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전 확인할 차용증 체크리스트

차용증 마스터·8분·

체크리스트는 법이 정한 항목표를 옮겨 온 것이 아니라 뒤의 절차가 요구하는 것을 거꾸로 되짚어 만든 목록입니다. 법정 서식도 항목 수를 정한 조항도 없으므로, 무엇을 적을지는 그 문서를 언제 어디에 쓰게 될지를 먼저 정해야 결정됩니다.

차용증에 법정 서식과 필수 기재 항목 수를 정한 조항 없음 / 날인·인감증명서·간인·부수를 요구하는 조항도 없음 / 민법 제600조 — 이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베껴 올 항목표가 애초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정답표가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목록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차용증을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대개 항목을 나열한 답이 돌아옵니다. 그 목록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 다른 글에서 옮겨 온 것이고, 그 글도 또 다른 글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출처를 끝까지 따라가면 조문이 아니라 관행에 닿습니다. 민법에도 그 아래 법령에도 차용증의 별지 서식이 없고, 기재 항목을 몇 개로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몇 가지라는 설명이 널리 돌지만 그 개수를 정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행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쓰이며 다듬어진 목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모른 채 항목만 옮겨 오면 자기 상황에 없는 칸을 채우느라 시간을 쓰고, 정작 필요한 칸을 비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은 항목을 먼저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그 문서를 나중에 어디에 쓰게 되는지를 먼저 보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거꾸로 되짚어 칸을 고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특정한 서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읽어 주십시오.

뒤에서 기다리는 네 가지 일

칸을 고르는 기준은 문서 안이 아니라 문서 밖에 있습니다.

차용증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를 늘어놓으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상대를 찾아 서류를 보내는 일, 그런 약정이 있었음을 보이는 일, 얼마를 받을지 셈하는 일, 그리고 받아 내는 절차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네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를 찾는 일에는 사람을 좁히는 정보가 필요하고, 약정을 보이는 일에는 표시가 필요하며, 셈하는 일에는 기준이 되는 날짜와 비율이 필요하고, 받아 내는 절차에는 문서 밖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넷째가 특히 자주 오해받습니다. 문서를 아무리 촘촘하게 채워도 그것만으로 재산에 손을 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줄에 관한 칸은 문서 안에 만들 것이 아니라 문서 바깥에서 준비할 일로 적어 두어야 목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일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읽고 나면 다음 절의 목록이 왜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일그 일이 요구하는 것문서 안에서 준비되는가
상대를 찾아 서류를 보낸다사람을 하나로 좁히는 정보와 보낼 자리문서 안에서 준비된다
그런 약정이 있었음을 보인다내용과 표시문서 안에서 준비된다
받을 금액을 셈한다기준이 되는 날짜와 비율문서 안에서 준비된다
받아 내는 절차로 넘어간다집행의 근거가 되는 다른 문서문서 밖에서 준비해야 한다

맨 아랫줄만 표시가 다릅니다. 앞의 세 줄은 종이 위에서 끝나는 일이고 마지막 줄은 종이 밖에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아 둘지, 받는다면 어떤 취지를 넣을지가 여기에 걸립니다.

공증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달라지는 것은 집행의 근거를 미리 손에 쥐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칸은 반드시 채워야 할 항목이 아니라 금액과 관계를 보고 정하는 선택 항목으로 두는 편이 맞습니다.

쓰기 전에 정해 두는 순서

칸을 채우는 일보다 무엇을 채울지 정하는 일이 앞섭니다.

종이를 펴 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순서가 뒤엉킵니다. 금액을 적다가 이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자를 정하려니 언제까지인지가 필요하고, 날짜를 정하려니 돈을 언제 건네는지가 걸립니다.

아래 네 단계는 그 엉킴을 푸는 순서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문서를 꺼내기 전에 두 사람이 말로 정하는 일이고, 뒤의 두 단계에서 비로소 종이에 옮깁니다.

