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공동 창업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가게를 함께 여는 일에서 가장 무거운 사실은 장사로 생긴 빚에 연대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거래처는 두 사람 가운데 받기 편한 쪽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몫대로 나누는 일은 그 뒤에 둘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 물건을 사고팔거나 손님을 상대하는 행위는 영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얹힙니다
가게를 열며 실제로 정하는 것
- 누가 얼마를 낼지
- 이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
- 가게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 주방은 누가 맡을지
- 언제 열지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것
- 임대차와 인허가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
- 금고와 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규칙
- 한쪽이 일을 그만두면 그 몫을 어떻게 볼지
- 재료를 대는 곳에 진 빚을 어떻게 나눌지
- 가게를 접기로 하는 기준과 절차
가게 동업이 특히 자주 깨지는 이유
돈이 매일 들어오고 일이 매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종의 동업은 결정할 일이 뜸하게 생깁니다. 계약을 하나 딸 때, 큰 지출을 할 때 의논하면 됩니다. 음식점은 다릅니다. 재료를 얼마나 시킬지, 오늘 몇 명을 쓸지, 손님이 없는 요일에 문을 닫을지 같은 판단이 매일 새로 필요합니다.
돈도 매일 움직입니다. 하루 매출이 현금과 카드로 섞여 들어오고 그날 바로 재료비와 인건비가 나갑니다. 통장 잔액만 보아서는 이번 달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알기 어렵고, 그 불투명함이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의 무게가 겹칩니다. 한 사람은 주방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자금을 대고 가끔 들르는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달이 지나면 주방에 선 사람 쪽에서 셈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랍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눈에 보이고 돈은 이미 들어간 뒤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게 동업의 계약서는 다른 업종보다 잘게 적혀야 합니다. 큰 원칙 몇 줄이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일에 대한 규칙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가장 무거운 사실부터 봅니다. 가게가 진 빚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붙는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작하면 나머지 규칙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사로 진 빚에는 연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거래처는 두 사람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재료를 대는 곳에 외상이 쌓였다고 해 봅시다. 두 사람이 반씩 대기로 했으니 각자 절반씩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는 두 사람이 안에서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묶이지 않습니다.
음식점처럼 물건을 들여와 손님에게 파는 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여럿이 그런 행위로 빚을 지면 상법이 따로 얹혀 무게를 올립니다. 조문의 문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한 줄이 실제로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거래처는 재산이 있어 보이는 쪽, 연락이 잘 되는 쪽, 집 주소를 아는 쪽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받은 사람은 일단 다 갚고 나서 상대에게 절반을 돌려 달라고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1항
두 번째 절차가 순조롭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대가 가게를 떠났거나 갚을 형편이 아니면 결국 갚은 사람이 전부를 떠안습니다.
빚이 각자에게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더 넓은 이야기는 채무를 다룬 편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가게를 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넘어갑니다.
명의는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서류 위의 이름과 실제 관계가 어긋나는 자리를 미리 적어 두십시오.
가게를 열려면 이름을 적어 내야 하는 서류가 여러 장입니다. 건물주와 맺는 계약, 관청에 내는 서류,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직원을 쓰면서 생기는 서류가 줄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둘로 나눠 적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한 사람 이름으로 정리되고, 그 순간부터 서류 위의 세계와 두 사람 사이의 세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 가게는 이름이 올라간 사람의 것입니다.
이 어긋남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적어 두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기로 했고, 그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이름이 한쪽으로 몰리는 자리와 그때 계약서에 적어 둘 문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 이름이 올라가는 곳 | 몰릴 때 생기는 일 | 계약서에 적을 것 |
|---|---|---|
| 건물 임대차 | 보증금이 그 사람 것으로 보임 | 보증금의 실제 몫과 반환 시 나누는 방법 |
| 관청에 내는 서류 | 밖에서는 한 사람의 가게 | 명의자를 바꿔야 할 때의 절차 |
| 사업용 계좌 | 잔액을 한쪽만 만질 수 있음 | 인출 한도와 동의가 필요한 금액 |
| 카드 결제 정산 | 매출이 한 계좌로 들어옴 | 정산 내역을 공유하는 주기 |
| 직원과의 관계 | 한 사람이 책임을 짐 | 직원을 쓰고 내보내는 결정 방법 |
다섯 줄 모두 경고색인 것은 이 자리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서가 없으면 전부 한쪽으로 기운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칸을 한 줄씩 적어 두면 기울어짐이 사라집니다.
특히 첫 줄이 무겁습니다. 가게를 접을 때 돌려받는 보증금이 가장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데, 그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가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크게 다툽니다.
매일 들어오는 돈을 다루는 규칙
현금이 섞이는 순간부터 신뢰는 규칙으로만 유지됩니다.
가게를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돈이 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새지 않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그 말이 나옵니다. 확인할 방법을 만드는 것이 규칙의 목적입니다.
규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얼마를 넘으면 서로 알리기로 하고, 얼마 간격으로 함께 들여다보기로 정하면 됩니다. 아래 목록이 그 최소한입니다.
가게 자금에 관해 계약서에 넣을 것
일곱 줄 가운데 앞의 셋은 돈이 지나는 길을 하나로 만드는 항목이고, 뒤의 넷은 그 길을 함께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두 묶음이 다 있어야 규칙이 작동합니다.
이익을 어떤 비율로 어떤 주기에 나눌지는 배분을 다룬 편에서 문장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가게 동업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물음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가게를 함께 여는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미리 정해 두면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그 상황이 실제로 왔을 때 정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합의가 어렵습니다.
일한 대가와 이익 배분을 따로 적으면 해결됩니다. 주방에 서는 사람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따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갈립니다. 낸 금액과 나중에 회수될 때 나누는 비율을 함께 적으십시오.
그 상태가 얼마나 이어지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대신 사람을 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적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언제 접을지를 미리 숫자로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달 연속으로 어느 수준에 못 미치면 다시 의논한다는 식입니다.
네 물음 모두 답이 같은 모양입니다. 상황이 오기 전에 숫자와 절차로 적어 두라는 것입니다.
가게를 함께 여는 사이가 친구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 생기는 특유의 어려움은 따로 정리한 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빚을 절반만 갚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사로 생긴 빚에는 연대라는 말이 붙어 거래처가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실무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다만 보증금의 실제 몫과 돌려받을 때 나누는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받는 계좌를 하나로 정하고 현금을 그 계좌에 넣는 주기를 정해 두십시오. 길이 하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방을 맡은 사람에게 급여를 줘도 되나요?
됩니다. 일한 대가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익 배분과 별개로 적어 두면 셈이 명확해집니다.
가게를 접을 때 남은 것은 어떻게 나누나요?
전부 접고 남은 재산을 나눌 때와 한 사람만 빠질 때의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어느 기준으로 할지 적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