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율을 적는 정확한 형식
차용증 마스터·8분·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이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자 칸은 연 이율로 적고, 언제 맺은 계약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연 25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 연 20퍼센트, 2021년 7월 7일 시행
연 20퍼센트가 실제로 적혀 있는 곳
이자제한법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걷어 내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라고 적혀 있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 제2조 제1항이 정한 것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뿐입니다.
즉 법률에 적힌 수치는 상한의 상한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이 두 층을 뭉개면 개정이 있을 때마다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입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아니라 별개의 규정이고, 조문 하나만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문이 정한 값이 연 20퍼센트입니다.
이렇게 갈라 둔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상한을 조정할 때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 고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치를 인용할 때는 시행일을 함께 적어야 하고, 시행일이 없는 수치는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 연 25%법률이 정한 위임 한도
- 연 20%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상한
- 2021.7.7현행 상한 시행일
- 무효상한을 넘긴 부분
이 수치가 닿는 거래와 시점
같은 연 20퍼센트라도 어느 법에서 온 값인지가 다릅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보면 은행이나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관계, 곧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여가 이 법의 주된 자리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따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값이 같은 연 20퍼센트지만 두 법은 다른 법이고 법률상 위임 한도부터 다릅니다. 한쪽의 제재나 효과를 다른 쪽으로 옮겨 오면 안 됩니다. 갈림길은 그 대여를 업으로 하는가에 있고, 몇 번부터 업인지를 정한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적용에서 아예 빠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원금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을 잠깐 융통해 주는 관계까지 상한으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갈래는 시점입니다. 현행 상한은 2021년 7월 7일에 시행되었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쓴 문서를 지금 꺼내 보면서 현행 수치를 소급해 대면 안 됩니다.
| 시행일 | 최고이자율 | 지금 쓸 수 있는 값인가 |
|---|---|---|
| 2014년 7월 15일 | 연 25% | 옛 값 |
| 2018년 2월 8일 | 연 24% | 옛 값 |
| 2021년 7월 7일 | 연 20% | 현행 |
표의 위 두 줄은 검색하면 아직도 함께 나옵니다. 현행처럼 인용하는 글이 많으니 수치를 옮겨 적기 전에 시행일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표에 없는 더 오래된 값도 돌아다니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구간의 수치를 옮겨 적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꿔도 이자로 되돌아옵니다
상한을 피하려는 구조는 대체로 조문이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이자를 연 20퍼센트로 적어 두고 따로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기로 하면 상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과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에 어떤 이름이 붙었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 사례금을 뜻하는 다른 한자어입니다.
미리 떼고 주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그 계산을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액면 금액이 아니라 손에 쥔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 칸을 적을 때는 이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가는 돈을 전부 합쳐서 연 이율로 환산해 보아야 합니다. 문서에는 상한 안쪽 숫자가 적혀 있는데 실제 수수를 합치면 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갚기로 한 날을 넘겼을 때 붙는 돈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것은 사용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이어서 근거 조문부터 갈라집니다. 이자 칸과 같은 줄에 뭉쳐 적지 말고 자리를 나누어야 하며, 자세한 정하는 법은 따로 다룹니다.
상한을 넘겨 적으면 무엇이 무효가 되나
계약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넘긴 부분만 잘려 나갑니다.
상한을 넘긴 이자를 적어 두면 문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됩니다. 조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대상은 초과하는 부분이며,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미 넘겨 준 이자의 처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에도 남으면 그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곧바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원금에서 깎이는 구조입니다.
임의로라는 말이 조문에 들어 있는 점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냈으니 돌려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조문 자체로 막혀 있습니다. 강요당했음을 증명해야 비로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쪽 조문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이 넘겨 적는 것이 아니라 넘겨 받는 것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무효의 범위와 처벌의 요건은 상한을 다룬 편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자 칸을 적는 순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빠지면 계산이 서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자 조건을 적을 때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서식이 아니라, 하나라도 비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서지 않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 연 이율로 적는다월 이율이나 일 이율로 정했다면 연으로 환산한 값을 함께 적습니다. 환산해 보지 않으면 상한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을 적는다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문서에 적은 날과 실제로 돈이 건너간 날이 다르면 이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 주기와 지급 방법을 적는다매월인지 만기 일시인지,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주기가 없으면 언제부터 밀린 것인지 세기 어려워집니다.
- 이자 외에 오가는 돈이 있는지 확인한다수수료나 사례금 명목이 따로 있다면 합쳐서 연 이율로 환산해 상한과 대조합니다.
- 늦었을 때 붙는 돈은 자리를 나눈다사용 대가와 손해배상은 성격이 달라 같은 줄에 적으면 나중에 계산이 뒤섞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뜻도 적어야 합니다. 소비대차는 이자를 요소로 삼지 않아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이고, 받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문서 밖에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자를 적어 두었다면 그 자체로 계산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다섯 줄 가운데 첫 두 줄만 갖춰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세 줄은 그 계산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라고 적혀 있나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조 제1항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했고, 연 20퍼센트는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한 값입니다. 그 값이 시행된 날은 2021년 7월 7일입니다.
2021년 이전에 쓴 차용증에도 연 20퍼센트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당시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월 2퍼센트로 적어도 되나요?
월 이율로 적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으로 환산해 보아야 상한과 견줄 수 있으므로 환산한 값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 대신 수수료로 받으면 상한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이 수수료나 사례금 등 이름에 상관없이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적으면 차용증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남고, 이미 넘겨 준 초과분은 먼저 원본에 충당됩니다.
이자를 안 적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비대차는 이자를 성립 요소로 삼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로 봅니다. 받을 생각이라면 반드시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