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
양식에서 손대야 하는 칸은 많지 않지만, 손대지 않고 남겨 둔 칸이 나중에 다툼이 되는 자리입니다. 내려받은 문서에는 이름과 금액을 넣는 자리가 눈에 띄게 비어 있고, 정작 중요한 조건 문장은 무난한 기본값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의 기본 규칙은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까지에 들어 있으며, 계약서에서 비운 항목은 이 조문들이 대신 채웁니다
왜 이 형식으로 찾게 되는가
제출처가 정해 주기도 하고, 손에 익어서이기도 합니다.
동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형식을 먼저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무언가를 낼 일이 생기면 그쪽 담당자가 익숙한 형식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사무실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식 자체가 문서의 힘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동업 관계는 서로 약속이 맞은 순간에 이미 생기고, 그 약속을 적어 둔 종이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손으로 쓴 종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형식을 고르는 기준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고칠 수 있는가입니다. 고치기 어려운 형식을 고르면 결국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서명하게 되는데, 이 글이 말리려는 것이 정확히 그 장면입니다.
덧붙이자면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공증은 나중에 다툴 때 이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쉽게 보여 주는 수단이지 문서가 살아나는 조건이 아닙니다.
형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래부터는 내려받은 문서를 열었을 때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를 봅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채우는 일입니다.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워드 형식을 다룬 편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갑과 을은 각자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갑은 현금 오천만 원을, 을은 보유 중인 배달용 차량 한 대와 주방 집기 일체를 출자한다. 차량과 집기의 평가액은 이천만 원으로 한다.
동업 자금은 공동 명의로 관리한다.
동업 자금은 갑 명의의 전용 계좌로만 입출금하며, 오십만 원을 넘는 지출은 을의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집행한다.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자금을 약정일부터 삼십 일이 지나도록 넣지 않거나, 동의 없이 공동 자금을 인출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먼저 손대야 하는 다섯 칸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우지 말고 이 다섯 칸부터 여십시오.
문서를 열면 맨 위에 당사자 이름과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채워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뒤로 갈수록 지쳐서 정작 중요한 문장을 대충 넘기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다툼이 실제로 벌어지는 자리부터 먼저 채우고, 이름과 주소 같은 것은 마지막에 채우면 됩니다. 아래 다섯 단계가 그 순서입니다.
- 내놓는 것을 하나씩 적는다돈이 아닌 것을 내놓는다면 그것을 얼마로 볼지까지 숫자로
- 나누는 비율을 적는다이익과 손실을 같은 비율로 볼지 따로 볼지
- 결정하는 방법을 적는다무엇을 혼자 정하고 무엇을 함께 정할지, 갈리면 어떻게 할지
- 돈을 꺼내는 규칙을 적는다어느 계좌로만 다루는지, 얼마를 넘으면 동의가 필요한지
- 빠질 때의 계산을 적는다언제의 재산으로 계산할지, 값을 누가 매길지
다섯 가운데 네 번째가 양식에 칸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툼은 여기서 가장 자주 시작됩니다. 한쪽이 말없이 돈을 꺼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계약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칸이 없으면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양식은 참고할 뼈대이지 지켜야 할 서식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칸을 그냥 두면 조문이 대신 채웁니다
비운 자리는 비어 있는 채로 남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어떤 항목을 적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 동업 관계를 다루는 조문들이 줄지어 있어서, 우리가 정하지 않은 자리마다 그 조문이 미리 준비해 둔 답이 들어갑니다.
그 답이 우리 사정과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긋날 때입니다.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다투는 자리에 가서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상대가 그 조문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주 비어 있는 항목과 그 자리에 실제로 들어가는 값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비워 둔 항목 | 그 자리에 들어가는 값 | 우리 사정과 어긋나기 쉬운 경우 |
|---|---|---|
| 이익을 나누는 비율 | 내놓은 금액에 비례 | 돈은 적게 내고 일을 많이 하기로 한 사람 |
| 결정하는 방법 | 사람 수의 과반 | 두 사람이라 언제나 반반으로 갈리는 경우 |
| 빠질 때의 계산 | 빠지는 그날의 재산 상태 | 권리금이 붙어 값이 크게 달라진 경우 |
| 내놓은 물건의 반환 | 돈으로 돌려줄 수 있음 | 그 물건을 도로 받고 싶었던 경우 |
| 약속한 날을 넘겼을 때 | 늦은 기간의 이자와 손해까지 | 늦어도 괜찮다고 말로만 넘어간 경우 |
오른쪽 칸을 읽으면서 우리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줄이 있다면 그 줄이 지금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도 없다면 기본값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조문이 어떤 값을 넣는지 항목별로 보고 싶다면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식에 칸이 없어서 더 위험한 것
함께 모은 돈을 혼자 쓰는 일은 계약 위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계약서 위반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동업자들이 한 덩어리로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몫이 섞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써 버리면 그것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다룬 일이 됩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구조를 인정해 왔습니다.
겉으로 동업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한 사람 이름으로만 사업이 돌아가는 형태여도 같은 결론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안에서 어떤 관계였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의 요지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돈을 꺼내는 규칙을 먼저 적으라고 한 것입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적혀 있으면 그 절차를 밟은 지출은 다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규칙이 없으면 어디까지가 사업 비용이고 어디부터가 개인 지출인지를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억의 차이가 가장 나쁜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절의 요지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훑어볼 것
양식을 다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이 목록을 지나가십시오.
채우는 일이 끝나면 대개 곧바로 인쇄해서 서명합니다. 그 사이에 오 분만 쓰면 됩니다. 아래 항목은 다 채운 문서에서도 자주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내려받은 양식을 덮기 전 점검
일곱 줄을 다 지나면 이제 서명해도 됩니다. 채우는 데 걸린 시간보다 이 점검이 짧은데, 나중에 다투는 항목의 상당수가 여기서 걸러집니다.
다 쓴 문서를 상대에게 보내는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쪽은 워드 형식을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식을 그대로 쓰고 이름만 넣어도 되나요?
형식상 문제는 없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들어 있는 문장은 어느 사업에나 맞게 무난하게 적혀 있어서 우리 사정을 담지 못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의 동업 관련 조문 어디에도 서식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항목을 더하거나 빼도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증은 다툴 때 문서가 진짜임을 쉽게 보여 주는 수단이지 효력의 조건이 아닙니다.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사람 수만큼 만들어 각자 원본을 하나씩 가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부만 만들어 한쪽이 보관하면 나중에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항목을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친 내용만 적은 문서를 따로 만들어 함께 서명하고 원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