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일부만 갚았을 때 기록하는 법

차용증 마스터·8분·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만이 아니라 그 돈을 무엇에 붙였는지와 남은 잔액까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조문이 정한 충당의 순서가 있어서, 붙인 곳을 적어 두지 않으면 두 사람의 잔액이 서로 다른 숫자로 갈라집니다.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민법 제479조 제1항) · 여러 채무가 있을 때의 지정변제충당은 제476조, 지정이 없을 때의 보충 규정은 제477조 ·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셋(제168조)

  • 날짜·금액·충당처·잔액영수 기록에 필요한 값
  • 비용 → 이자 → 원본조문이 정한 충당의 차례
  • 없음영수증의 법정 서식
  • 잔액이 두 개로 갈라짐적어 두지 않았을 때
네 값 가운데 충당처와 잔액이 빠지는 일이 가장 많고, 다투는 자리도 언제나 그 둘입니다.

'얼마 받았다'만 적은 기록이 남기지 못하는 것

받은 사실은 남고 남은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이 한 번에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 보내오고, 그때마다 문자로 잘 받았다는 답을 보내는 식으로 몇 달이 지나갑니다. 이 주고받음은 기록처럼 보이지만 기록으로서는 절반만 채워져 있습니다.

받았다는 답에는 그 돈이 무엇을 줄였는지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채운 것인지 원금을 깎은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두 사람이 각자 머릿속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계산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실제로 갈등이 터지는 시점은 마지막 회차입니다. 빌린 쪽은 이번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빌려준 쪽의 장부에는 아직 남아 있는 식입니다. 두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확인하게 되면 앞의 회차를 전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상환의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받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에 붙였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두 사람이 같은 종이 위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편에서 다룰 것은 그 종이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들어온 돈이 붙는 차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금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록을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온 돈을 어디에 붙일지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민법에는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는 모자란 돈을 냈을 때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차례로 충당하도록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이 차례를 모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100만 원을 받았으니 원금이 100만 원 줄었다고 적어 두었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쌓인 이자가 먼저 채워지고 남은 몫만 원금에서 빠지는 식입니다. 회차가 반복되면 차이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채무가 여러 개일 때는 다른 조문이 함께 작동합니다.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를 변제하는 쪽이 지정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있고, 그런 지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 건을 빌려주고 빌린 사이라면 이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비용과 이자와 원본 사이의 차례를 당사자가 문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정해 둔 차례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회차마다 무엇에 얼마가 붙었는지를 적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입니다.

영수 기록에 들어가야 하는 네 값

받은 날짜와 금액만으로는 절반입니다.

영수증에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나중에 이 종이를 읽을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가 됩니다. 아래 네 값이면 충분합니다.

기록의 모양남는 것빠지는 것
문자로 '잘 받았습니다'받았다는 사실만충당처와 잔액
금액만 적은 영수증금액과 날짜무엇이 줄었는지
네 값이 다 적힌 영수 기록회차마다의 잔액없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이체 내역만합의된 잔액 전부
  1. 받은 날짜를 연월일로 적는다이체한 날과 확인한 날이 다르면 어느 쪽인지를 밝힙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구간이 이 날짜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2. 받은 금액을 숫자로 적는다여러 번에 나누어 들어왔다면 합치지 말고 회차마다 한 줄씩 만듭니다. 합쳐 적으면 어느 날의 돈인지가 사라집니다.
  3. 무엇에 붙였는지를 적는다그 돈 가운데 얼마가 이자로 가고 얼마가 원금에서 빠졌는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이 줄이 영수 기록의 절반입니다.
  4. 남은 잔액을 적고 양쪽이 확인한다이번 회차까지 반영한 남은 금액을 적고 두 사람이 각각 서명하거나 확인 표시를 남깁니다. 한쪽만 적어 둔 숫자는 장부일 뿐 합의가 아닙니다.

넷째 줄이 뜻밖에 흔합니다. 이체 내역이 있으니 따로 적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인데, 이체 내역에는 금액과 날짜만 있고 그 돈의 성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오갔어도 그것이 이자인지 원금인지는 통장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셋째 줄의 기록은 한 장에 몰아 적어도 되고 회차마다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몇 장으로 만들라고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두 사람이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마지막 줄에 남은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효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는 이유

일부를 받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설명을 이 글은 쓰지 않겠습니다.

일부 상환을 검색하면 거의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니 오히려 받는 편이 낫다는 서술입니다. 널리 퍼져 있지만 이 글은 그렇게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민법이 들고 있는 것은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승인 셋입니다. 세 가지뿐이고 그 밖의 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를 갚는 행위가 그 승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자료가 많지만 이 글은 조문이나 확정된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쓰면, 그 문장을 믿고 시효를 계산한 독자가 채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권고만 남기겠습니다. 시효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에 기대지 말고 조문이 열거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밟으십시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편이 안전하고, 영수 기록은 그와 별개로 남겨 두면 됩니다.

잔액을 두 사람이 같은 숫자로 유지하는 법

기록의 목적은 증거가 아니라 합의의 유지입니다.

앞 절들을 정리하면 일부 상환의 기록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꺼내 보이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툼이 생기지 않게 두 사람의 숫자를 계속 붙여 두는 것입니다. 뒤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회차가 끝날 때마다 잔액을 서로에게 알리는 습관을 권합니다. 이번에 얼마가 들어왔고 무엇에 붙었으며 남은 것이 얼마인지를 한 줄로 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그 숫자에 아무 말이 없다가 나중에 다르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회차 표를 따로 붙여 두었다면 그 표의 잔액 칸을 함께 채워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를 문서에 붙이는 방법은 별도의 편에서 다루고 있으니 분할 상환 조건이 걸려 있다면 함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다 갚았을 때의 처리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원금이 모두 정리되면 그 사실을 적은 한 줄을 마지막 영수 기록에 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원본 문서를 그 자리에서 없애거나 돌려주는 처리는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를 받으면 영수증을 꼭 써 줘야 하나요?

써 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에 붙였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두 사람의 잔액이 서로 다른 숫자로 갈라집니다.

받은 돈은 원금부터 빼면 되나요?

민법이 정한 차례는 비용과 이자를 거쳐 원본으로 갑니다. 넣은 돈 전부를 원금에서 빼는 계산은 조문의 차례와 맞지 않습니다.

일부를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이 글은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중단 사유는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 셋이며 일부 변제가 그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체 내역이 있으면 영수 기록이 필요 없나요?

이체 내역에는 금액과 날짜만 남습니다. 그 돈이 이자였는지 원금이었는지는 통장에 적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영수 기록은 몇 장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장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회차마다 만들어도 되고 한 장에 이어 적어도 되며, 마지막 줄에 남은 잔액이 있으면 됩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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