한 대 넣고 시작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그 트럭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장면이 자주 생깁니다. 내가 넣은 물건이니 내가 가져간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조문은 다른 쪽에 서 있습니다.

물건을 넣는 순간 그것은 넣은 사람 것이 아니게 됩니다. 동업자들이 함께 가지는 형태로 바뀌고, 그 안에서 개인 몫을 잘라 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돌려줄 때도 물건을 쪼개 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해 줍니다.

조문은 돌려주는 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남는 사람들이 트럭을 계속 쓰면서 값을 쳐서 주기로 해도 됩니다.

물건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반환한다고 못 박아 두면 조문이 아니라 그 약정이 앞섭니다.

넣은 물건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노무를 넣은 사람은 무엇을 받나요

일한 것도 출자이므로 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얼마인지는 계약서에서 정해 두어야 다투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조문에 기한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분할 여부를 적어 두십시오.

남는 쪽이 돈이 없다고 하면요

정산금은 채권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지급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네 문답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금액에는 합의했는데 언제 어떻게 줄지가 비어 있어 다시 몇 달을 끄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와 분할 횟수를 한 줄로 적어 두는 데는 몇 분이면 됩니다. 그 몇 분이 나중의 몇 달을 대신합니다.

혼자 빠질 때와 전부 접을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재산을 나누는데도 기준이 되는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동업이 끝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가 계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 같이 접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의 기준이 다릅니다. 혼자 빠질 때는 안에서 손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전부 접고 남은 재산을 나눌 때는 각자 넣은 금액의 비율이 기준입니다.

두 비율이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적게 넣고 일을 많이 하기로 해서 손익 비율을 높게 잡아 둔 경우처럼 두 비율이 다른 동업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느 길로 끝나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두 비율을 다 적어 두거나, 적어도 어느 쪽 기준으로 정산할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 줄이 빠져 있으면 끝나는 방식을 두고 서로 유리한 쪽을 주장하게 됩니다.

전부 접는 쪽의 절차와 남은 재산을 나누는 순서는 기술과 자본을 나눠 대는 동업을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까지만 짚습니다.

여기까지가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남는 사람 쪽에서는 그 정산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지급 방법을 정해 두는 일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넣어 둘 다섯 줄

조문이 비워 둔 자리를 계약서가 채웁니다.

여기까지 본 것을 계약서 문장으로 옮기면 다섯 줄 정도가 됩니다. 길지 않은데도 이 다섯 줄이 있는 계약서와 없는 계약서는 헤어질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1. 나갈 수 있는 시점을 적는다얼마 전에 알리고 나가는지,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2. 평가 방법을 적는다장비와 권리금과 재고를 무엇을 기준으로 매길지
  3. 평가하는 사람을 정한다합의가 안 되면 누구에게 맡길지까지
  4. 기준 비율을 못 박는다손익 비율로 할지 출자 비율로 할지
  5.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적는다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 언제까지 줄지

다섯 줄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평가 방법까지는 적어 두고 그 방법으로도 합의가 안 될 때를 비워 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면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나가는 이야기의 반대편에는 나가지 않는데도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은 친구와의 동업을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반대해도 나갈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상대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산 금액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나가는 그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넣은 금액이 아닙니다.

차량을 출자했는데 그 차를 도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받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정산에 넣나요?

재산에 해당하면 넣습니다. 다만 금액을 매기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가 방법을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혼자 나가는 것과 전부 접는 것의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혼자 나갈 때는 손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이, 전부 접을 때는 각자 넣은 금액의 비율이 기준입니다.

나간 뒤에 생긴 빚도 제가 지나요?

나간 뒤에 새로 생긴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이미 생긴 빚은 나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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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마스터비즈폼 동업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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