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를 안 적으면 못 받나요

차용증 마스터·8분·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민법이 정한 소비대차의 성립 요소에 이자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법정이율을 정한 조문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할 뿐 없던 이자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민법 제379조 연 5푼 · 상법 제54조 연 6푼

이렇게 적으면

이자는 서로 알아서 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적으면

이자 없음

이렇게 적으면

이 대여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적으면

이자는 나중에 협의한다

이렇게 적으면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다. 원금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반환한다

왼쪽 세 줄은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문서에 남기지 못합니다.

이자 칸이 비어 있는 차용증이 많은 이유

친한 사이일수록 이자 이야기를 꺼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서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하자는 말을 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에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 칸만 비워 둔 채 서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갚는 날짜가 밀리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원금만 돌려받는 것으로는 손해라는 느낌이 들고, 그제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검색으로 마주치는 것이 연 5퍼센트라는 숫자입니다. 법정이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는 이율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 숫자는 이자 약정이 있을 때 이율만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읽으면 답이 반대로 나옵니다.

빈칸이 남는 경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말은 해 두었는데 문서에는 옮겨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과 있었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결국 그 말이 오갔다는 사실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자가 붙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적지 않았을 때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주는 조문이 있는가입니다.

두 질문의 답을 알고 나면 문서를 쓸 때 무엇을 한 줄 더 적어야 하는지도 자연히 정해집니다.

소비대차의 요소에 이자가 없습니다

민법이 소비대차를 정의한 문장에는 이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서 있는 자리는 민법의 소비대차입니다. 그 정의 조문이 무엇을 요건으로 삼았는지 보면 답의 절반이 나옵니다.

조문은 두 가지 약정을 나란히 놓습니다. 한쪽이 금전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다른 쪽이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 어디에도 이자가 없습니다. 즉 이자는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당사자가 따로 붙이는 조건입니다. 붙이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8조

같은 문장에서 또 하나가 읽힙니다. 문서를 만들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요건은 약정과 약정이고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이자 칸이 비어 있다는 것은 붙일 조건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법정이율 조문은 이자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연 5푼이라는 값이 나오는 조문의 첫 다섯 글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법정이율을 정한 조문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상이 이미 이자 있는 채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이자를 받기로는 했는데 몇 퍼센트인지를 정하지 않은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적이 없는 채권을 이자 있는 채권으로 바꿔 주는 조문이 아닙니다.

두 상황을 갈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자를 연 몇 퍼센트로 할지만 비워 둔 경우와, 이자에 관한 말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앞쪽은 조문이 값을 채워 주고 뒤쪽은 채워 줄 값이 없습니다.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제379조

그래서 문서를 쓸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자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받기로 했다면 비율까지 적고, 받지 않기로 했다면 받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빈칸은 두 해석을 모두 허용합니다. 나중에 다투게 되는 자리는 대부분 그 빈칸입니다.

상행위라면 값이 달라집니다

같은 빈칸이라도 어느 법의 무대에 있는지에 따라 채워지는 숫자가 다릅니다.

상법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따로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한 푼 높은 값입니다.

이 갈래는 소멸시효에서 10년과 5년이 갈리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 대여가 영업과 이어져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서도 전제는 같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채권이어야 이 조문이 값을 채워 줍니다. 상행위라고 해서 이자 약정 없는 대여에 이자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

상법 제54조

두 조문을 나란히 두면 민사와 상사의 갈림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가 상인인지, 그 거래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로 판단합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이 갈래를 염두에 두고 이자와 변제기를 더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못 받는 것과 원금을 못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이자 칸이 비어 있어도 원금 반환 청구권은 온전히 남습니다.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서 전체가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이자와 무관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뒤에 생기는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 쓰는 기간에 대한 대가인 이자와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것이며,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무이자 차용증이라도 변제기를 넘기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편에서 조문과 함께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쪽을 한 줄만 덧붙입니다. 가족 사이에 이자 없이 큰 금액을 오래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법이 별도로 보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해당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문서에 적힌 상태이자 청구원금 청구
이자에 관한 말이 없다원칙적으로 어렵다가능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비율이 없다법정이율로 채워진다가능
무이자라고 적어 두었다약정대로 없다가능
연 몇 퍼센트인지 적어 두었다적힌 대로가능

표의 오른쪽 열은 모두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리는 것은 왼쪽 두 열입니다.

둘째 줄과 넷째 줄만이 이자를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문서를 만들 때 이 두 줄 중 하나에 들어가도록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안 적으면 연 5퍼센트가 자동으로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문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하는 것이라 이자 약정 자체가 없으면 적용될 자리가 없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됩니다. 소비대차의 성립 요소에 이자가 들어 있지 않아 이자 없는 대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자를 못 받으면 원금도 못 받나요?

원금 반환 청구권은 이자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이자인데 갚는 날을 넘기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변제기를 넘긴 뒤의 손해에 대한 청구는 이자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나중에 이자를 붙이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해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바꾼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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