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겸직·파견 인원을 표시하는 법
조직도 마스터·7분·
고용 관계가 다른 사람을 자사 상자 아래에 그대로 붙여 그리면 그림이 지휘 관계를 말해 버립니다. 계약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지시하는가로 성격이 갈리므로, 표기를 정하기 전에 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로자파견 기간은 원칙 1년, 연장을 포함해 총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고령자는 예외) ·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구체적·상시적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실 확인 기준일 2026-08-23
개발2팀 아래에 협력사 인력 이름을 실선으로 붙임
협력사 수행 범위를 별도 블록으로 빼고 계약 관계임을 범례에 밝힘
같은 이름을 두 부서 상자에 똑같은 모양으로 넣음
주 소속을 한 곳으로 정하고 다른 상자에는 겸임 표시를 붙임
인력 구성을 인원수로만 적어 성격이 섞임
고용 관계별로 칸을 갈라 적고 기준일을 함께 적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소속이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상자에도 넣기 어려운 사람이 남습니다.
짜임을 그리다 막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같은 회의에 들어오는데 우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닌 경우입니다. 인력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 일 자체를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자리를 맡고 있어 막히기도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는 흔합니다. 총무를 보면서 인사도 챙기고, 개발팀에 속해 있으면서 정보 관리 업무까지 겸하는 식입니다. 이 사람을 어느 상자에 넣어야 할지가 그림을 그리다 처음 걸리는 지점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리는 요령의 문제로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그림이 잘못 그려지면 관계 자체가 잘못 읽힐 수 있고, 뒤의 경우는 회사 안에서 결재와 평가가 어긋날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표기 방법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무엇과 다른지를 먼저 갈라 놓고, 그다음에 그 차이를 그림에서 어떻게 보이게 할지를 봅니다.
빌려 쓰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가르는 기준은 누가 지시하느냐입니다.
인력을 빌려 쓰는 형태부터 봅니다. 사람을 고용한 쪽은 따로 있고 그 고용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실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 쓰는 회사입니다. 지시와 명령이 받아 쓰는 회사에서 나온다는 점이 이 형태의 핵심입니다.
일을 맡기는 형태는 다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해 달라고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는 구조입니다. 맡긴 쪽은 결과를 받으면 되고, 맡은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상시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것은 계약서 제목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정한 형식과 상관없이 계약 목적과 대상이 얼마나 특정되어 있는지,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지, 맡은 업체가 사업의 실체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받아 쓰는 쪽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함께 놓고 실질로 판단합니다.
기간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인력을 빌려 쓰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고, 세 당사자가 합의해 한 차례 늘리더라도 늘린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합쳐서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고령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계속 쓰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고 설명됩니다.
아래 표에 두 형태의 차이를 모았습니다.
| 묻는 것 | 인력을 빌려 쓰는 형태 | 일을 맡기는 형태 |
|---|---|---|
| 고용한 쪽 | 보내 준 회사 | 맡은 업체 |
| 지시하는 쪽 | 받아 쓰는 회사 | 맡은 업체 — 맡긴 쪽이 직접 시킬 수 없습니다 |
| 사는 것 | 사람의 노동 | 일의 결과 |
| 기간 기준 | 원칙 1년 · 합쳐서 2년까지 | 정해진 상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무엇으로 판단하나 |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
마지막 줄이 두 칸 모두 같은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계약서를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줄이 그림과 가장 가까운 줄입니다. 지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는 짜임을 그린 그림이 정확히 보여 주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 가겠습니다.
그림은 지시 관계를 남기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렸느냐가 나중에 읽힐 자료가 됩니다.
앞에서 본 판단 요소 가운데 받아 쓰는 쪽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짜임을 그린 그림은 바로 그 관계를 그림으로 남긴 문서입니다. 누가 누구 아래에 있고 지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한 장에 담아 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림에 어떻게 그렸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 부서 아래에 맡긴 업체의 인력을 그려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어떤 판정이 내려진다고 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문장은 이 글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질을 판단할 때는 지휘와 명령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보고,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 여럿을 함께 살핍니다. 짜임을 그린 그림은 그런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얻을 결론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를 걱정하기 전에 실제 운영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정리된 관계가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실제와 다르게 꾸며 두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표기 방식
정해진 표기법은 없고 관행으로 굳은 방식이 몇 가지 있을 뿐입니다.
표기 방법을 정해 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적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칙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곳이 있다는 예시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방식이 무엇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림만 보고도 넘겨짚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받아 보는 사람은 대개 설명을 함께 듣지 못합니다.
아래 여섯 줄은 그런 목적에 비추어 확인해 볼 만한 항목입니다.
고용 관계가 다른 인력을 그릴 때 확인할 것
네 번째 줄이 이 목록의 중심입니다. 앞의 세 줄은 보기 좋게 만드는 항목이지만 이 줄은 그림이 사실과 맞는지를 묻습니다. 표기만 정리하고 운영은 그대로 두면 그림과 실제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줄은 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인력 구성은 계약 기간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날짜 하나가 이 그림이 언제 상태를 그린 것인지 알려 줍니다. 날짜가 없으면 몇 달 지난 판을 최신으로 오해하고 씁니다.
한 사람이 두 상자에 나타날 때
겸임 자체보다 결재와 평가가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입니다.
회사 안에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일은 흔합니다. 그 사람을 그림에 어떻게 그릴지는 정해진 답이 없고, 두 상자에 같은 이름을 넣는 곳도 있고 주 소속 한 곳에만 넣고 다른 역할은 표시로만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든 확인해 둘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린 문서가 어느 경로로 결재를 받는지, 근무 평가는 어느 쪽에서 하는지, 겸한 역할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그림에 두 상자를 그려 두는 것만으로는 이 물음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할 자리가 있습니다. 요건에 걸려 생긴 자리를 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자리는 회사가 편의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겸임하는 다른 업무와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지를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림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두 번 나오면 보고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모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는 그림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상태가 그림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났을 때 그냥 지우지 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표시하라고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시하지 않으면 결재와 평가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림에서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그 그림은 개인정보를 담은 문서가 됩니다. 밖으로 나갈 판이라면 수행 범위만 남기는 편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지 않으면 오해의 여지는 줄지만, 안에서 쓰는 판이라면 어느 업무를 밖에 맡겨 두었는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견 인력을 우리 부서 상자 아래에 그리면 안 되나요?
그렇게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판정이 내려진다고 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질을 판단할 때 지휘와 명령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보고, 그림도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 쓰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을 수 없고, 세 당사자가 합의해 한 차례 늘려도 늘린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합쳐서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고령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맡긴 업체의 직원에게 직접 지시해도 되나요?
일을 맡기는 형태에서는 맡긴 쪽이 그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상시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요청 사항은 업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그 구조에 맞습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어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당사자가 정한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맡은 업체가 사업의 실체와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지휘명령권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겸직하는 직원은 어느 상자에 넣어야 하나요?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주 소속을 한 곳으로 정하고 다른 역할은 표시로 붙이는 곳도 있고 두 상자에 모두 넣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재와 평가 경로를 따로 정해 두십시오.
인력 구성은 얼마나 자주 고쳐야 하나요?
주기를 정해 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에 따라 인원이 자주 바뀌므로 그림에 기준일을 적어 두면 언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