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출자와 지분을 정하는 법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출자는 돈과 물건과 노무 세 갈래이고, 셋을 같은 자에 올려놓는 순간이 지분을 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놓은 것은 넣는 즉시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되므로, 무엇을 얼마로 볼지는 넣기 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704조 · 출자한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가 되어 개인 몫을 따로 잘라 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금액이 곧 평가액현금
-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합의 필요물건·부동산
- 기간과 범위를 정해야 값이 생김노무
- 가장 다투기 쉬운 항목영업권·거래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세 갈래입니다
돈만 출자가 아닙니다. 물건도 되고 몸으로 하는 일도 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각자 얼마씩 넣을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만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돈이 없는 쪽은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민법은 그렇게 좁혀 두지 않았습니다. 내놓는 것으로 돈과 다른 재산과 노무를 나란히 인정합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 노동을 내놓고 동업자가 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 동업에서 셋은 이렇게 섞입니다. 한 사람은 목돈을 대고 한 사람은 가게 자리와 집기를 대고 한 사람은 매일 나와 일합니다. 세 사람 모두 출자한 것이고 셋 다 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셋의 값을 어떻게 재는가입니다. 현금은 숫자가 이미 있지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 내는 일이 출자 조항을 쓰는 일의 대부분입니다.
넣는 순간 그 물건은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출자한 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쥐는 형태로 바뀝니다.
트럭을 한 대 넣으면 그 트럭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명의도 그대로이고 열쇠도 내가 갖고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법에서 보는 상태는 다릅니다. 출자한 재산은 동업자 전원이 함께 쥐는 형태가 되고, 이 형태에서는 각자의 몫을 잘라 내어 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만드는 결과는 꽤 셉니다. 동업 중에 그 트럭을 내 마음대로 팔면 내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남의 몫까지 처분한 것이 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한 줄짜리 조문인데 결과가 큽니다. 넣기 전에 값을 합의해 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넣고 나면 되돌리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명의가 따라다니는 것을 넣을 때는 명의를 어떻게 할지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명의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세 갈래를 각각 어떻게 적는가
현금은 금액을, 물건은 기준을, 노무는 기간과 범위를 적습니다.
출자 조항이 부실한 계약서의 공통점은 각자 얼마를 넣는다는 문장 하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현금만 오가는 동업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래마다 적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무엇을 내놓느냐에 따라 계약서에 남겨야 할 문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내놓는 것 | 적어야 할 것 | 빠지면 생기는 일 |
|---|---|---|
| 현금 | 금액과 납입 시기 | 늦게 내는 사람이 생깁니다 |
| 차량·기계 | 평가액과 명의 처리 | 나갈 때 도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
| 부동산·임차권 | 평가액과 명의, 임대료 부담 | 월세를 누가 내는지 다툽니다 |
| 노무 | 하는 일과 기간, 평가액 | 일한 만큼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
| 거래처·기술 | 무엇을 어디까지 넘기는지 | 넘긴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네 번째 줄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노무 출자는 금액이 안 보이니 그냥 넘어가는데, 몇 달 뒤 일하는 사람과 돈만 댄 사람 사이가 벌어지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노무를 적을 때는 주에 며칠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적으십시오. 막연히 운영을 담당한다고만 적으면 무엇을 안 했는지 따질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낸 금액과 지분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두 숫자를 따로 적어야 뒤에 오는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자액을 다 적고 나면 그 비율이 곧 지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두 숫자를 다르게 잡아야 하는 상황이 꽤 있습니다. 돈은 적게 냈지만 매일 나와 일하는 사람이 있거나, 목돈은 댔지만 운영에는 손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지분을 출자액대로만 정하면 일하는 쪽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일하는 쪽에 지분을 몰아주면 돈을 댄 쪽이 회수할 길이 좁아집니다. 두 숫자를 따로 두고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계산들이 어느 숫자를 쓰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만둘 때의 정산은 손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을 쓰고, 다 접고 남은 것을 나눌 때는 낸 금액의 비율을 씁니다. 두 숫자를 적어 두지 않으면 그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 각자 내놓는 것을 종류별로 적는다현금과 물건과 노무를 갈라서 적습니다
- 물건과 노무에 금액을 붙인다무엇을 기준으로 그 금액인지도 한 줄 적습니다
- 합계를 내고 출자 비율을 계산한다이 비율이 접을 때의 분배 기준이 됩니다
- 지분을 따로 정한다출자 비율과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 두 숫자를 각각 계약서에 적는다같은 값이면 같다고 적어 둡니다
마지막 단계가 생략되기 쉽습니다. 두 숫자가 같으면 굳이 두 번 적을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숫자를 쓰기로 한 것인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지분을 정하고 나면 그 지분으로 이익을 나눌지 다른 비율로 나눌지가 남습니다. 그쪽은 이익 배분을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약속한 날에 안 넣으면
늦게 내는 것도 계약 위반이고 민법이 책임을 정해 두었습니다.
출자 조항에서 마지막으로 짚을 것은 시기입니다. 얼마를 넣는지는 적어도 언제까지 넣는지는 안 적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돈을 넣기로 한 사람이 시기를 늦추면 민법은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를 물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란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하게 합니다. 늦은 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받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시기와 함께 안 넣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분을 줄인다든지 동업 관계를 끝낼 수 있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물건이나 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넘기는지, 언제부터 나와 일하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여기까지가 출자 조항입니다. 항목은 많지 않은데 각각이 뒤에 오는 조항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꼼꼼히 적어 두는 값이 큽니다.
늦게 내는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번지는지는 동업이 깨질 때 다투는 조항을 모아 둔 편에서 다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 없이 기술만으로 동업자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민법이 출자의 종류에 노무를 포함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노무를 얼마로 볼지는 계약서에서 정해야 합니다.
차를 출자하면 명의도 넘겨야 하나요?
명의 이전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갈 때 다툽니다.
출자한 물건을 제 마음대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한 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쥐는 형태이므로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낸 금액 비율과 지분을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일하는 사람과 돈만 대는 사람의 균형을 맞추려고 실제로 자주 그렇게 합니다.
약속한 출자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늦어진 기간의 이자와 손해배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지분 조정이나 해지 조항을 함께 적어 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노무 출자를 금액으로 꼭 환산해야 하나요?
환산해 두면 뒤의 계산이 편합니다. 환산하지 않으려면 지분 숫자만이라도 못 박아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