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위탁 발주서
발주서 마스터·8분·
맡기는 쪽과 받는 쪽의 규모 관계에 따라 발주서를 건네는 시기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면 물품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이 상대 손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 원사업자맡기는 쪽
- 수급사업자받는 쪽
- 규모 관계갈리는 기준
- 작업 시작 전서면 기한
- 3년보존 기간
같은 한 장인데 어떤 것에는 시한이 붙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자리에서만 생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주문할 때 보내는 한 장과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맡길 때 보내는 한 장은 겉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품목과 수량이 있고 금액과 납품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는 앞쪽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언제까지 상대 손에 가 있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이 붙은 이유는 만드는 쪽이 지는 부담에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거래라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들어 달라고 맡긴 거래에서는 이미 재료를 사고 사람을 붙이고 설비를 돌리기 시작한 뒤입니다. 조건을 적은 종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이 먼저 벌어지면 나중에 금액이나 수량을 두고 말이 갈릴 때 기댈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만드는 쪽이 손을 대기 전에 조건을 확정해 건네도록 정했습니다. 늦게 주는 것은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집니다. 종이가 오간 사실보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오갔는지를 보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조건이 모든 거래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에 붙는지부터 갈라야 이 글의 나머지가 뜻을 갖습니다.
먼저 갈리는 것은 규모 관계입니다
무엇을 맡겼는지보다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가 먼저입니다.
법은 맡기는 쪽을 원사업자, 받는 쪽을 수급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두 이름이 붙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맡기는 쪽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맡긴 경우가 하나이고, 양쪽 다 중소기업이더라도 맡기는 쪽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받는 쪽보다 많은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 맡기는 거래에는 이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쪽이 일감을 주는 자리에서 조건을 일방으로 정하기 쉽다는 판단이 규정의 밑에 깔려 있어서, 방향이 반대이면 규정이 겨냥한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매출액이 얼마를 넘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선은 시행령에 있고 개정을 거칩니다. 여기에 숫자를 적어 두면 몇 해 지나 어긋나므로, 실제로 우리 거래가 걸리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서 그때의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갈림이 먼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거래라면 발주서를 언제 주든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늦게 확정한 데 따르는 위험은 그대로 남지만, 성격이 다른 위험입니다.
맡기는 쪽이 받는 쪽보다 작으면 원사업자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그 거래에는 서면을 언제까지 주라는 조건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 중소기업이더라도 맡기는 쪽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받는 쪽보다 많으면 이름이 붙습니다.
법은 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자의 규모 관계로 정합니다. 형태만 보고 미리 빠진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세 문답의 공통점은 문서가 아니라 당사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발주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는 이 단계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정해졌다면 다음 갈림으로 넘어갑니다. 맡긴 일이 법이 말하는 제조위탁인지입니다.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것의 범위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은 회사가 맡기는 것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법이 말하는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와 판매, 수리, 건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장이 길지만 갈래는 둘입니다. 맡기는 쪽이 그 일을 업으로 하고 있어야 하고, 맡기는 대상이 물품의 제조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이 없으니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품을 만들지 않고 팔기만 하는 사업자가 그 파는 물건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제조위탁으로 봅니다. 설비를 갖췄는지가 아니라 그 물품을 업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봅니다.
범위도 완성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완성품을 통째로 맡기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규격이나 품질을 지정해 맡기는 것, 만드는 데 필요한 틀을 맡기는 것, 도장이나 조립처럼 만드는 과정의 일부를 맡기는 것이 함께 들어갑니다.
어떤 물품이 그 업에 따른 것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경계에 있는 품목이라면 고시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맡기는 회사의 상황 | 맡긴 일 | 제조위탁에 들어가나 |
|---|---|---|
| 전자부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 | 부품의 일부 공정을 다른 공장에 맡김 | 들어갑니다 |
| 설비 없이 자기 상표로 팔기만 하는 회사 | 그 상품의 제조를 다른 공장에 맡김 | 들어갑니다 |
| 가전을 수리해 주는 회사 | 수리에 쓸 부품의 제조를 맡김 | 들어갑니다 |
|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사 | 직원용 소모품을 사서 씀 | 사는 거래입니다 |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을 골라 사는 것은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규격을 지정해 새로 만들게 하는 것과 진열된 것을 고르는 것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당사자 관계와 맡긴 일이 모두 걸린다면 이제 시기가 등장합니다.
