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영수증, 뭘 받아둬야 하나

차용증 마스터·7분·

둘 다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갚기로 한 약속을 붙잡아 두고 영수증과 이체 기록은 돈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을 붙잡아 둡니다. 금전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결론이 따라오지는 않으므로, 사실 쪽 기록만 갖추고 약정 쪽을 비워 두면 청구가 막힙니다.

이자는 계약한 날이 아니라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함(민법 제600조) · 일부를 갚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됨(민법 제479조 제1항)

흔히 듣는 말

  • 이체 내역이 있으니 차용증은 없어도 된다
  • 영수증만 있으면 빌려준 사실이 증명된다
  • 현금으로 건넸어도 영수증 한 장이면 충분하다
  • 다 갚았으면 차용증은 버려도 된다
  • 영수증에는 금액과 날짜만 적으면 된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까지만 보여 준다
  • 빌려준 것이라는 약정은 따로 증명해야 한다
  •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은 층위가 다르다
  • 원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
  • 무엇에 충당한 돈인지가 적혀야 계산이 맞는다
다섯 줄이 모두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 사실과 약정은 각각 증명됩니다.

두 종이가 붙잡아 두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는 앞으로의 약속을, 하나는 이미 벌어진 일을 붙잡습니다.

차용증은 앞을 보는 문서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적어 두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해 둡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적어 두는 셈입니다.

영수증은 뒤를 보는 문서입니다. 얼마를 언제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남기며, 그 자체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성격이 같습니다. 은행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사실의 기록입니다.

두 문서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을 담은 종이는 돈이 실제로 건너갔는지를 말해 주지 않고, 사실을 담은 기록은 그 돈이 어떤 성격으로 건너갔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답은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두 층을 모두 채우라는 것이 됩니다. 다음 절에서 사실만 남았을 때 무엇이 막히는지를 봅니다.

길쭉한 영수증과 A4 서류가 나란히 놓인 탁자

돈이 건너간 사실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건넨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넘어갔더라도 그 돈의 성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빌려준 것일 수도 있고 준 것일 수도 있으며 물건값이나 투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이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대여였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밝혀야 하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있고 건넨 기록이 없으면 다른 쪽이 흔들립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로 돈이 넘어간 날이 다를 수 있고, 약속만 하고 돈은 건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자는 계약한 날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돈을 건네받은 때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두 층이 서로를 받쳐 주는 구조라는 점이 이 절의 요지입니다. 한 층만 두껍게 쌓아도 나머지 한 층이 비어 있으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건넬 때 남기는 순서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돈을 건네는 자리는 대체로 급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순서는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 빠지기 쉬운 것을 앞으로 당겨 놓은 것뿐입니다.

  1. 문서를 먼저 만든다원금·변제기·이자·서명 자리를 채우고 양쪽이 이름을 남깁니다. 건넨 뒤에 쓰려고 미루면 조건이 흐려집니다.
  2. 계좌로 옮긴다가능하면 현금 대신 이체를 씁니다. 받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내야 문서의 당사자와 기록의 당사자가 맞아떨어집니다.
  3. 건넨 날을 문서에 반영한다실제 송금일이 문서의 날짜와 다르면 그 사실을 한 줄로 적어 둡니다.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4. 사본을 나눈다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갖고, 사진이나 스캔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5. 이체 내역을 같은 자리에 둔다문서와 기록을 떨어뜨려 두면 필요할 때 한쪽만 남습니다. 같은 폴더에 함께 두십시오.

세 번째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문서를 미리 써 두고 며칠 뒤에 송금하는 일이 흔한데, 그 간격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현금으로 건네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두 번째 단계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받은 사람이 금액과 날짜를 적고 이름을 남긴 종이를 그 자리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갚을 때 받는 영수증은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무엇에 충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만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받은 금액을 그대로 원금에서 빼는 계산을 하기 쉬운데, 민법은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붙은 채무라면 받은 돈이 먼저 이자로 들어가고 남은 것이 원금을 줄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금액과 날짜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얼마를 어디에 충당했고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그 종이가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아래 표는 갚는 국면마다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비워 두면 그 줄에서 계산이 멈춥니다.

갚는 국면받는 쪽이 적어 줄 것빠뜨렸을 때
이자만 받았을 때이자 명목이라는 표시와 대상 기간원금이 줄었다고 오해된다
일부를 받았을 때충당한 항목과 남은 원금남은 금액이 서로 달라진다
전액을 받았을 때완제되었다는 문장과 날짜청구가 끝났는지가 흐려진다
대신 갚은 사람이 있을 때누가 냈는지와 그 사유정산 관계가 남는다
현금으로 받았을 때받은 사람의 서명기록이 남지 않는다

둘째 줄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남은 원금을 숫자로 적어 두면 다음 회차에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두 사람이 기억하는 잔액이 갈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넷째 줄은 흔하지 않지만 한번 얽히면 풀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낸 돈은 원래의 채무와 별개의 정산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를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다 갚은 뒤 원본을 어떻게 하나

돌려주기 전에 받아 둘 것이 있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는 것이 오래된 관행입니다. 원본을 돌려주는 절차를 정한 조항은 없지만, 갚은 쪽에서는 그 종이가 남아 있는 것이 불안하니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돌려주는 쪽에서 보면 문서를 넘긴 뒤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 줄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본을 넘기기 전에 완제 사실을 적은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원본의 사본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본을 남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보는 규정이 형법에 있고, 실무에서도 사본은 상황을 되짚는 자료로 쓰입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국면에서도 두 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속이 끝났다는 사실을 영수증으로 남기고,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접힌 종이가 올려진 서류 봉투를 건네는 손

자주 묻는 질문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을 보여 줄 뿐 빌려준 것이라는 약정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약정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도장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서명이든 날인이든 무인이든 받은 사람의 표시가 하나 남아 있으면 됩니다.

이자만 받았을 때도 영수증을 써 줘야 하나요?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자 명목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 갚았는데 차용증을 안 돌려줍니다.

돌려줄 의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완제 사실을 적은 영수증을 받아 두면 같은 채무로 다시 청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건넨 사실을 보여 줄 다른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인출 내역이나 당시 오간 대화처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에 남은 원금까지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면 다음 회차 계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충당 순서 때문에 받은 금액과 줄어든 원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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