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2026년 법정 최고이자율 기준
차용증 마스터·8분·
2026년에 최고이자율을 바꾼 개정은 없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 걸리는 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그 값은 2021년 7월 7일부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손질된 것은 대부업 쪽의 무효 기준과 벌칙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 연 20퍼센트, 2021년 7월 7일 시행 / 조사 기준일 2026년 8월
- 연 25%법률이 위임한 천장
- 연 20%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상한
- 2021.7.7그 값이 시행된 날
- 없음2026년에 시행된 상한 개정
해마다 바뀌는 값이라는 인상은 어디에서 왔나
올해도 어딘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짐작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자 상한을 찾아보면 연도별로 다른 숫자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디선가 값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 변화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짐작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2014년과 2018년과 2021년에 세 차례 값이 내려갔고 그 간격이 짧았습니다. 인하가 칠 년 안에 몰려 있었으니 앞으로도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조용합니다. 2021년의 인하 이후 상한값 자체를 손댄 개정이 나오지 않았고 올해 새로 시행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바뀐 것을 찾아 보여 주는 대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갑니다. 상한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짚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실제로 움직인 자리를 따로 떼어 보겠습니다.
없는 변화를 억지로 만들어 적으면 그 글을 읽고 문서를 고치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한값은 그대로인데 그 옆자리에서 제법 큰 손질이 있었고, 그것이 개인 사이의 대여에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상한이 적혀 있는 자리는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위임입니다.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라고 적혀 있다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펼쳐 보면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에 놓여 있는 것은 위임입니다.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조이고, 구체적인 값은 그 대통령령이 채웁니다. 조문의 원문은 상한을 넘겼을 때를 다루는 편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의 이름도 짚어 둘 만합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아니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라는 별개의 대통령령이고, 조문이 하나뿐인 짧은 규정입니다.
이 두 층을 알아 두면 값이 바뀌는 방식도 보입니다. 상한을 내리려면 법률을 고칠 것 없이 대통령령만 손대면 되고, 세 차례의 인하가 모두 그 방식이었습니다.
| 시행일 | 그때의 최고이자율 | 무엇이 움직였나 |
|---|---|---|
| 2014년 7월 15일 | 연 25퍼센트 | 법률의 위임 한도까지 함께 내려갔습니다 |
| 2018년 2월 8일 | 연 24퍼센트 | 대통령령만 손질되었습니다 |
| 2021년 7월 7일 | 연 20퍼센트 | 대통령령 제31593호 — 지금 살아 있는 값입니다 |
| 그 뒤 2026년까지 | 연 20퍼센트 | 상한값을 바꾼 개정이 없습니다 |
마지막 줄이 이 표의 답입니다. 위의 세 줄에는 값이 실제로 움직인 날이 적혀 있고 마지막 줄에는 옮겨 적을 개정이 없습니다.
옛 값이 아직 함께 검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연 24퍼센트나 연 25퍼센트를 적어 둔 글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시행일을 떼어 놓고 값만 읽었을 때 생기는 착오입니다.
올해 시행된 상한 개정은 없습니다
정면으로 적겠습니다. 옮겨 적을 새 숫자가 없습니다.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 자체를 바꾼 개정은 이자제한법 쪽에도 대부업법 쪽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값을 찾다가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 문장에는 기준일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것은 지금까지 시행된 개정이 없다는 사실이지 앞으로도 그대로일 것이라는 전망이 아닙니다. 앞날을 말하는 문장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값이 그대로라고 해서 모든 문서에 연 20퍼센트가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년의 개정 규정에는 부칙이 붙어 있고,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 볼 때는 순서가 하나 늘어납니다. 지금의 상한을 그 종이에 곧바로 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맺은 날에 어떤 값이 살아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 있는 상한은 연 20퍼센트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이어져 온 값이고 그 뒤로 상한을 바꾼 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정 규정의 부칙이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맺은 계약에는 그 당시의 값이 걸립니다.
