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차용증 마스터·8분·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넘긴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진 뒤에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 2021년 7월 7일 시행(대통령령 제31593호)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 연 25%법률이 정한 위임 한도
  • 연 20%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상한
  • 2021.7.7현행 값의 시행일
  • 그 부분만 무효상한을 넘긴 부분
  • 원본에 충당이미 낸 초과분
연 20퍼센트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값입니다.

연 20퍼센트가 적혀 있는 곳은 법률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을 펼쳐도 연 20퍼센트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가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지금의 상한이 연 20퍼센트인 것은 맞지만, 그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잘못 알면 개정이 있을 때마다 틀린 글이 됩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 자체가 아니라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이 구체적인 값을 정하라는 위임 구조입니다.

그 대통령령의 이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아니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라는 별개의 대통령령이며, 조문 하나로 된 짧은 규정입니다.

그러니 두 층을 갈라서 기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층에 연 25퍼센트라는 천장이 있고, 아래층에 실제로 적용되는 연 20퍼센트가 있습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조문에 연 25퍼센트가 나오니 그것이 지금의 상한이라고 읽으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대통령령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다루는 것은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 쪽입니다. 인가나 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은 각자의 법으로 넘어가는데, 그 갈림길은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옛 값과 지금 값을 섞으면 계산이 무너집니다

이 항목은 개정이 잦아서 시행일 없는 숫자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지금 검색되는 글에는 연 24퍼센트도 있고 연 25퍼센트도 있습니다. 지어낸 숫자가 아니라 예전에 실제로 적용되던 값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의 값인지를 빼고 적으면 읽는 사람이 자기 계약에 잘못 대입하게 됩니다.

현행 값의 시행일은 2021년 7월 7일입니다.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된 것이고, 그 전에 연 24퍼센트가, 다시 그 전에 연 25퍼센트가 적용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칙이 하나 더 걸립니다. 개정된 상한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래전에 써 둔 차용증을 지금의 값으로 다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행일최고이자율지금 쓸 수 있는가
2014년 7월 15일연 25%옛 값
2018년 2월 8일연 24%옛 값
2021년 7월 7일연 20%현행

표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줄은 마지막 한 줄뿐입니다. 위의 두 줄은 그 시점에 맺어진 계약을 따질 때 참고하는 값이지 오늘의 기준이 아닙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을 때 시행일까지 함께 적어 둘 필요는 없지만, 계약을 맺은 날짜만은 정확히 남겨 두십시오. 어느 값을 대입할지가 그 날짜로 갈립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넘긴 부분입니다

상한을 넘기면 빌려준 돈까지 못 받는다는 말은 조문과 어긋납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이자를 높게 적었으니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원금 반환 의무도 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대상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상한 안쪽의 이자와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의 처리도 두 단계로 나뉩니다. 곧바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다 소멸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스스로 냈으니 돌려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조문 문언으로 막혀 있는 셈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제4항

빌려준 쪽에서 보면 상한을 넘겨 적어 봤자 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넘긴 부분은 효력이 없고, 받은 것은 원금에서 깎입니다.

빌린 쪽에서 보면 상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두 방향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 받아도 이자로 돌아옵니다

수수료라고 적으면 상한 계산에서 빠진다는 생각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어 두고 따로 사례금이나 소개비를 받는 구조를 종종 봅니다. 문서상으로는 두 개의 다른 돈처럼 보이지만 이자제한법은 그렇게 갈라 보지 않습니다.

법은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봅니다. 사례금이든 할인금이든 수수료든 이름이 달라도 상한 계산으로 되돌아옵니다.

빌려주면서 미리 이자를 떼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원본은 문서에 적힌 액면 금액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두 조문의 원문은 이자 표기 형식을 다루는 편에서 자세히 인용합니다. 여기서는 상한을 우회할 방법이 조문 차원에서 막혀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해 두면 충분합니다.

  • 연 20%현행 최고이자율
  • 연 25%법률상 위임 한도
  • 2021.7.7현행 값 시행
세 숫자는 각각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경계를 그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등록한 대부업자나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업법이 함께 작동하고, 그쪽은 상한의 근거도 제재도 다릅니다.

두 법의 현행 상한 값이 같다고 해서 같은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에 놓이는지는 그 대여가 업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 조항은 약정이 아니라 수취를 겨냥합니다

조문의 구성요건이 받은 때로 되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크게 갈립니다.

이자제한법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처벌의 대상이 높게 약정한 행위가 아니라 초과해서 받은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상한을 넘는 숫자를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문이 작동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문서에는 낮게 적어 두고 실제로 더 받았다면 조문은 그쪽을 봅니다.

형량은 조문이 정한 것 그대로만 인용하십시오. 개인 사이의 대여를 다룰 때는 이 조문 하나면 충분하고, 대부업법 쪽의 형량을 끌어와 섞으면 적용 대상부터 어긋납니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 제2항

두 항을 붙여 읽으면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까지 드러납니다. 조문 하나를 잘라 읽으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이 절의 결론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상한을 넘겨 적으면 넘긴 부분은 효력이 없고, 실제로 더 받으면 그때부터는 벌칙 조문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연 30퍼센트로 적었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계약 전체가 아니라 상한을 넘긴 부분만 무효입니다. 원금 반환 의무와 상한 안쪽의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바로 돌려받나요?

조문은 먼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고, 원본이 소멸한 뒤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자 대신 수수료로 받으면 상한을 피할 수 있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대차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보므로 상한 계산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래전에 쓴 차용증에도 연 20퍼센트를 적용하나요?

개정된 상한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을 맺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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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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