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시효가 지나 못 받게 된 경우

차용증 마스터·8분·

시계를 멈추는 사유는 조문에 셋으로 닫혀 있고, 가장 많이 하는 독촉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난 뒤에 조금이라도 갚으면 전부 되살아난다는 오래된 설명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근거였던 추정 법리가 폐기되면서 더 이상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70조 —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 6월 내에 다시 조치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봄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완성 후 승인에 관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 10년채권의 소멸시효 원칙
  • 5년상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 3년1년 이내의 정기로 받기로 한 이자
  • 6개월최고 뒤에 조치를 이어야 하는 기한
  • 2025.7.24.포기 추정 법리가 폐기된 선고일
위 세 값은 어느 채권인가에 따라 갈리고, 넷째 값은 무엇을 했는가에, 맨 아래는 언제의 설명을 읽고 있는가에 걸립니다.

알려 주는 사람이 없는 채로 흐릅니다

기간이 다 흘렀다는 사실은 대체로 뒤늦게, 그것도 상대의 입에서 처음 듣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에는 기한이 다가오면 안내가 옵니다. 개인 사이의 채권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문서는 서랍에 그대로 있고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는 동안 기간만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늘 같은 순서로 드러납니다. 오랜만에 연락해 갚으라고 말했더니 그쪽에서 이미 지난 이야기라는 답이 돌아오고, 그때 처음으로 얼마나 지났는지를 세어 보게 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도 특정한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나쁘지 않아 재촉을 미루었고, 미루는 동안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며, 그래서 아무 조치도 남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을 때 되풀이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 편은 지난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여럿 놓여 있기 때문이고, 그 목록은 뒤에서 따로 갈라 적어 두겠습니다. 대신 시계가 어떻게 도는지와 무엇이 그것을 멈추는지를 조문의 구조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멈추는 사유가 셋으로 닫혀 있습니다

목록이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승인 세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각 호가 셋으로 끝나고 그 밖의 사유를 덧붙이는 문장이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의 원문과 기간을 정한 조문들은 소멸시효를 다루는 편에서 함께 봅니다.

목록이 닫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반대편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일, 곧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은 이 셋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으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제도 쪽에서 보면 조문이 적어 둔 행위가 있었는지만 봅니다. 노력의 양이 아니라 종류를 보는 구조입니다.

승인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겠습니다. 다만 무엇까지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는 자료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목록에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고 범위를 넓히지 않겠습니다.

아래 표는 자주 하는 일을 목록과 대조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하게 되는 일조문의 목록에 있는가성격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있음재판상의 청구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다있음재판 밖의 청구, 곧 최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다있음보전 조치
전화를 걸어 갚으라고 말한다없음기록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음
문자와 메신저로 여러 번 독촉한다없음기록은 남지만 목록 밖

아래 두 줄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가 목록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재촉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제도 앞에서는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둘째 줄에는 별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목록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에서 그 조건을 봅니다.

목록 안에 있어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무게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청구를 중단사유로 적어 두었지만, 그 청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를 다시 나눕니다. 이 두 번째 층을 모르면 조치를 했는데도 남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먼저 재판 밖의 청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조문은 최고를 한 뒤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부치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오는 조치와 묶여야 값이 남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재판상의 청구입니다. 소를 냈으니 이제 안심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조문은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소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은 문을 닫아 두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6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이어 적습니다. 뒤늦게 이어 붙이면 처음 시점으로 되돌려 주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최고를 한 뒤에도 6월이고, 소가 물러난 뒤에도 6월입니다. 조치를 하나 해 두었다면 그날부터 반년을 재는 습관이 이 제도에서 가장 값싸게 얻는 안전장치입니다.

소를 냈다가 취하하면 그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각하나 기각,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6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문자로 여러 해 동안 독촉한 기록이 있는데 도움이 안 되나요?

중단사유의 목록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기록이 언제 무엇이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는 일과, 시계를 멈추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반년이라는 기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최고의 경우에는 그 최고를 한 때부터이고, 소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는 그때부터입니다. 두 상황 모두 다음 조치를 이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세 물음에 공통으로 깔린 것은 조치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조치가 어떤 상태로 마무리되었느냐입니다. 시작한 것만 기억하고 마무리를 보지 않으면 같은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지난 뒤에 조금 갚으면 전부 되살아난다는 말은 이제 틀렸습니다

오래 통용되던 추정 법리가 2025년에 폐기됐습니다. 다만 뒤집힌 것은 추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기간이 다 흘렀다는 말이 오간 뒤에 가장 널리 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말하면 시효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버린 것이 되어 전부 되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검색 상위의 글 다수가 이 설명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설명의 뿌리는 종전의 판례 법리였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려면 채무자 쪽에서 그 추정을 깨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선고한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추정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고 그 추정을 뒤집을 부담을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변화의 성격을 잘 보여 줍니다. 그 추정 법리가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서 시효가 완성된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를 압박하거나 유도해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벌어지던 일을 조준한 변경입니다.

