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변제기를 안 정하고 쓰면 어떻게 되나

차용증 마스터·8분·

변제기를 비워 두어도 문서의 효력은 그대로지만, 돌려받으려 할 때 최고라는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이고, 그 기간이 며칠인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음(민법 제603조 제2항) · '상당한 기간'의 날수를 정한 조문은 없음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제166조 제1항)

변제기 칸이 비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하기를 미룬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가장 묻기 어려운 항목이 언제 갚느냐입니다. 금액은 상대가 먼저 말해 주고 이자는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날짜는 물어보는 순간 상대를 압박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칸만 남겨 둔 채 서명까지 끝내는 일이 생깁니다.

형편이 되면 갚겠다거나 자리를 잡으면 정리하겠다는 문장이 대신 들어가기도 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배려한 표현이지만, 문서를 나중에 읽는 사람에게는 날짜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서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빌려주는 쪽에서도 굳이 날짜를 못 박지 않는 편이 편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든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가 이 편의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날짜가 없는 문서도 유효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듯이 변제기를 반드시 적으라고 요구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효력이 아니라 돌려받는 과정에 붙는 단계의 수입니다.

조문이 채워 주는 것과 채워 주지 않는 것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최고라는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민법에는 반환시기를 다룬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에 약정이 없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 알리는 단계를 먼저 거치라는 뜻입니다. 언제든 달라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같은 문장 뒤에는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빌린 쪽이 먼저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한쪽에는 절차를 붙이고 다른 쪽에는 문을 열어 둔 셈입니다.

아래 표는 날짜를 적어 둔 문서와 비워 둔 문서가 어느 단계에서 갈리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갈리는 지점이 효력이 아니라 절차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단계날짜를 적어 둔 경우비워 둔 경우
문서의 효력유효유효
갚으라고 하려면그 날짜가 지나면 청구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
빌린 쪽이 먼저 갚겠다면문서에 정해 둔 바에 따름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음
시효를 세는 출발점정해진 날에서 시작출발점부터 다툼거리가 됨

둘째 줄과 넷째 줄이 이 편에서 다룰 두 가지입니다. 셋째 줄은 조문이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 더 살필 것이 없지만, 나머지 둘은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두겠습니다. 변제기를 정해 둔 대여에서 빌린 쪽이 미리 갚을 수 있는지는 이 표가 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문서가 채워야 하는 자리이므로 중도 상환을 다루는 편을 따로 보십시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날수가 없고 이 글도 날수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최고라는 단계가 붙는다는 것까지는 조문이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며칠이라는 숫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설명에는 구체적인 날수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일주일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한 달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숫자가 함께 검색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값이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 글은 날수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두겠습니다. 최고할 때 언제까지 갚아 달라는 날짜를 직접 적어 넣고, 그 날짜를 정한 이유를 함께 남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준비할 여유가 있었는지가 나중에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알린 방법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를 쓰면 그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까지 함께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의 편을 함께 보십시오.

시효를 세는 출발점이 흐려집니다

기간이 몇 년인지보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 상행위로 평가되는 채권이라면 상법이 정한 5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기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세려면 출발점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기를 적어 둔 문서라면 그 날이 출발점이 되므로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변제기를 비워 둔 경우가 문제입니다. 다만 앞 절에서 본 최고 절차와 이 기산점 규정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안 됩니다. 최고는 언제부터 갚지 않은 책임이 붙는가를 정하는 절차이고,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가를 정하는 물음이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검색으로 만나는 설명이 가장 자주 겹쳐 읽는 대목이 바로 이 둘입니다.

그리고 뒤쪽 물음, 곧 날짜를 비워 두었을 때 시효를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를 이 글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출발점 자체가 다툼거리가 된다는 사실까지만 적어 두겠습니다.

날짜를 넣어 계산해 보이는 예시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출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시를 만들면 그 예시가 기준선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그 계산을 믿고 움직였다가 실제로는 다른 결론이 나오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깁니다.

  • 없음변제기 기재를 요구하는 조항
  • 조문에 없음'상당한 기간'의 날수
  •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함비워 두었을 때의 시효 출발점
세 줄 모두 <b>비어 있다</b>는 사실이고, 비어 있는 자리는 결국 <b>당사자가 채우거나 다투게</b>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제기를 채우는 순서

이미 서명한 문서라도 뒤늦게 날짜를 넣을 방법이 있습니다.

앞의 세 절을 읽고 나면 이미 써 버린 문서를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이 오지 않았고 사이도 나쁘지 않다면, 아래 순서로 그 칸을 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원금과 남은 금액을 먼저 맞춘다그동안 오간 돈이 있다면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두 사람이 같은 숫자로 맞춥니다. 이 값이 맞지 않으면 날짜를 정해도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2. 갚을 날짜를 하루로 특정한다몇 개월 안이라거나 연말까지 같은 표현 대신 연월일을 적습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회차별 날짜를 늘어놓아도 됩니다.
  3. 기존 문서와의 관계를 한 줄로 밝힌다처음 쓴 문서의 어느 항목을 정하는 것인지를 적습니다. 앞의 문서를 대신하는 것인지 보충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두 장이 함께 읽힙니다.
  4. 양쪽이 다시 서명한다새로 정한 부분에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한쪽만 적어 둔 종이는 상대가 동의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기를 뒤늦게 채웠다면 확인할 네 줄

네 줄이 채워지면 처음부터 날짜를 적어 둔 문서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상대가 다시 서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억지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문서로 남으므로 조문이 정한 최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음 문서를 찢고 새로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간 돈의 흔적이 앞의 문서에 남아 있으므로, 없애기보다 두 장을 잇는 한 줄을 넣어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를 안 적으면 차용증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기를 적으라고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고, 달라지는 것은 효력이 아니라 돌려받는 과정에 붙는 단계입니다.

변제기를 안 적었으면 언제든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알리는 단계가 하나 먼저 붙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며칠인가요?

조문에 날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숫자가 함께 검색되는 것도 그 값이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이 글에서는 날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없으면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그 출발점을 이 글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출발점 자체가 다툼거리가 된다는 점이므로, 날짜를 계산해 두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빌린 쪽이 먼저 갚겠다고 해도 되나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갚는다'고 적은 것은 어떤가요?

형편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문서 안에 없으므로 날짜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30일

차용증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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