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분할 상환표를 붙이는 방법

차용증 마스터·8분·

표를 붙일 때 정해야 하는 것은 표의 모양이 아니라 표와 본문이 한 문서라는 사실을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별지는 본문이 가리켜 주지 않으면 따로 떠다니는 종이가 되고, 그 상태에서는 표에 적힌 숫자도 함께 흔들립니다.

몇 장으로 만들라고 정한 조항 없음 · 여러 장을 잇는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도 없음 ·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민법 제600조) · 들어온 돈은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제479조 제1항)

표를 본문 안에 밀어 넣으면 생기는 일

칸이 좁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차가 서너 번이면 본문 문장으로 풀어 적어도 읽힙니다. 그런데 열 번을 넘어가면 문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표를 본문 한가운데에 끼워 넣는 선택을 자주 하는데, 나중에 손해를 보는 쪽은 대체로 이 선택입니다.

표가 본문 안에 있으면 한 회차의 날짜만 바꾸려 해도 문서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만들면 앞서 받아 둔 서명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전 문서를 어떻게 할지가 또 하나의 과제로 붙습니다.

반대로 표를 뒤에 별지로 두면 본문은 그대로 두고 표만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본문과 별지가 한 문서라는 사실이 종이 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갈아 끼운 표가 어디에 붙는 표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몇 장으로 만들라고 정한 조항도, 여러 장을 어떻게 잇으라고 요구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편에서 다루는 것은 법이 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두 장이 흩어지지 않게 묶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표에 들어가야 하는 열

회차와 날짜와 금액만 있는 표는 절반만 만들어진 표입니다.

표를 만들 때 대부분 세 개의 열에서 멈춥니다. 몇 번째인지, 언제인지, 얼마인지입니다. 이 세 열만 있으면 각 회차에 얼마를 보낼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돈이 무엇을 줄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들어온 돈이 비용과 이자를 거쳐 원본으로 간다는 것이 조문이 정해 둔 차례입니다. 표가 이 차례를 반영하지 않으면 회차가 쌓일수록 표의 숫자와 실제 잔액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열을 두 개 더 늘려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각 열이 무엇을 담는지와 그 열이 없을 때 무엇이 흐려지는지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마지막 열이 없는 표를 가장 자주 보게 됩니다.

열담는 값없으면
회차몇 번째 지급인가어느 줄을 말하는지 가리킬 수 없음
지급일그 회차의 기일일수 계산의 기준이 사라짐
지급액그 회차에 보낼 금액표를 만든 뜻이 없어짐
이자분그 금액 중 이자로 가는 몫무엇이 줄었는지 알 수 없음
원금분그 금액 중 원금에서 빠지는 몫잔액이 계산되지 않음
잔액그 회차까지 반영한 남은 원금두 사람의 숫자가 갈라짐

여섯 개 열이 갖춰지면 표가 스스로 검산 도구가 됩니다. 이자분과 원금분을 더한 값이 지급액과 같은지, 앞 회차의 잔액에서 이번 원금분을 뺀 값이 이번 잔액과 같은지를 줄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도 표 위에 한 번 적어 두십시오.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은 문서를 쓴 날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건너간 날입니다. 이 날이 표에 없으면 첫 줄의 이자분이 어떻게 나온 값인지 아무도 되짚을 수 없습니다.

별지를 본문과 잇는 순서

표를 만든 뒤가 아니라 본문을 쓸 때 이 작업을 함께 하십시오.

아래 순서는 표를 다 만든 뒤에 하면 늦습니다. 첫 단계가 본문 쪽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자리를 만들어 두고 그 자리에 들어갈 표를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1. 본문에서 별지를 가리키는 문장을 만든다상환 조건은 뒤에 붙인 표에 따른다는 취지의 문장을 본문에 둡니다. 이 한 문장이 두 장을 하나로 묶는 고리이며, 이 문장이 없으면 표는 그냥 끼워져 있는 종이입니다.
  2. 별지에 제목과 번호를 붙인다표의 머리에 무엇에 딸린 표인지를 적습니다. 본문의 작성일과 당사자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다른 거래의 표와 섞이지 않습니다.
  3. 두 장을 물리적으로 잇는다요구하는 조항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장 사이에 표시를 남기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식으로 잇는지는 별도의 편에서 다루므로 여러 장이 된다면 함께 보십시오.
  4. 표에도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다본문에만 서명이 있고 표에는 없으면, 표가 나중에 끼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반박할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표에도 표시를 남기십시오.
  5. 두 부를 만들었다면 표도 두 부를 만든다본문만 나눠 갖고 표는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가 가진 표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별지를 붙였다면 확인할 다섯 줄

다섯 줄이 맞으면 표를 갈아 끼워야 할 때 본문을 건드리지 않고 별지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표를 어떻게 하나

덧칠하지 말고 새 표를 만들되 앞의 표를 없애지는 마십시오.

몇 회차가 지난 뒤 사정이 달라져 조건을 바꾸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갚는 금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합의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있던 표를 손으로 고쳐 나가는 방식이 가장 흔하고 가장 나쁩니다.

표는 줄마다 앞줄에 기대어 계산됩니다. 가운데 한 줄을 고치면 그 아래 모든 줄의 잔액이 함께 움직이므로, 몇 칸만 지우고 다시 적는 방식으로는 표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새 표를 만들되 앞의 표를 버리지 마십시오. 앞의 표에는 그때까지 실제로 이행된 회차의 기록이 남아 있고, 새 표는 남은 금액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두 장을 함께 보관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새 표를 만들 때는 시작 금액이 무엇인지를 표 위에 적어 두십시오. 그 값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몇 해 뒤에 두 표를 나란히 놓고도 사이의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표만 새로 만들고 본문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본문이 상환 조건을 표에 맡기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표가 유효한 표인지를 두 사람이 함께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표를 엑셀로 만들어 출력해도 되나요?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무엇으로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출력한 종이에 서명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값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표에 적힌 잔액이 곧 실제 잔액은 아닙니다

표는 예정이고 실제로 들어온 돈은 따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표를 붙여 두면 앞으로의 계산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표에 적힌 값은 정한 대로 이행되었을 때의 예정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하루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정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표의 아랫줄이 조금씩 어긋납니다. 늦게 들어오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더 붙고, 적게 들어오면 원금분이 계획보다 덜 빠집니다. 표를 고치지 않고 두면 표와 현실의 간격이 회차마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표와는 별개로 실제로 받은 내역을 남기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받은 날과 금액, 그 돈을 어디에 붙였는지와 그 시점의 잔액을 적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만드는 방법은 별도의 편에서 다루므로 회차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면 함께 보십시오.

정리하면 두 장이 아니라 세 장을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을 정한 본문, 예정을 담은 표, 그리고 실제를 담은 기록입니다. 세 장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되짚는 데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표를 꼭 붙여야 하나요?

붙이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차가 여러 번이면 문장으로 풀어 적는 것보다 표가 읽기 쉽고 검산도 됩니다.

표를 별지로 두면 효력이 약해지나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몇 장으로 만들라고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본문이 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두 장이 한 문서로 읽힙니다.

표에 어떤 열이 있어야 하나요?

회차와 지급일과 지급액에 더해 이자분과 원금분, 잔액까지 여섯 개를 권합니다. 뒤의 세 열이 빠지면 무엇이 줄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표를 고쳐도 되나요?

가운데 줄을 고치면 아래 모든 줄이 함께 움직이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새 표를 만들고 앞의 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표를 다시 만드나요?

매번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받은 내역을 적는 기록을 따로 두고, 어긋남이 커졌을 때 표를 새로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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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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