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을 정해 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적지 않고 비워 둔 자리는 민법의 조합 규정이 대신 채우기 때문에, 그 기본값과 다르게 하고 싶은 항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703조가 정한 성립 요건은 둘뿐입니다 — 서로 출자할 것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
성립 요건 공동사업 경영
나머지 항목 안 적으면 조문이 채움
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서로 무언가를 내놓을 것, 그리고 함께 사업을 굴릴 것. 이 둘이면 성립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쓰려고 검색하면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딘가에 법으로 정해진 목록이 있고 그것을 다 채워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 목록은 없습니다. 민법에서 동업을 다루는 부분은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스무 개 남짓한 조문을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약서에 무엇을 적으라고 지시하는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언제 이 관계가 생기는가입니다. 둘 이상이 서로 내놓고 함께 사업을 굴리기로 약속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놓는 것의 종류도 넓게 열어 두었습니다. 돈이어도 되고 물건이어도 되고 몸으로 하는 일이어도 됩니다. 이 한 줄 덕분에 자본 없이 기술만 가진 사람도 동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br><br>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1항·제2항
두 문장 어디에도 문서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말로만 약속해도 동업은 성립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안 썼으니 동업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왜 쓰는가. 성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볼 기본값들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입니다.
적지 않으면 조문이 대신 채웁니다
빈칸은 비어 있는 채로 남지 않고 법이 준비한 값으로 메워집니다.
계약서에서 어떤 항목을 빼면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의 조합 규정은 대부분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예비 규칙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 항목을 빼는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값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값이 마음에 들면 안 적어도 되고, 다르게 하고 싶으면 적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기본값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비워 둔다는 데 있습니다. 아래 표가 자주 비는 항목과 그때 적용되는 값입니다.
| 비워 둔 항목 | 그때 적용되는 값 | 다르게 하고 싶다면 |
|---|---|---|
| 이익을 나누는 비율 | 각자 낸 금액에 비례 | 비율을 숫자로 적습니다 |
| 손실을 나누는 비율 | 이익 비율과 같은 것으로 추정 | 손실 비율을 따로 적습니다 |
| 누가 결정하는가 | 사람 수의 과반 | 결정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
| 업무를 맡는 사람 |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전원 | 담당자와 권한 범위를 적습니다 |
| 나갈 때의 계산 | 나가는 시점의 재산 상태 | 평가 방법과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
| 접을 때의 분배 | 각자 낸 금액에 비례 | 분배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
여섯 줄이 전부 경고색인 이유는 그 값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값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줄과 세 번째 줄이 실제 다툼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돈을 적게 넣고 일을 많이 하기로 한 사람, 그리고 사람 수가 홀수가 아닌 동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어야 하는 항목
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기본값을 갈아 끼우기 위해 적습니다.
앞의 표를 뒤집으면 적어야 할 항목이 나옵니다. 항목의 개수를 외울 필요는 없고, 각 항목이 어떤 기본값을 밀어내는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 기본값이 아예 없어서 적지 않으면 진짜로 비는 항목이 몇 개 더 붙습니다. 사업의 이름과 장소, 사업의 범위, 그리고 문서를 쓴 날짜와 서명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조문이 채워 주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넣을 항목
목록을 보면 길어 보이지만 실제 문장으로 옮기면 한 장 안에 들어갑니다. 계약서가 길어지는 것은 항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항목을 여러 문장으로 늘여 쓰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을 실제 문장으로 어떻게 적는지는 출자와 이익 배분과 의사결정을 각각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형식에 관한 오해 몇 가지
서식도 공증도 도장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항목 다음으로 자주 묻는 것이 형식입니다.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하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가 그렇습니다.
셋 다 요건이 아닙니다. 조합 절에는 서식을 지정한 조문이 없고, 문서로 하라는 조문도 없으므로 공증이나 날인이 효력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래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이 아닌 것과 쓸모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문서가 진짜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힘이 형식에서 나옵니다.
없습니다. 민법 조합 절에 서식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공증은 문서의 성립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지 효력의 조건이 아닙니다.
됩니다. 다만 나중에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를 놓고 다툴 수 있으므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수가 없습니다. 동업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갖는 것이 실무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그때 다투지 않습니다.
다섯 문답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형식은 효력을 만들지 않고 증명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답이 특히 실용적입니다. 동업은 몇 해를 갑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늘거나 비율이 바뀌는데, 고치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때마다 새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필수 항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의 조합 규정에는 계약서에 무엇을 적으라고 지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나요?
안 적으면 그 자리를 민법이 정한 기본값이 채웁니다. 그 값이 원하는 바와 다르면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동업은 문서를 써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서로 내놓고 함께 사업을 굴리기로 약속하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문서는 나중에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무만 제공해도 동업자가 되나요?
됩니다. 조문이 출자의 종류를 돈과 재산과 노무로 열어 두었습니다.
항목을 몇 개나 넣어야 하나요?
개수 기준이 없습니다. 기본값을 갈아 끼워야 할 항목과 조문이 채워 주지 않는 항목만 채우면 됩니다.
표준 양식을 받아 쓰면 안전한가요?
출발점으로는 좋습니다. 다만 양식의 빈칸을 그대로 두면 결국 기본값이 적용되므로 채워 넣는 일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