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를 높게 적었다가 무효가 된 사례
차용증 마스터·8분·
상한을 넘겨도 계약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채무자가 그 초과분을 이미 냈다면 먼저 원본에 충당한 뒤 원본이 다 없어지고도 남는 금액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 법률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2021년 7월 7일 시행 / 초과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효라는 말이 어디까지 걸리는가
잘려 나가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상한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이자를 높게 약정해 두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은 조건만 맞으면 되풀이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쪽과 위험을 크게 본 쪽이 만나 숫자를 올려 잡고, 한참 뒤에야 그 숫자가 상한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도 특정한 누구의 일이 아니라 그 조건이 갖춰지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도는 말이 계약이 무효라는 말입니다. 빌려준 쪽은 원금까지 날아가는 줄 알고 놀라고, 빌린 쪽은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기다립니다. 두 반응 모두 조문이 정해 둔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문장의 목적어가 계약이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살아 있고, 상한을 넘어선 이자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것은 계약의 생사가 아니라 숫자의 재계산입니다. 얼마까지가 유효한 이자이고 그 위로 넘어간 금액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로 좁혀집니다.
- 연 25%법률이 정한 위임 한도
- 연 20%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최고이자율
- 2021.7.7.현행 값의 시행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의 벌칙
연 20퍼센트는 법률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법률에 있는 것은 위임이고, 구체적인 값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라고 나와 있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조문을 펼쳐 보면 모양이 다릅니다. 법률이 적어 둔 것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입니다.
즉 법률에는 천장만 있고 실제로 지켜야 할 값은 그 아래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그 값을 담은 대통령령의 이름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며, 시행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별개의 법령이 아니라 조문 하나로 된 규정입니다.
현행 값은 연 20퍼센트이고 시행일은 2021년 7월 7일입니다. 시행일을 빼놓고 값만 옮기면 위험합니다. 이 값은 개정 이력이 길어서 옛 값이 지금도 함께 검색되기 때문입니다.
부칙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래된 차용증을 꺼내 지금의 값으로 다시 재는 계산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시행 시기 | 그때의 최고이자율 | 지금 쓸 수 있는가 |
|---|---|---|
| 2014년 7월 15일 | 연 25% | 옛 값 — 현행처럼 쓰면 안 됨 |
| 2018년 2월 8일 | 연 24% | 옛 값 — 현행처럼 쓰면 안 됨 |
| 2021년 7월 7일 | 연 20% | 현행 값 |
표를 아래에서 위로 읽으면 값이 계속 내려온 흐름이 보입니다. 검색 결과에 세 값이 뒤섞여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문서에 적어도 되는 값은 맨 아랫줄 하나뿐입니다.
한 가지 더 갈라 두겠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 적용되는 것은 이자제한법입니다. 인가나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각자의 법이 따로 있으므로, 대부업 쪽 제재나 형량을 개인 간 거래에 옮겨 붙이면 안 됩니다.
이름을 바꾸어 받아도 이자로 돌아옵니다
수수료로 부르든 사례금으로 부르든,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상한을 알고 나면 다음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자는 상한에 맞춰 적어 두고 다른 이름으로 얼마를 더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우회로는 조문이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예금과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예금은 은행에 맡기는 예금이 아니라 사례금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한자가 다르므로 읽을 때 헷갈리기 쉽습니다.
선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고 건네는 방식인데, 이 경우 원본은 액면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값을 넘는 공제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 두 조문을 합치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상한을 우회하려고 만든 항목은 계산 단계에서 다시 이자 쪽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차용증에 어떤 이름의 칸을 새로 만들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므로, 합산한 값이 다시 상한과 비교됩니다.
원본은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잡습니다. 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벌칙 조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문이 받는 행위를 요건에 넣어 두었다는 점이 약정 자체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미 낸 초과분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본에 먼저 붙습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뒤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곧장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두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순서가 충당 먼저이고 반환청구가 나중입니다.
조문에 임의로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스스로 낸 돈이니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가 문언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세 단계는 그 처리 순서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는 지급한 금액과 남은 원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효한 이자의 상한선을 다시 계산한다약정 시점에 적용되던 최고이자율을 확인하고, 수수료나 사례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오간 금액이 있으면 합산해 하나의 이자로 놓습니다.
- 상한을 넘은 금액을 원본에 충당한다초과분은 곧바로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 남은 원금을 줄이는 데 먼저 쓰입니다. 이 단계에서 원금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본이 다 없어지고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한다충당하고도 금액이 남는 상태가 되어야 반환청구의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가 두 사람의 셈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왔다고 생각한 쪽에서 보면 그동안 받은 돈의 일부가 원금을 깎는 데 쓰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국면이라는 점도 갈라 두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데 대한 손해배상이어서 근거 조문부터 이자와 다르고,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 칸에 놓고 더하지 마십시오.
이 유형이 반복되는 조건
위험은 이자율 자체보다 값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데서 커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건으로 되짚으면 세 가지가 겹칠 때 이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상한을 검색으로만 확인하고 시행일을 함께 보지 않은 경우입니다. 옛 값과 현행 값이 나란히 검색되므로 시행일 없이 옮기면 어긋날 여지가 큽니다.
둘째는 이자 이외의 명목을 따로 만든 경우입니다. 계산 단계에서 다시 합산되므로 문서에 칸을 나누어 두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는 초과 사실을 알고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온 경우입니다. 벌칙 조문이 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두는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약정 시점의 상한을 확인해 그 아래로 다시 적고, 다른 이름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 있으면 이자로 합쳐 하나의 숫자로 정리한 뒤, 이미 받은 초과분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해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실수는 숫자를 높게 적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숫자의 근거를 어느 법령의 어느 시점에서 가져왔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초과 사실을 안 뒤에도 계산을 다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을 넘겨 적으면 차용증 전체가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 20퍼센트는 이자제한법에 적힌 값인가요?
법률에는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이 있고, 연 20퍼센트는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값입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 7일입니다.
예전에 쓴 차용증에도 연 20퍼센트를 적용하나요?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당시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현행 값을 소급해 재지 마십시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바로 돌려받나요?
먼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반환청구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낸 이자여도 되돌릴 수 있나요?
조문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냈다는 사정만으로 충당과 반환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