  1. 돈이 언제 어떤 경로로 건네지는지부터 정한다건네는 날과 방법이 정해져야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이자가 붙는 소비대차에서는 그 계산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므로, 작성일과 건네는 날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2. 돌려받는 시기와 방법을 숫자로 정한다한 번에 갚을지 나누어 갚을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하지 못하면 문서에도 정해지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시기는 뒤에 절차를 하나 더 부릅니다.
  3. 이자와 지연에 관한 값을 하나씩만 정한다이자는 하나의 비율로만 적고 다른 이름의 항목을 만들지 않습니다. 갚기로 한 날을 넘겼을 때의 값은 이자와 성질이 다른 항목이므로 자리를 나누어 적습니다.
  4. 사람과 표시를 마지막에 채운다내용이 모두 정해진 뒤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고 표시를 남깁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표시한 뒤에 내용이 바뀌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첫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날과 돈이 건네지는 날이 같으리라고 여기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며칠이 벌어지는 일이 흔하고 그 며칠이 이자 계산의 시작점을 밀어냅니다.

넷째 단계의 순서도 그냥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표시를 먼저 받아 두고 내용을 나중에 채우면, 그 내용이 표시할 당시의 뜻과 같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자리가 생깁니다.

문서에 실제로 들어갈 칸

앞의 기준을 통과한 칸만 남깁니다.

앞에서 정리한 네 가지 일과 네 단계를 통과시키면 문서에 남을 칸이 정해집니다. 아래 목록은 그렇게 걸러 낸 것이며, 어느 서식을 쓰든 이 칸들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칸의 개수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개수가 없으므로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칸이 앞의 네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것을 맡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문서에 남겨 둘 칸

여덟 칸이 채워지면 앞의 네 가지 일 가운데 문서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가 갖춰집니다.

둘째 칸의 글자 병기는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만 적힌 금액은 획을 더하기 쉬워서, 뒤에 손댄 흔적을 두고 다투지 않으려는 관행입니다. 관행이라는 점을 알고 쓰는 것과 법정 요건인 줄 알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여덟째 칸도 마찬가지로 조문이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문서가 두 곳에 놓이면 한쪽이 잃어도 다른 쪽이 남고, 원본을 건네야 하는 국면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 채웠는데도 남는 것

목록을 통과했다는 것과 받을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고 나면 일이 끝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이 다음 실수를 부릅니다. 문서가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돈을 받아 낼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의 표에서 마지막 줄이 문서 밖에 있다고 적어 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재산에 손을 대는 절차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다른 문서에서 시작되고, 두 사람이 만든 차용증은 그 자리에 놓이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 문서를 만드는 방법과 요건은 공정증서를 다루는 편에서 조문과 함께 봅니다.

또 하나 남는 것이 시간입니다. 문서를 잘 만들어 두고 서랍에 넣어 두면 안심하게 되는데, 권리에는 기간이 붙어 있어서 가만히 두는 동안에도 흘러갑니다. 문서를 만드는 일과 기간을 보는 일은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아래 세 물음은 목록을 다 채운 뒤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칸을 많이 넣을수록 안전한가요?

개수를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많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각 칸이 어느 일을 맡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칸은 문서를 길게 만들 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는 서식을 써도 되나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그 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차용증에 그 번호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겹쳐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증인을 세운다면 목록이 달라지나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본문과 별개로 보증인의 표시가 서면에 남아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물음이 같은 자리로 모입니다. 목록의 길이가 아니라 각 칸이 무엇을 맡는지를 알고 있느냐가 이 문서의 완성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요지는 목록을 하나 더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의 목록을 옮겨 오는 대신 뒤의 절차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보고 자기 목록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목록만이 자기 상황에서 비는 칸을 찾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 서식도 없고 항목 수를 정한 조항도 없어서, 무엇을 적을지는 그 문서를 나중에 어디에 쓰게 될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금액을 숫자와 글자로 함께 적어야 하나요?

그렇게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숫자만 적으면 뒤에 획을 더하기 쉬워서 다툼을 줄이려고 함께 적는 관행이며, 관행이라는 점을 알고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돈을 건네는 날과 문서를 만드는 날이 달라도 되나요?

달라도 됩니다. 다만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계산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문서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공증까지 받아야 체크리스트가 끝나나요?

공증을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며, 달라지는 것은 집행의 근거를 미리 손에 쥐는지입니다. 금액과 관계를 보고 정하는 선택 항목으로 두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면 돈을 받을 준비가 끝난 건가요?

문서가 완성된 것과 받아 낼 준비가 된 것은 다릅니다. 재산에 손을 대는 절차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다른 문서에서 시작되며, 그 준비는 문서 바깥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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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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