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회의록 요약이 놓치는 것
회의록 마스터·8분·
요약이 지우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 옆에 붙어 있던 한 줄입니다. 누가 반대했는지, 이의가 적혔는지, 몇 명이 나와 있었는지 같은 항목은 회의체에 따라 법이 기재사항으로 지정해 둔 것인데 요약에서는 군더더기처럼 보입니다. 다만 초안을 무엇이 만들었는지는 문서의 성립과 무관하며, 갈림길은 요구된 항목이 들어 있고 정해진 사람이 서명했는가입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은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사항으로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지정 · 제399조 제3항은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요약은 결론을 남기고 그 옆을 덜어냅니다
잘 만든 요약일수록 회의록으로 쓰기 위험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요약을 처음 받아 보면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긴 이야기가 몇 줄로 줄었고 결정된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으로 그대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요약이 하는 일은 중요한 것을 남기고 덜 중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대개 그 문장이 결론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남고, 결론에 이르는 도중에 나온 것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문제는 회의록에서 값이 나가는 항목 가운데 상당수가 결론이 아니라 결론 옆에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반대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날 몇 명이 나와 있었는지는 결론과 직접 이어지지 않아 보이지만, 회의체에 따라서는 법이 적으라고 지정해 둔 항목입니다.
그러니 이 편의 물음은 요약이 잘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요약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과 법이 기재사항으로 삼는 것이 서로 다른데, 그 어긋남이 어디에서 벌어지는가입니다.
법이 지정한 항목 가운데 먼저 사라지는 다섯
아래 다섯 줄이 이 편의 전부입니다. 도구가 무엇이든 어긋나는 자리는 같습니다.
아래 표의 왼쪽은 회의체에 따라 법이 적도록 정해 둔 항목이고, 오른쪽은 요약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다섯 줄을 훑고 나면 무엇을 손으로 되채워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표를 볼 때 한 가지를 함께 읽어 주십시오. 왼쪽 항목이 전부 모든 회의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에만 붙는 것이 있고 회의체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으며, 부서 회의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검사 목록이라기보다 지도에 가깝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이 어느 회의체의 기록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회의체에 붙는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이 지정해 둔 항목 | 요약에서 벌어지는 일 | 어디에 붙는가 |
|---|---|---|
| 반대한 사람과 그 반대이유 | 결론만 남기고 소수 의견을 덜어냅니다 |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사항 |
| 이의가 적혔는지 여부 | 한 줄짜리 발언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 이사의 책임을 다룬 조문과 짝을 이룹니다 |
| 출석 현황과 성원 여부 | 회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아 빠집니다 | 정족수가 정해진 회의체 |
| 결정과 논의의 구별 | 두 가지가 한 문장에 섞여 나옵니다 | 결과를 적도록 정한 회의체 |
| 서명으로 마무리하는 절차 | 문서 밖의 일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정해진 회의체 |
다섯 줄 가운데 앞의 둘은 이사회에 관한 것이고, 뒤의 셋은 회의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서 회의라면 다섯 줄 어느 것도 법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표는 그 자리에서 검사 기준이 아니라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드는 자리라면 앞의 두 줄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절에서 그 두 줄이 무엇과 이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지워진 한 줄이 책임의 자리를 바꿉니다
이사회에서는 반대가 적혔는지 여부가 그 자체로 일합니다.
상법은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하는 사람과 그 반대이유를 적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이사회 의사록의 법적 요건을 다룬 편에 옮겨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그런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 짚고 지나갑니다.
여기에 짝이 되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 가운데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사람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대목입니다.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 내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요약의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요약은 결론에 가깝지 않은 발언을 덜어내는데, 이사회에서는 바로 그 덜어낸 자리가 나중에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를 가릅니다. 요약이 지운 것이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상태 그 자체인 셈입니다.
반대 의견을 어떤 문장으로 남기는가는 반대 의견을 기록하는 법을 다룬 편의 몫입니다. 이 편이 짚는 것은 그 앞 단계, 곧 자동으로 만들어진 글에서 그 줄이 남아 있는지를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용 범위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지금 말한 추정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에게 붙는 것이며, 주주총회의 주주나 부서 회의의 참석자에게 그대로 옮겨 붙지 않습니다.
