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분할 상환으로 조건을 바꿀 때
차용증 마스터·6분·
분할 상환으로 바꾸면 갚을 날이 하나에서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회차마다 따로 생기므로, 한 회차를 밀렸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함 · 이자를 함께 바꾼다면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2021년 7월 7일 시행)가 그대로 적용
한 번에 갚기로 한 것이 어려워질 때
나누어 갚자는 제안은 변제기가 다가올 무렵에 나옵니다.
약속한 날이 가까워지는데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몇 번에 나누어 갚겠다는 제안입니다.
빌려준 쪽에서도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에 받지 못할 바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는 편이 낫고, 상대가 갚을 뜻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은 금액만 쪼개는 일이 아닙니다. 기한이 하나였던 계약이 기한이 여럿인 계약으로 바뀌는 일이어서, 계약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런 조정은 대개 말로 끝납니다. 매달 얼마씩 보내겠다는 답을 받고 그대로 넘어가면, 처음 만든 문서에는 여전히 한 번에 갚기로 한 날짜가 적힌 채 남습니다.
이 편은 그 달라지는 부분을 봅니다. 처음부터 나누어 갚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서 있는 약속을 나누어 갚는 쪽으로 바꾸는 경우를 다룹니다.
기한이 여러 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하나였던 날짜가 늘어나고 거기에 딸린 것들도 함께 늘어납니다.
한 번에 갚기로 한 계약에서 확인할 날짜는 하나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고, 그날부터 지체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회차가 생기면 이 구조가 회차마다 반복됩니다. 각 회차의 날짜가 지나야 그 회차를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회차는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린 회차가 있어도 남은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그 취지를 문서에 넣어 두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아래 표는 바꾸기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 항목 | 한 번에 갚기로 했을 때 | 나누어 갚기로 바꾼 뒤 |
|---|---|---|
| 확인할 날짜 | 하나 | 회차 수만큼 늘어난다 |
| 청구할 수 있는 시점 | 그 날짜가 지난 뒤 | 회차마다 따로 생긴다 |
| 한 번 밀렸을 때 | 전액이 지체된다 | 밀린 회차만인지 전부인지가 문서에 달렸다 |
| 이자 계산 | 기간이 단순하다 | 남은 원금이 줄어들며 회차마다 달라진다 |
| 기록 | 한 번 받고 끝난다 | 회차마다 영수 기록이 쌓인다 |
셋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한 회차를 밀리면 당연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효과는 문서에 적어 두었을 때 분명해집니다.
넷째 줄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회차마다 붙는 이자가 달라지므로, 계산 방식을 문서 안에 남겨야 두 사람의 숫자가 맞습니다.
밀린 회차와 시간의 문제
회차가 늘어나면 시간을 세는 자리도 함께 늘어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회차마다 생긴다는 것은 시간을 세기 시작하는 지점도 회차마다 따로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차별로 어떻게 세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날짜를 세어 보이는 예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할 수 있는 대비는 분명합니다. 각 회차의 날짜와 금액을 문서에 숫자로 적어 두고, 받은 돈이 어느 회차의 몫인지를 그때그때 남기는 것입니다.
받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갚은 돈은 원금에서 곧바로 빠지지 않고 비용과 이자를 앞에 두고 계산되는 것이 민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회차를 짜면 마지막 회차에서 숫자가 어긋납니다. 원금만 나누어 다섯 번으로 적어 두었는데 실제로는 이자가 먼저 채워져 원금이 예상만큼 줄지 않는 식입니다.
그래서 회차표를 만들기 전에 남은 금액을 한 번 확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숫자에서 출발해야 회차마다 다시 셈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취지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회차마다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길 뿐 시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회차를 오래 두지 마십시오.
비용과 이자를 앞에 두고 계산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달리 정하고 싶다면 그 내용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바꾸는 문서에 적을 것
회차표를 만들기 전에 앞의 약속과의 관계를 먼저 적습니다.
아래 순서는 이미 서 있는 약속을 나누어 갚는 쪽으로 바꿀 때의 흐름입니다. 첫 단계를 건너뛰면 이 문서가 무엇을 바꾼 것인지 문서 안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원래의 약속을 특정하고 무엇을 바꾸는지 적는다앞의 문서를 작성일과 금액으로 가리키고, 변제 방법만 바꾸는 것인지 전체를 갈음하는 것인지를 밝힙니다.
- 오늘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확정한다그동안 오간 돈을 반영한 숫자에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합니다. 이 숫자가 회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는다몇 회에 걸쳐 언제 얼마씩 갚는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마지막 회차의 금액이 나머지와 다르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으십시오.
-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 정한다몇 회 이상 밀리면 남은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넣을지 정합니다. 넣기로 했다면 기준이 되는 횟수나 금액을 숫자로 적으십시오.
- 갚을 계좌와 영수 방법을 정한다회차마다 어디로 보내고 무엇을 남길지를 정해 두면 나중에 어느 회차의 몫인지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가 이 목록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넣는 쪽과 넣지 않는 쪽 모두 선택이지만, 정하지 않은 채 두면 밀리는 순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자를 함께 바꾸기로 했다면 상한을 확인하십시오.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 걸리는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2021년 7월 7일 이후로 그대로입니다.
조건을 바꿀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
회차만 정하고 앞의 약속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회차를 정하면서 앞의 문서를 어떻게 할지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다른 두 장이 남아 어느 쪽이 지금의 약속인지 흐려집니다.
둘째, 회차 금액을 나누면서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받은 돈이 반영되지 않으면 총액부터 어긋납니다.
셋째, 메시지로 한 번 합의하고 문서를 만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차가 여럿이면 확인할 것도 여럿이라 대화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넷째, 밀린 회차를 그대로 두고 다음 회차만 받는 경우입니다. 밀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이면 나중에 어느 회차가 남았는지 맞춰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회차 수만 늘려 잡고 상대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키지 못할 표를 만들면 첫 회차부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누어 갚기로 하면 차용증을 새로 쓰나요?
새로 만드는 방법과 기존 문서에 덧붙이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앞의 문서와의 관계를 문장으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회차를 몇 번으로 나눠야 하나요?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간격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자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남은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회차마다 붙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을 문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셈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미리 갚는 것을 허용할지와 그때 이자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약정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넣을 문구는 중도 상환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