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친구와 동업할 때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친구와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믿지 않는 문서가 아니라, 몇 해 뒤의 기억이 갈릴 것을 아는 문서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 적어 둔 몇 줄이 사이가 나빠졌을 때 관계를 지켜 줍니다.

민법 제718조 제1항은 한 사람을 내보내려면 정당한 사유와 나머지 전원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람이 둘뿐이면 이 길이 사실상 좁아집니다

가까울수록 문서가 얇아집니다

믿음이 두터운 만큼 적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함께 무언가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서로의 성격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도 짐작이 갑니다. 그 짐작이 문서를 얇게 만듭니다. 굳이 적지 않아도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칩니다. 조건을 하나씩 따져 묻는 일이 상대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만둘 때 어떻게 할지 묻는 순간 시작도 하기 전에 헤어질 궁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릴까 봐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는 이름과 금액과 비율 정도만 담고 끝납니다. 실제로 벌어질 일은 그 세 가지가 아니라 그 사이의 무수한 상황인데, 그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묻기 어려운 질문일수록 나중에는 더 묻기 어려워집니다. 사이가 좋은 지금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아래에서는 말로만 정하고 넘어간 것이 실제로 어디서 갈리는지를 봅니다.

기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대개 돈이 걸린 순간입니다.

친한 사이에 적게 되는 한 줄

을은 사업 운영에 성실히 참여한다.

몇 해 뒤를 생각해 고친 한 줄

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여섯 시간 이상 매장에 상주한다. 상주 시간이 한 달에 열흘 이상 지켜지지 않으면 갑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친한 사이에 적게 되는 한 줄

갑이 초기 자금 삼천만 원을 부담한다.

몇 해 뒤를 생각해 고친 한 줄

갑이 부담한 삼천만 원 가운데 이천만 원은 출자금으로 하고, 천만 원은 사업에 대여한 금액으로 하여 매출 발생 후 열두 달에 걸쳐 상환한다.

친한 사이에 적게 되는 한 줄

사정이 생기면 협의하여 정한다.

몇 해 뒤를 생각해 고친 한 줄

한쪽이 그만두려면 두 달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알린 날부터 두 달 안에 정산 금액을 정하지 못하면 각자 한 명씩 지정한 사람이 함께 산정한다.

왼쪽 세 줄은 서로 믿는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흔들린 뒤에 이 문장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정한 것은 몇 해 뒤에 갈립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기억은 달라집니다.

한쪽이 일부러 다르게 말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흔한 것은 둘 다 자기 기억을 확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날의 대화에서 각자가 중요하게 들은 대목이 달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특히 조건이 붙은 약속이 그렇습니다. 잘되면 이렇게 하자는 말은 잘된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 말이 지금은 확실해 보여도 몇 해 뒤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 표는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과 그것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말로 넘어간 것몇 해 뒤에 나오는 말지금 적어 둘 문장
일을 얼마나 할지나만 일하고 너는 돈만 냈잖아일하는 시간과 범위를 숫자로
돈을 얼마나 가져갈지네가 더 가져갔잖아각자 가져가는 금액과 시기
빌려준 돈인지 낸 돈인지그건 빌려준 거였어출자금과 대여금을 나눠 적기
언제까지 할지이 정도 했으면 됐지다시 의논하는 시점을 날짜로
그만둘 때 얼마를 받을지내가 넣은 돈은 돌려줘야지계산 시점과 산정 방법

오른쪽 칸은 모두 한 줄짜리 문장입니다. 다섯 줄을 적는 데 삼십 분이면 충분한데, 이 다섯 줄이 없어서 몇 해의 관계가 끝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다섯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되므로 따로 봅니다.

빌려준 돈과 내놓은 돈은 다릅니다

같은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돈이 여러 이름으로 오갑니다. 처음에 함께 넣기로 한 돈이 있고, 중간에 자금이 모자라 한쪽이 급하게 채워 넣은 돈이 있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 기록에는 셋 다 같은 모양으로 남습니다.

성격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내놓은 돈은 사업의 몫이 되어 잘되면 늘고 안되면 줄어듭니다. 빌려준 돈은 사업이 어떻게 되든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헤어질 때 한쪽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이미 사업에 들어간 돈이라고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넣을 때마다 그것이 어느 쪽인지 한 줄 적어 두는 것입니다. 대여라면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도 함께 적습니다.

  • 사업과 운명을 같이함내놓은 돈
  • 사업과 무관하게 돌려받음빌려준 돈
  • 넣을 때 한 줄 적기구분하는 방법
  • 헤어질 때 서로 다르게 주장적지 않으면
세 번째 칸이 전부입니다. <b>넣는 그 자리에서</b> 한 줄을 적으면 되고, 나중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급하게 채워 넣은 돈이 특히 위험합니다. 그때는 급해서 아무 말 없이 넣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넘어가는데, 그 나중이 헤어지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보내는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 사람을 뺄 수 있는 조건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시작한 사람이 약속한 일을 하지 않거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을 때, 남은 사람은 그를 빼고 사업을 이어 가고 싶어집니다. 민법에 그런 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 함께 굴려 갈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게다가 결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결정을 두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br><br>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18조(제명) 제1항·제2항

친구 둘이 시작한 동업에서는 이 길이 특히 좁습니다. 남은 사람이 하나뿐이라 한쪽을 빼고 나면 함께할 사람이 없어지고, 그것은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일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동업에서는 내보내는 조항보다 끝내는 절차를 적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적어 두는 순서

어려운 질문부터 먼저 하십시오.

친구와 문서를 만들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쉬운 것부터 채우면 어려운 항목에 도달할 즈음에는 이미 분위기가 마무리 쪽으로 기울어 대충 넘어가게 됩니다.

거꾸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항목을 먼저 꺼내고, 그것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집니다. 아래 네 단계가 그 순서입니다.

  1. 그만둘 때의 이야기를 먼저 한다얼마 전에 알릴지, 정산 금액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
  2. 일의 무게를 숫자로 바꾼다누가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3. 돈의 성격을 나눈다내놓은 것과 빌려준 것을 처음부터 구분해 적기
  4. 다시 의논할 날짜를 정한다일 년 뒤 같은 시점에 조건을 다시 보기로 적어 두기

네 번째 단계가 친구 사이에서 특히 잘 듣습니다. 지금 정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문서에 넣어 두면 조건을 따지는 일이 상대를 의심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나가는 사람의 정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탈퇴를 다룬 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한 사이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정한 것을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는 조항을 함께 넣으면 이야기를 꺼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간 돈과 정한 것을 정리해 적고 앞으로의 규칙을 더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적나요?

출자금과 대여금을 나누어 적고 대여금에는 갚는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으십시오.

친구가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남은 사람들의 뜻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두 사람뿐이라면 관계를 끝내는 절차로 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말로만 정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약속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투게 되면 보여 줄 것이 없어 어려워집니다.

동업을 정리한 뒤에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정산 절차가 문서에 적혀 있으면 정리하는 과정이 감정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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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마스터비즈폼 동업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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