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하는 법

차용증 마스터·8분·

지연손해금은 빌려 쓴 기간의 대가가 아니라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데 대한 배상이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갑니다. 그래서 비율을 정하는 일은 이자율을 한 번 더 적는 일이 아니라 성질이 다른 값을 새로 정하는 일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함(민법 제397조 제1항) · 민사 법정이율 연 5%(제379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 연 12%, 2019년 6월 1일 시행

이자 칸 옆에 붙어 있어서 생기는 오해

두 값은 나란히 인쇄되어 있을 뿐 서 있는 조문이 다릅니다.

양식에서 이자율 칸과 지연손해금 칸은 대개 붙어 있습니다. 둘 다 퍼센트로 적고 둘 다 원금에 곱해 계산하니, 같은 성질의 값을 두 번 적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정하고 나면 지연손해금 칸에 같은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두 값이 대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돈을 쓰고 있는 동안 무엇을 지급하는가에 대한 답이고, 뒤의 것은 약속한 날을 지나 버린 상태를 어떻게 메우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는 대가이고 다른 하나는 배상입니다.

성질이 다르니 조문도 갈립니다. 이자의 이율을 정하는 조문과 금전채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손해배상을 정하는 조문은 민법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값을 옮겨 적는 순간 이 구분이 종이 위에서 사라집니다.

구분이 사라지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대여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두 칸을 같은 값으로 채우는 습관대로라면 지연손해금 칸에도 없음이라고 적게 되는데, 그것은 갚는 날이 아무리 밀려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 연 5%약정이 없을 때 민사 법정이율
  • 연 6%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 연 12%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2019년 6월 1일그 값이 시행된 날
네 값은 서로 다른 국면에 붙습니다. 차용증 칸에 옮겨 적을 값은 이 가운데 없습니다.

비워 두면 어디로 가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가고, 그 값은 민사와 상사가 다릅니다.

지연손해금 칸을 비워 두었다고 해서 청구할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금전채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고 이어 두었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앞서고 없으면 법정이율이 대신 들어옵니다.

그 법정이율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에서 첫 번째 갈림길이 생깁니다. 민법이 정한 값은 연 5퍼센트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이 정한 연 6퍼센트로 갑니다.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가 상인인지, 그 거래가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서만 보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금전채무에만 붙는 특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되고, 갚지 못한 데 잘못이 없었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손해배상과 견주면 청구하는 쪽의 짐이 크게 가벼운 구조입니다.

그러니 비워 두어도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워 두면 값이 두 갈래로 갈리고 그 갈림을 정리하는 일이 뒤로 미뤄집니다. 문서에 한 줄을 적는 것은 그 정리를 미리 끝내 두는 일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에 붙는 값은 다른 국면입니다

연 12퍼센트라는 값은 차용증 칸에 적는 값이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을 검색하면 연 12퍼센트라는 숫자가 자주 보입니다. 이 값을 차용증의 지연손해금 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 값의 근거는 소송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에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정해진 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그 이율이 연 12퍼센트이며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언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 날부터라는 부분입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닿기 전의 기간에는 이 값이 붙지 않습니다. 그 앞 구간을 무엇으로 메울지가 바로 차용증 칸이 맡는 몫입니다.

옛 값이 함께 검색되는 것도 조심할 자리입니다. 이 이율은 예전에 더 높았고 그 시절의 숫자가 아직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문서에 옮겨 적을 값이 아니라 알고만 있을 값이므로, 굳이 종이에 박아 두지 마십시오.

구간무엇이 적용되나문서가 정할 수 있나
돈을 빌려 쓰고 있는 동안약정한 이자율정할 수 있음
변제기를 넘긴 뒤부터약정한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법정이율정할 수 있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별도 법률이 정한 이율문서가 정하는 값이 아님

표를 세로로 읽으면 문서가 관여하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가 드러납니다. 위의 두 줄이 차용증이 맡는 구간이고 셋째 줄은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 칸을 채울 때 셋째 줄의 숫자를 참고 삼아 가져오는 것은 방향이 어긋납니다. 참고해야 할 것은 앞 절의 법정이율이며, 그보다 높게 정할지 낮게 정할지를 두 사람이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비율을 정하는 순서

숫자를 먼저 고르지 말고 기산일과 계산 방식을 먼저 정하십시오.

비율만 정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막상 계산할 때 값이 갈립니다. 아래 네 단계를 차례로 채우면 회차가 여럿이어도 계산이 하나로 모입니다.

  1. 언제부터 붙는지를 하루로 특정한다변제기 다음 날부터인지 그날부터인지를 적습니다. 하루 차이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기간이 길어지면 금액이 벌어지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날부터 세면 두 계산이 끝내 만나지 않습니다.
  2.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밝힌다남은 원금에만 붙이는지, 미지급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에 붙이는지를 정합니다. 일부를 갚아 잔액이 줄어드는 사이라면 이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3. 일할인지 월할인지를 적는다연 몇 퍼센트라고만 적으면 하루치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남습니다. 한 해를 며칠로 보는지까지 적어 두면 계산이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4. 이자 칸과의 관계를 한 줄로 밝힌다변제기 이후에는 약정이자가 멈추고 지연손해금만 붙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습니다. 이 줄이 없으면 두 값이 겹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무이자인데 지연손해금만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빌려 쓴 기간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약속한 날을 넘긴 뒤에만 배상을 구하는 구조여서, 두 칸을 다르게 채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자율과 같은 값으로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값을 골랐다는 것과 두 값의 성질이 같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기산일과 계산 방식은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적을 수 있는지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

이 글은 지연손해금에 걸리는 상한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비율을 정하다 보면 자연히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검색하면 이자에 걸리는 상한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설명이 많이 보이는데, 이 글은 그렇게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앞 절들에서 확인한 성질 차이에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대가가 아니라 배상이고, 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에 해당합니다. 이 값이 이자에 걸리는 제한을 그대로 받는지를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예정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칭을 무엇으로 붙이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는 조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실무의 결론이 나옵니다. 높게 적어 둔 값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자를 상한 아래로 낮춰 적고 그만큼을 지연손해금 쪽으로 밀어 두는 설계도 권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한자리에 모아 보는 조문이 있는 이상, 이름을 나눈다고 계산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하나는 돈을 쓰고 있는 기간의 대가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한 날을 넘긴 데 대한 배상이며, 근거가 되는 조문도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안 적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르게 되고, 민사인지 상사인지에 따라 그 값이 갈립니다.

연 12퍼센트로 적으면 되나요?

그 값은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붙는 별도 법률의 이율이어서 차용증 칸에 옮겨 적을 값이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적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상한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해를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나요?

금전채무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되고, 잘못이 없었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제기 이후에도 약정이자가 계속 붙나요?

두 값이 겹치는지는 문서에 적어 둔 바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이자 칸과의 관계를 한 줄로 밝혀 두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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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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