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차용증 마스터·8분·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고, 근거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는 특칙이 있어 법정이율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지며,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먼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퍼센트(2019년 6월 1일 시행)

지연이자라는 말이 만드는 혼선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 가지가 한 덩어리로 계산되는 일이 잦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대개 지연이자라는 말을 씁니다. 입에 붙은 표현이지만 이 말 때문에 약정이자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성질부터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 쓰는 기간에 대한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날을 넘긴 데 대한 배상입니다. 대가와 배상은 발생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도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자 쪽은 이율을 정하는 조문에서 나오고, 지연손해금 쪽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조문에서 나옵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변제기 전 구간과 변제기 후 구간에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달라고 적을 때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 덩어리로 뭉쳐 두면 어느 구간의 어떤 근거로 계산한 금액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누어 적어 두면 상대가 다툴 지점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편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나오는 조문이 어디인가, 언제부터 얼마가 붙는가, 그리고 그 값을 미리 정해 두면 어떤 제한이 걸리는가입니다.

먼저 볼 것은 금전채무에만 붙어 있는 특칙입니다. 이 조문이 나머지 두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 연 5푼민사 법정이율
  • 연 6푼상사 법정이율
  • 연 12%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2019.6.1연 12%의 시행일
  • 법원이 감액과다한 예정액
네 숫자는 서로 다른 국면에서 각각 작동합니다. 한 줄에 이어 붙이지 마십시오.

금전채무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금전채무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주장하는 쪽이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손해는 그 크기를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조문의 뒷문장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이율을 적어 두었다면 그것이 먼저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같은 조문의 뒤에는 한 항이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목이 금전채무 특칙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곤란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청구가 성립한다는 뜻이고, 상대가 사정이 어려웠다고 말해도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붙는가

같은 채권이라도 구간마다 적용되는 규칙이 갈립니다.

실제 계산은 구간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돈이 건너간 날부터 변제기까지가 한 구간이고, 변제기 다음부터가 또 한 구간입니다.

앞 구간에 붙는 것이 약정이자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구간에는 붙는 것이 없습니다. 뒷 구간에 붙는 것이 지연손해금이고, 이쪽은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도 변제기를 넘기면 청구할 것이 생깁니다. 무이자라는 약정은 앞 구간에 관한 것이지 뒷 구간까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문서에 지연손해금률을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뒷 구간의 값이 달라집니다. 적어 두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구간붙는 것값을 정하는 것
돈이 건너간 날부터 변제기까지약정이자당사자가 정한 이율
이자 약정이 없는 앞 구간붙지 않는다정한 것이 없으므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지연손해금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특례법의 이율대통령령이 정한 값

표의 마지막 줄은 뒤에서 따로 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규칙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에도 뒷 구간은 살아 있습니다. 그 값을 문서에 적어 둘 것인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너무 높게 적으면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하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문서에 지연손해금률을 적어 두는 것은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미리 정해 두면 계산이 간명해지고 다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조정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정 배상액을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열어 두겠습니다.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최고이자율 제한을 그대로 받는지에 관해서는 설명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니라는 점과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는 점까지만 정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6조

그러니 지연손해금률을 정할 때의 기준은 얼마나 세게 걸어 둘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중에 깎일 걱정이 없는 수준인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약정이자와 같거나 조금 높은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적을지는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율이 또 바뀝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닿은 다음 날부터는 다른 법률이 끼어듭니다.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특례법이 하나 더 작동합니다. 재판을 끌어서 이득을 보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이 조문에 못 박혀 있습니다. 소장이나 그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그 이율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현재 값은 연 12퍼센트이고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쓰이던 연 15퍼센트나 연 20퍼센트는 옛 값이므로 지금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마지막 경계선을 그어 둡니다. 이 이율은 소송 절차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차용증에 적어 두는 지연손해금률이 아닙니다. 두 숫자를 같은 칸에 넣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 변제기 다음부터는 지연손해금, 소장이 닿은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의 이율입니다. 세 구간을 갈라 두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혼선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이자는 빌려 쓴 기간에 대한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날을 넘긴 데 대한 배상이라 근거 조문부터 갈립니다.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무이자 약정은 변제기까지의 구간에 관한 것입니다. 변제기를 넘긴 뒤의 손해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증명해야 하나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는 특칙이 있어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도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지연손해금률을 높게 적어도 되나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정 배상액은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값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면 이율이 올라가나요?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값은 연 12퍼센트이고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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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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