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조건 적기

차용증 마스터·9분·

회차·기일·금액 세 값을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들어온 돈을 무엇에 먼저 붙일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비용과 이자를 거쳐 원본으로 가므로, 이 줄이 비어 있으면 원금이 생각만큼 줄지 않습니다.

변제충당의 순서는 비용·이자·원본(민법 제479조 제1항) · 이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제600조) · 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는 2021년 7월 7일 시행

같은 돈을 넣었는데 원금이 그대로인 이유

변제금은 원금부터가 아니라 비용과 이자를 거쳐 원본으로 갑니다.

나누어 갚기로 한 대여에서 가장 흔한 어긋남은 계산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여섯 달 동안 꼬박꼬박 돈을 넣었는데 남은 원금을 물어보면 처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숫자가 돌아오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 속인 것이 아니라 붙는 순서를 서로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를 함께 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를 없앨 만큼은 되지 않는 돈을 낸 경우,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금부터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계산하면 두 사람의 장부가 갈라집니다. 빌린 쪽은 넣은 돈을 전부 원금에서 빼고, 빌려준 쪽은 이자부터 채우고 남은 것만 원금에서 뺍니다. 회차가 쌓일수록 두 숫자의 간격이 벌어져서, 마지막 회차에 이르러 서로 다른 금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돈이 어느 항목에 붙는지에 따라 남는 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조로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넣지 않은 것은 각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고, 여기서 볼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장부를 적는 방식회차마다 원금에서 빠지는 몫회차가 쌓이면
넣은 돈을 전부 원금에서 뺀다납입액 전부두 사람의 잔액이 갈라짐
이자를 먼저 채우고 남은 것만 뺀다납입액에서 그 회차 이자를 뺀 몫잔액이 하나로 유지됨
문서에 아무 순서도 적지 않았다회차마다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마지막 회차에서 다툼

가운데 줄이 조문이 정한 순서에 맞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순서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총액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각 시점의 잔액과 마지막 회차의 금액입니다.

충당 순서를 문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정한 순서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회차마다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표로 붙여 두는 편이 다툼을 줄인다는 실무적 결론입니다.

  • 비용 → 이자 → 원본들어온 돈이 붙는 순서
  • 돈을 건네받은 날이자 계산이 시작되는 날
  • 연 20%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상한
  • 2021년 7월 7일그 값의 시행일
네 값 가운데 하나라도 문서에서 비면 회차마다 계산이 갈립니다.

이자 계산이 시작되는 날은 언제인가

문서를 쓴 날이 아니라 차주가 돈을 건네받은 날입니다.

분할 상환에서 첫 회차 금액이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기산일에 있습니다. 민법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작성일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건너간 날이 기준입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면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먼저 맺고 며칠 뒤에 송금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금액을 나누어 여러 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 조건을 적을 때는 회차표보다 먼저 잡아야 할 값이 있습니다. 실제 교부일입니다. 이 값을 문서에 적어 두면 첫 회차의 이자 일수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뒤따르는 회차도 같은 기준으로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차주가 자기 책임으로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계산한다는 부분도 같은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받지 않고 미룬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알아 두면 기산일을 두고 헤맬 일이 줄어듭니다.

조건을 적는 순서

회차표를 먼저 그리지 말고 네 개의 값을 차례로 정하십시오.

막상 적으려 하면 표부터 그리게 되는데, 표를 먼저 그리면 나중에 값이 하나 바뀔 때마다 전부 다시 그려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값을 정하고 마지막에 표를 붙이면 고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1. 원금과 교부일을 확정한다실제로 건너간 금액과 그 날짜를 적습니다. 나누어 보냈다면 각각의 날짜와 금액을 모두 남깁니다. 이 값이 뒤의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이자율과 계산 방식을 정한다연 몇 퍼센트인지, 일할로 계산하는지 월할로 계산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방식을 적지 않으면 같은 이자율에서도 회차 금액이 갈립니다.
  3. 회차 수와 각 회차의 기일을 정한다몇 회에 걸쳐 갚을지, 매월 며칠에 넣을지를 적습니다. 말일처럼 달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기준을 쓸 때는 그 처리 방법까지 한 줄로 붙여 둡니다.
  4. 들어온 돈이 붙는 순서를 적는다각 회차의 납입금을 이자와 원금에 어떻게 나눌지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이 줄이 없으면 앞의 세 값이 다 정해져 있어도 잔액이 갈립니다.
회차표를 별지로 붙여도 되나요?

본문에서 그 별지를 가리키는 문장을 넣어 두면 됩니다. 몇 장으로 만들라거나 어떻게 묶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자만 먼저 갚고 원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도 되나요?

정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다만 그렇게 정했다면 각 회차의 납입금이 이자에만 붙는다는 것과 원금 상환일이 언제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단계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계산 방식입니다. 연 이자율만 적어 두고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 정하지 않으면, 한 달을 30일로 볼지 실제 일수로 볼지에 따라 회차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액이 클수록 이 차이가 눈에 띕니다.

네 값이 다 정해졌다면 그제야 회차표를 붙입니다. 표는 조건을 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눈으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표를 별지로 붙일 때 본문에서 그 별지를 가리키는 문장을 한 줄 넣어 두면 두 장이 한 문서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한 회차를 밀렸을 때와 매달 이자만 받을 때

분할 상환에는 원금과 다른 시효가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회차를 하나 건너뛰었을 때 남은 회차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문서에 정해 둔 바에 따라 갈립니다. 아무 말도 적어 두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므로, 몇 회를 밀렸을 때 어떻게 한다는 줄을 미리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자리만 표시해 두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이 시효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지만,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했다는 말은 1년 안에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한 구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원금과 이자의 시효가 서로 다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사이의 대여가 언제나 10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인이 한 행위는 반증이 없으면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행위로 평가되는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로 넘어갑니다. 사업 자금이 오간 경우라면 이 갈림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율 숫자를 적을 때 지켜야 하는 두 단

법률에 있는 값과 대통령령이 정한 값이 다릅니다.

분할 상환 조건에서 유일하게 상한이 걸리는 값이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은 한 겹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이라는 법률에 적힌 것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이고, 구체적인 수치는 법률에 없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값이 연 20퍼센트이고, 시행일은 2021년 7월 7일입니다. 이 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전에 맺은 계약에는 그 당시의 값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문서를 다시 정리할 때 현행 값을 거꾸로 끼워 넣지 마십시오.

상한을 넘겨 적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다 없어지고도 남으면 그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바꾸어 우회하는 방법이 막혀 있다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사례금과 할인금, 수수료와 공제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봅니다. 이자율은 상한 아래로 적어 두고 취급 수수료를 따로 받는 구조를 짜도 계산은 결국 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누어 갚기로 하면 원금부터 줄어드나요?

민법이 정한 충당 순서는 비용과 이자를 거쳐 원본으로 갑니다. 넣은 돈 전부가 원금에서 빠진다고 계산하면 잔액이 어긋납니다.

이자는 계약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차주가 돈을 건네받은 날부터입니다. 계약일과 송금일이 다르면 송금일이 기준이 됩니다.

회차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금액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율과 계산 방식, 회차 수와 기일을 먼저 확정하고 나서 표를 붙이면 값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이자율을 몇 퍼센트까지 적을 수 있나요?

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에 있는 연 25퍼센트는 대통령령이 넘지 못하는 위임의 한도입니다.

상한을 넘겨 적으면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나요?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남고,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이자와 원금의 시효가 다를 수 있나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한 구조라면 이 부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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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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