여기서 반대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사라진 것은 추정이지 포기라는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개별 사정을 모아 판단하는 구조로 넘어간 것이므로, 조금 갚아도 아무 일이 없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네 줄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의 일부 변제종전 법리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
출발점포기한 것으로 추정그 추정에서 출발하지 않음
부담이 놓이는 쪽채무자가 추정을 깨야 함한쪽에 뒤집을 부담을 지우지 않음
판단 방법추정을 뒤집었는지를 봄동기와 경위, 자발성 등 개별 사정을 종합
결론이 정해지는 방식사실상 되살아나는 쪽으로자동으로 되살아나지도,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지도 않음

셋째 줄에 들어가는 사정이 어떤 것들인지는 판결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일부를 갚기에 이른 동기와 경위, 그 변제가 스스로 한 것인지, 갚은 금액과 기간이 완성된 채무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기간을 넘긴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갚을 무렵과 그 전후의 말과 행동, 두 사람의 관계와 거래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국면 하나는 갈라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기간이 이미 다 흐른 뒤의 승인입니다. 기간이 흐르는 도중의 일부 변제가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물음이고 이 글은 그쪽을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두 국면을 한 문장에 섞지 마십시오.

그래도 결론을 내지 않는 자리

한 자리가 확정됐다고 해서 이 국면 전체가 밝아진 것은 아닙니다.

앞 절에서 오래된 오해 하나가 정리됐지만, 같은 국면에 아직 비어 있는 자리가 둘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단정해 적으면 그 문장에 기대어 움직이다가 손해가 나므로,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그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첫째, 기간이 다 흐르면 권리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그 점을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인지를 이 글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갈리는 자리이고 어느 쪽으로 적어도 읽는 분의 다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제기를 적지 않은 채권에서 시계가 언제부터 돌기 시작하는지도 날짜로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갚기로 한 날을 넘겼다고 보는 시점과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다른 기준 위에 있어, 한 줄로 정리해 두면 그 줄에 기대어 시기를 놓치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둘 다 금액이 큰 국면에서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걸렸다면 일반적인 설명에 기대지 말고 자기 사안을 들고 확인하는 편이 훨씬 쌉니다. 반대로 아직 걸리지 않았다면 답은 단순합니다. 변제기를 문서에 적어 두면 둘째 자리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채권에서 시계를 관리하는 법

지나간 것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 살아 있는 채권의 시계는 오늘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의 실질적인 쓸모는 이미 지난 채권보다 아직 지나지 않은 채권 쪽에 있습니다. 여러 건을 빌려준 상태라면 각각의 시계가 따로 돌고 있으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네 단계는 그 정리 순서입니다. 첫 단계에서 대부분의 일이 끝나고, 나머지는 그 결과를 달력에 옮기는 일입니다.

  1. 건마다 세는 기간이 몇 년인지부터 가른다개인 사이의 대여인지 영업과 얽힌 것인지, 원금인지 정기로 받기로 한 이자인지에 따라 기간이 갈립니다. 한 건씩 어느 쪽인지 정해 두어야 남은 시간이 계산됩니다.
  2. 건마다 시작점을 문서에서 확인한다변제기가 적혀 있으면 계산이 문서 안에서 끝납니다. 적혀 있지 않은 건은 시작점이 다투어질 수 있는 건으로 따로 표시해 두고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깁니다.
  3. 지금까지 한 조치가 목록 안의 것인지 확인한다독촉한 기억이 아니라 조문이 적어 둔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목록 안의 조치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대로 흐른 것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4. 조치를 했다면 그날로부터 반년을 달력에 적는다최고를 했든 소가 물러났든 다음 조치까지 주어진 시간은 반년입니다. 문서를 보관하는 자리와 달력을 보는 자리를 나누어 두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에서 표시가 붙는 건이 있다면 그것부터 손대는 편이 좋습니다. 시작점이 흔들리는 건은 상대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어서, 다른 건보다 먼저 조치를 이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실수는 재촉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재촉과 조치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모른 채, 목록 바깥의 일을 여러 번 하면서 시계가 멈춰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제도가 보는 것은 얼마나 애썼는가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계속 독촉했는데도 시효가 지나나요?

조문이 적어 둔 중단사유는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셋뿐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하는 독촉은 그 목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을 부쳐 두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최고를 한 뒤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조문이 정합니다. 반년이 지난 뒤에는 그 부친 사실만 남습니다.

소를 냈다가 취하했는데 그동안 시계가 멈춰 있었나요?

각하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6월 안에 다시 조치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보는 조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기간이 다 지나면 권리가 저절로 없어지나요?

이 글은 그 효과를 어느 쪽으로도 정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실제로 걸렸다면 자기 사안을 들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조금이라도 갚으면 전부 되살아나나요?

그렇게 설명해 온 근거는 시효 완성 후의 승인을 포기로 추정하던 법리인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추정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다만 포기가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동기와 경위, 자발성 같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기간이 흐르는 도중에 일부를 갚은 경우도 같은 이야기인가요?

다른 국면입니다. 위 판결이 다룬 것은 기간이 이미 다 흐른 뒤의 승인이고, 흐르는 도중의 일부 변제가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국면을 섞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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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2월 20일

차용증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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