부칙은 계약의 체결과 갱신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어떤 변경이 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여기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음이 실제로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상한이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 문서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 보려다 순서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값 하나만 외워 두지 마시고 시행일과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이자율은 시행일과 떨어지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지난해에 움직인 것은 상한이 아니라 대부업 쪽입니다
상한값은 그대로인데 그 옆에서 큰 손질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에 대부업법이 손질되었습니다. 상한값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넘겼을 때 벌어지는 일과 처벌의 무게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문이 새로 놓인 것입니다. 성착취나 인신매매 같은 사정이 얽히거나 궁박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어진 계약, 그리고 연 100분의 60을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효과가 갈립니다. 상한을 넘긴 이자는 넘긴 부분만 힘을 잃는데, 이쪽은 원금과 이자가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연 60퍼센트라는 값은 최고이자율의 세 배로 잡은 것입니다.
벌칙도 같은 날 올라갔습니다.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 종전의 3년과 3천만 원은 이제 옛 값이 되었습니다.
숫자 하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연 100퍼센트라는 기준이 적힌 자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2025년 4월의 입법예고안이고, 예고 뒤에 바뀌어 최종으로 정해진 값은 연 60퍼센트입니다.
| 무엇을 보나 | 개인 사이의 대여 | 대부업 쪽 |
|---|---|---|
| 걸리는 법 |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
| 상한값 | 연 20퍼센트 | 연 20퍼센트 |
| 상한을 넘겼을 때 | 넘긴 부분만 힘을 잃습니다 |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
| 초고금리 무효 기준 | 그대로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연 60퍼센트 |
| 이자를 넘겨 받았을 때의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넷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칸입니다. 그 무효 규정은 대부업법에 놓여 있고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를 겨냥한 것이라, 친구 사이의 한 번짜리 대여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상한값은 두 법이 같지만 넘겼을 때 벌어지는 일과 처벌의 무게는 갈라져 있고, 개인 사이의 대여는 이자제한법 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무엇을 적나
값이 그대로라면 남는 일은 그 선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넘겼을 때의 처리는 두 단계로 갑니다. 넘긴 부분이 힘을 잃고, 채무자가 이미 낸 초과분은 먼저 원금을 덜어내는 데 쓰입니다. 원금이 다 없어지고도 남으면 그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냈으니 못 돌려받는다는 말도 돌지만 조문은 임의로 지급한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처리의 원문은 상한을 넘겼을 때를 다루는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나 사례금이나 할인금처럼 다른 이름을 붙여 받아도 대차와 관련해 받은 것이면 이자로 봅니다. 선이자를 먼저 떼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네받은 금액이 원금이 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은 이 상한에서 빠집니다. 원금이 10만 원에 못 미치는 대차의 이자에는 최고이자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같은 조문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율을 적기 전에 확인할 것
넷째 칸을 비워 두면 겉으로는 상한 안에 있는 문서가 됩니다. 그런데 조문이 그 이름들을 이자 쪽으로 되돌리므로 합쳐 놓고 보면 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값을 외우는 것보다 이 다섯 칸을 한 번 훑는 편이 실제로 안전합니다. 상한은 몇 해째 그대로인데 사고는 대개 상한 바깥의 항목에서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최고이자율이 바뀌었나요?
상한값을 바꾼 개정은 없습니다. 연 20퍼센트가 2021년 7월 7일부터 이어지고 있고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새로 시행된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연 20퍼센트라고 적혀 있나요?
법률에 놓여 있는 것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위임입니다. 연 20퍼센트는 그 위임을 받은 별개의 대통령령이 정한 값입니다.
예전에 쓴 문서에도 지금 상한이 걸리나요?
개정 규정의 부칙이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전에 맺은 계약에는 그 당시에 살아 있던 값이 적용됩니다.
연 60퍼센트를 넘기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그 무효 규정은 대부업법에 놓여 있고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를 겨냥한 조문입니다. 개인 사이의 한 번짜리 대여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상한을 넘긴 이율을 적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힘을 잃는 것은 넘긴 부분입니다. 원금을 갚을 의무는 남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을 덜어내는 데 먼저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