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개인 간 대여와 대부업 대출의 차이
차용증 마스터·7분·
갈림길은 업으로 하는가입니다. 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의 영역인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가 이자제한법의 자리입니다. 두 법이 정한 상한이 지금은 같은 숫자로 맞춰져 있지만 법률이 적어 둔 천장부터 다르고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것도 다릅니다.
이자제한법의 법률상 상한은 연 25%이고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는 대통령령이 정한 값(2021년 7월 7일 시행) · 대부업법의 법률상 상한은 연 27.9%이고 시행령이 정한 값은 연 20%
같은 숫자가 두 법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값이 같아졌을 뿐 근거가 합쳐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찾아보면 곧바로 연 20퍼센트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 광고에서도 같은 숫자를 봅니다. 그래서 두 거래가 같은 규칙 아래에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따라가면 길이 갈립니다. 개인 간 대여 쪽에서 이 값은 이자제한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고, 대부업 쪽에서 이 값은 대부업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정한 것입니다. 같은 값이 서로 다른 문에서 나왔습니다.
법률이 적어 둔 천장도 다릅니다. 이자제한법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하고, 대부업법은 연 27.9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지금 두 시행령이 같은 값을 골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라고 적혀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은 상한의 상한과 위임이고,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개정이 있을 때마다 설명이 어긋납니다.
- 연 25%이자제한법이 법률에 적어 둔 상한
- 연 20%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최고이자율
- 2021년 7월 7일그 값이 시행된 날
- 연 27.9%대부업법이 법률에 적어 둔 상한
시행일을 함께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값은 여러 차례 내려왔고 옛 값이 아직도 함께 검색됩니다. 연 24퍼센트나 연 25퍼센트가 현행인 것처럼 적힌 글을 보면 그 글이 언제 쓰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 이 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래전에 맺은 차용증에 지금 값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십시오.
검색하면 함께 나오는 설명
-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라고 적혀 있다
- 두 법의 상한이 같으니 사실상 같은 법이다
- 개인끼리 빌려줘도 대부업법의 제재를 받는다
- 상한을 넘기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 이자를 낮게 적고 수수료를 따로 받으면 된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
- 법률에 있는 것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라는 위임이다
- 법률상 천장이 각각 연 25퍼센트와 연 27.9퍼센트로 다르다
- 개인 간 대여에 적용되는 것은 이자제한법이다
-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 명칭을 바꿔 받은 것도 이자로 보는 조문이 있다
적용 대상을 가르는 문장
이자제한법이 스스로 적용 범위를 잘라 두었습니다.
이자제한법에는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나 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은행과 카드사와 등록 대부업자가 이 문장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주는 돈, 가족끼리 오가는 돈, 거래처 사장과 개인 자격으로 주고받는 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클러스터가 다루는 차용증의 대부분이 이 영역에 있습니다.
대부업법 쪽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등록 여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갈림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업으로 하는가입니다. 한두 번의 개인적인 대여는 이자제한법 쪽에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하면 대부업법이 함께 문제 됩니다. 다만 몇 번부터 업으로 보는지를 정한 숫자를 이 가이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횟수나 금액으로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나란히 놓아 보면
같은 항목을 두 법에 물어본 결과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질문을 두 영역에 던졌을 때 답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값이 같은 줄과 다른 줄이 섞여 있다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 묻는 것 | 개인 사이의 대여 | 대부업자의 대출 |
|---|---|---|
| 적용되는 법 |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
| 법률이 적어 둔 상한 | 연 25% | 연 27.9% |
| 시행령이 정한 현행 상한 | 연 20% | 연 20% |
| 상한을 넘긴 약정 | 초과 부분이 무효 | 초과 부분이 무효 |
| 원금이 아주 적을 때 | 원금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해당 규정 없음 |
| 등록 여부 | 등록이라는 개념이 없음 | 등록하지 않아도 상한은 적용됨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같습니다. 지금 값이 같고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는 처리도 같습니다. 이 두 줄 때문에 두 법이 하나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머지 줄은 갈립니다. 특히 다섯째 줄은 개인 간 대여에만 있는 예외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이 대차원금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최고이자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대부업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름을 바꾼 돈도 이자로 봅니다
수수료와 사례금으로 갈라 두어도 되돌아옵니다.
상한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자는 낮게 적고 따로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는 구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는 이를 막는 조문이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선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건네는 방식인데, 이 경우 원본은 액면 금액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백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십만 원을 떼었다면 실제로 건너간 것은 구십만 원이고 계산은 그 금액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한을 넘긴 경우의 처리도 오해가 많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계약 자체나 원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해 낸 돈은 먼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다 없어지고도 남으면 그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냈으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조문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냈다는 사정이 충당과 반환을 막지 않습니다.

개인끼리인데 문제가 되는 경우
반복되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남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건 한 건은 개인 사이의 대여처럼 보이지만, 불특정한 상대에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대부업 등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이 가이드는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몇 번부터 또는 얼마부터라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성과 계속성과 상대의 불특정성이라는 방향은 분명하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대부업법에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이자율의 계약에서는 초과분만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대부업법에 있고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를 겨냥한 것이어서, 친구나 가족 사이의 한 번짜리 대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서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에 붙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벌칙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이 받은 행위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이 값은 대통령령이 정한 것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라고 적혀 있는 것 아닌가요?
법률에 있는 것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위임입니다. 연 20퍼센트라는 값은 그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적으면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자체나 원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다 없어지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낮게 적고 수수료를 받으면 되나요?
명칭과 무관하게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는 조문이 있습니다. 합산해서 상한을 넘기면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대부업 등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횟수나 금액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