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변제기를 정하는 방법

차용증 마스터·7분·

변제기를 적어 두면 그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그날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곧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먼저 요구하는 단계가 끼어들고, 시효가 언제부터 도는지도 흐려집니다. 날짜 한 줄이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켭니다.

민법 제603조 제1항·제2항 = 약정시기 반환 /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날짜 한 줄이 켜는 두 개의 시계

받으러 갈 수 있는 날과 못 받게 되는 날이 같은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변제기는 얼핏 갚기로 한 날을 적어 두는 칸으로만 보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그 자리에서 동시에 정해집니다. 하나는 언제부터 상대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그 권리를 써야 하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민법 제60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빌린 것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자리가 없습니다.

뒤의 것은 소멸시효 쪽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변제기를 정해 둔 채권은 그 변제기부터 시효가 돌기 시작합니다. 청구가 가능해지는 순간 카운트다운도 함께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칸은 여유를 두면 좋은 자리가 아니라 정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루를 뒤로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날도 하루 뒤로 밀리고, 대신 못 받게 되는 날도 하루 뒤로 밀립니다. 두 시계가 같은 날짜에 묶여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뒤의 이야기가 단순해집니다.

비워 두면 단계가 하나 끼어듭니다

약정이 없으면 청구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돌려받을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민법 제603조 제2항이 따로 다룹니다. 이때 빌려준 쪽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곧바로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절차를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한을 주고 요구하는 단계가 앞에 놓입니다.

문제는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라서 미리 며칠이라고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얼마를 주었어야 충분한지가 그 자체로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같은 조항의 뒷부분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빌린 쪽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지 않은 상태는 빌려준 쪽에게만 절차를 얹고 빌린 쪽에게는 자유를 주는, 한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효 문제가 얹힙니다. 정해 둔 변제기가 없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이 지점은 견해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며칠부터 몇 년이라는 식의 날짜 계산을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 자체가 다툼거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는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변제기 칸이라도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남는 빈틈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표기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각각이 무엇을 확정해 주는지와 그래도 남는 문제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확정되는 것이 줄어듭니다.

적는 방식정해지는 것남는 문제
2027년 3월 31일처럼 날짜로청구 가능일과 시효 기산일이 같은 날로 확정사정이 바뀌면 다시 합의해야 함
계약일부터 12개월처럼 기간으로세는 출발점만 분명하면 날짜가 나옴출발점이 흐리면 변제기까지 함께 흔들림
매월 말일 분할 상환회차마다 청구 가능일이 따로 생김회차별로 따져야 해 관리가 늘어남
형편이 되면처럼 조건으로사실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음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다툼
아무것도 적지 않음없음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먼저 필요

둘째 줄에서 자주 사고가 납니다. 계약일부터라고 적어 두었는데 문서에 적힌 날과 실제로 돈이 건너간 날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는 출발점이 두 개가 되어 버립니다.

넷째 줄은 인정을 담은 표현이라 문서에 남기고 싶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건으로 미뤄 두면 상대가 그 조건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다투는 순간 회수 자체가 멈춥니다. 배려하고 싶다면 조건이 아니라 넉넉한 날짜로 적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다른 시계로 돌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해도 기간까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대체로 여기에 섭니다. 다만 무조건 10년이라고 외워 두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행위로 평가되는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게다가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한 행위를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관계라면 5년 쪽으로 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 쪽은 또 다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를 비롯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3년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이란 1년 안에 다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1년보다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한 구조가 여기에 걸립니다.

  • 10년개인 간 대여금의 원칙
  • 5년상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 3년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
같은 문서 안에서도 원금과 이자가 서로 다른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변제기를 정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가 다시 보입니다. 기간이 갈리더라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분명하면 계산이 서지만, 기산점이 흐리면 세 숫자 중 어느 것을 쓰든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 됩니다. 3년짜리 이자채권도 확정을 거치면 이 기간을 쓰게 됩니다. 기간이 갈리는 기준은 시효를 다룬 편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변제기 칸을 적을 때 확인할 것

다섯 줄 모두 날짜를 세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칸을 채운 뒤 눈으로 훑을 항목입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나중에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를 말할 수 있게 해 두려는 목록입니다.

변제기 칸 확인

다섯 줄을 지키면 어느 시효 기간이 적용되든 세기 시작할 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은 뒤늦게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사정을 봐 주느라 말로만 미뤄 준 경우, 원래 날짜가 그대로 살아 있는지 새 날짜로 바뀐 것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배려한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흔한 경로입니다.

미뤄 주기로 했다면 문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언제까지로 바꾸었는지와 그 밖의 조건은 그대로라는 점만 적어 두어도 두 시계가 다시 같은 날짜에 묶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를 안 적으면 언제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요구하는 단계가 먼저 놓입니다.

상당한 기간은 며칠인가요?

조문에 일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라 며칠이라고 못 박을 수 없고, 얼마를 주었어야 충분했는지가 그 자체로 다투어집니다.

변제기를 안 적으면 시효가 언제부터 도나요?

그 기산점이 바로 다툼거리가 되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리므로, 날짜를 계산해 보여 주는 설명은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정해 두면 생기지 않는 문제입니다.

형편이 되면 갚기로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려할 생각이라면 조건이 아니라 넉넉한 날짜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 상환으로 적으면 시효도 회차마다 따로 도나요?

회차마다 청구할 수 있는 날이 따로 생기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은 약정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문서에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제기를 나중에 미뤄 줘도 되나요?

양쪽이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말로만 미루면 원래 날짜가 살아 있는지가 불분명해지므로, 바꾼 날짜와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라는 점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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