손을 대기 전에 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조문은 위탁을 하는 경우와 위탁을 한 뒤에 계약 내역에 없던 일을 더 맡기거나 내역을 바꿔 맡기는 경우를 함께 묶어,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정해진 기한까지 건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맡긴 일의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을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경우의 기한은 받은 쪽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고쳐 달라고 맡겼으면 수리 행위를 시작하기 전, 공사를 맡겼으면 착공하기 전, 용역을 맡겼으면 그 수행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네 갈래 모두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체결일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급하다는 말과 함께 먼저 라인을 돌려 달라고 해 두고 서면은 며칠 뒤에 결재를 받아 보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한데, 그 며칠이 정확히 이 기한을 넘긴 구간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2026년 8월 확인
문장에서 눈여겨볼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 맡길 때만이 아니라 나중에 더 맡기거나 내역을 바꿀 때도 같은 의무가 붙는다는 대목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된 한 장을 건넸더라도 그 뒤에 수량을 늘리거나 사양을 바꾸면 그때마다 다시 건네야 합니다.
구두로 사양을 바꾸고 정산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여기에 걸립니다. 변경분이야말로 다툼이 잦은 자리여서, 규정이 처음 한 장보다 오히려 변경분을 겨냥하고 있다고 읽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그 한 장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양쪽의 표시가 없는 종이는 법이 말하는 서면이 되지 못합니다.
시기를 지켰더라도 건넨 것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정리로는 맡기는 쪽과 받는 쪽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고, 정해진 사항이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적어야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나뉘어 있습니다. 언제 맡겼는지, 무엇을 맡겼는지, 어디로 언제까지 넣는지, 어떻게 검사하는지, 대금은 얼마이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 주는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목록을 자기 회사 양식의 칸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일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한쪽만 만들어 보낸 문서로도 실무는 돌아가지만 요건을 다투는 자리에서는 약해집니다. 받은 쪽의 표시가 없으면 그 조건에 상대가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따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고받을 때 이 표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회사마다 운용이 갈립니다. 그 이야기는 전자화를 다룬 글로 넘깁니다.
건넨 뒤에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세 해 동안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맡긴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붙는 의무입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그 거래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더 오래 두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짧게 보고 정리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회계 서류의 보관 기준과 섞어 생각하거나, 납품이 끝났으니 끝난 거래라고 보고 앞당겨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세 해라는 길이보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더 자주 어긋납니다.
보관해 둘 대상은 건넨 한 장만이 아닙니다. 뒤에 더 맡기거나 바꿔 맡기면서 다시 건넨 것들, 검사 결과를 적은 것, 대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한 건의 거래가 설명됩니다. 파일 이름을 날짜와 건별로 맞춰 두는 정도의 정리로도 나중에 찾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 규정을 지키는 일은 세 단계입니다. 우리 거래가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대가 손을 대기 전에 요건을 갖춘 한 장을 건네고, 그것을 세 해 동안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갖춰져 있어도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발주서에 시기 제한이 붙나요?
아닙니다. 맡기는 쪽과 받는 쪽의 규모 관계가 법이 정한 조건에 들어맞는 거래에만 붙습니다. 그 조건에 들지 않으면 발주서를 언제 주든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이 없는 회사도 해당될 수 있나요?
됩니다. 물품을 만들지 않고 팔기만 하는 사업자가 그 파는 물건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제조위탁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따로 썼으면 발주서는 없어도 되나요?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정해진 사항이 적혀 있고 정해진 시점까지 건네졌는지를 봅니다.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이 제때 갔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수량을 나중에 늘렸는데 다시 줘야 하나요?
계약 내역에 없던 일을 더 맡기거나 내역을 바꿔 맡기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붙습니다. 변경할 때마다 다시 건네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면 되나요?
물품을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경우라면 받은 쪽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종류에 따라 더 오래 두어야 하는 것도 있으니 폐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