출석과 결정, 요약이 뭉개는 두 자리
몇 명이 있었는지와 무엇이 정해졌는지는 요약에서 가장 자주 흐려집니다.
출석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을 만드는 쪽에서 보면 몇 명이 나와 있었는지는 회의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석자 이름이 나열되고 끝나거나 아예 빠집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정해진 회의체에서는 그 수치가 결의의 성립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는 출석과 찬성의 비율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어, 그것을 채웠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적는지는 참석자와 성원 여부 표기를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이 결정과 논의의 구별입니다. 요약은 대화를 압축하면서 나온 이야기와 정해진 것을 한 문장으로 붙여 놓는 일이 잦습니다. 그렇게 붙은 문장은 읽는 사람마다 어디까지가 확정인지를 다르게 읽게 만듭니다.
이 구별을 문장 단위로 어떻게 세우는가는 결정사항과 실행과제를 나누는 법을 다룬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글을 받았을 때 이 두 자리를 먼저 열어 보시라는 것까지입니다.
정족수가 정해진 회의체라면 몇 명 가운데 몇 명이 나왔는지를 수치로 적어 두십시오. 이름만 늘어놓으면 그 수를 세는 일이 읽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결정을 뽑는 일은 대체로 잘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결정으로 뽑힌 문장 안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섞여 있지 않은가입니다.
이사회라면 이의가 적혔는지 여부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므로, 없었다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워 두는 것과 없었다고 적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초안을 만들었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림길은 요구된 항목이 들어 있는가와 정해진 사람이 서명했는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자동으로 만든 회의록은 쓸 수 없다는 결론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편의 결론이 아닙니다. 초안을 무엇이 만들었는지는 문서가 성립하는 문제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적은 회의록이라도 기재사항이 빠져 있으면 빠진 것이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글이라도 요구된 항목이 다 들어 있고 정해진 사람이 마무리했다면 그 문서는 서 있습니다. 갈림길은 만든 방법이 아니라 결과물의 내용과 마무리 절차입니다.
마무리 절차에 관해 한 가지만 짚어 두겠습니다. 서명해야 하는 사람은 회의체마다 다르고, 어느 조문도 참석자 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서명하는가는 참석자 서명을 빠뜨렸을 때를 다룬 편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쓰기로 했다면 절차를 이렇게 세워 두면 됩니다. 자동으로 나온 글은 초안으로 받고, 그 초안에서 앞의 다섯 줄을 확인해 되채우고, 정해진 사람이 마무리한 판을 확정본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아래 목록은 그 되채우는 단계에서 훑는 항목입니다. 회의체에 따라 붙지 않는 줄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넘기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만든 초안을 문서로 올리기 전에
도구가 만들어 주는 것은 시간이지 판단이 아닙니다. 받아 적는 수고가 줄어든 만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면 결과는 예전보다 나아집니다.
정리하면 요약 자체를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요약이 무엇을 기준으로 덜어내는지를 알고 그 자리만 되채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으로 만든 회의록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무엇이 초안을 만들었는지는 문서의 성립과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회의체에 요구된 항목이 들어 있고 정해진 사람이 마무리했는가가 갈림길입니다.
요약이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결론에 가깝지 않은 것들입니다. 반대한 사람과 그 이유, 이의가 있었다는 한 줄, 출석 현황이 대표적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이유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항목은 상법이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사항으로 지정해 둔 것입니다. 게다가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문이 따로 있어, 빠진 한 줄이 그대로 상태를 만듭니다.
부서 회의도 이 항목들을 다 채워야 하나요?
부서나 프로젝트 단위의 회의에는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 붙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시면 되고, 여섯 줄을 그대로 들이댈 이유는 없습니다.
초안을 확인하는 사람을 따로 정해야 하나요?
정해 두지 않으면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글이 확정본이 됩니다. 누가 읽고 어느 시점부터 고치지 않기로 하는지를 절차로 세워 두십시오.
요약본과 원래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하나요?
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본은 하나여야 나중에 어느 것이 그 회의의 기록인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