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여러 장일 때 간인 처리
차용증 마스터·7분·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 장이 하나의 문서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굳어진 관행이고, 빠뜨렸다고 해서 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 장이 갈렸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릴 재료가 문서 안에 남지 않습니다.
민법과 그 하위 법령에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 없음 ·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함께 규정
장수가 늘어나는 순간 생기는 틈
한 장짜리에는 없던 걱정이 두 장부터 생깁니다.
돈을 빌려주는 문서가 한 장을 넘기는 경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차별 상환 계획을 표로 붙였거나, 담보나 특약을 길게 적었거나, 보증인 칸을 따로 두었을 때입니다.
한 장일 때는 종이 자체가 곧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장이 나뉘는 순간 각 장은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진 종이가 됩니다. 서명은 대개 마지막 장에만 있어서, 앞의 장들은 표시 없이 뒤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걱정이 하나입니다. 나중에 어느 한쪽이 중간 장을 다른 내용으로 갈아 끼웠다는 주장이 나오면, 마지막 장의 서명만으로는 앞의 장들이 원래 그 내용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간인은 이 틈을 메우려고 생긴 관행입니다. 종이를 조금 겹쳐 두고 그 위에 자국을 걸쳐 남기면, 두 장이 그때 나란히 있었다는 사실이 자국의 모양으로 남습니다.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틈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켜서 굳어진 방식입니다.
빠뜨렸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
문서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재료가 줄어듭니다.
간인이 없다는 이유로 약정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효과를 정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인 없이 주고받은 문서를 두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다툼이 시작된 뒤입니다. 아래 표는 중간 장을 둘러싼 주장이 나왔을 때 간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 상황 | 간인이 있을 때 | 간인이 없을 때 |
|---|---|---|
| 중간 장이 갈렸다는 주장이 나옴 | +자국이 이어지는지로 살펴볼 수 있음 | 문서 안에 가릴 재료가 없음 |
| 장수가 몇 장이었는지 다툼 | +걸친 자국의 개수로 따져 볼 수 있음 | 기억에 의존하게 됨 |
| 앞 장의 내용이 문제 됨 | +뒤 장의 표시와 이어짐 | 앞 장에 표시가 없으면 따로 증명해야 함 |
| 한 장짜리 문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표의 마지막 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으면 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목이 많지 않다면 여백을 줄여 한 장에 담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법입니다.
중간 장을 실제로 갈아 끼운 경우라면 이야기가 형사 쪽으로도 넘어갑니다.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권한 없이 고치는 것은 변조의 문제이고, 형법 제231조가 위조와 변조를 함께 규정합니다. 그 갈래는 위조를 다룬 편에서 살펴봅니다.
실제로 찍는 순서
정해진 방식이 없으므로 목적만 맞으면 됩니다.
아래는 관행으로 굳어진 순서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자국이 두 장에 걸치게 만들기 위한 순서이므로, 결과만 같으면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 모든 장을 순서대로 겹쳐 놓는다완성된 문서를 그대로 두고 찍어야 합니다. 나중에 장을 더할 생각으로 미리 찍어 두면 목적이 사라집니다.
- 이웃한 두 장이 조금 겹치게 밀어 놓는다겹친 부분에 자국이 반씩 나뉘어 남도록 위쪽 장을 살짝 젖혀 둡니다.
- 겹친 자리에 걸치게 표시를 남긴다도장이 없으면 서명이나 무인으로 해도 됩니다. 요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모든 이웃면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세 장이면 두 번, 네 장이면 세 번입니다. 한 자리라도 비면 그 자리가 곧 틈이 됩니다.
-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 모두가 각각 남긴다빌려준 쪽과 빌린 쪽,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까지 각자 남깁니다. 한 사람만 남기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같은 목적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각 장 아래에 이름을 적고, 쪽 번호를 전체 장수와 함께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체 장수를 적어 두는 것은 간단한데도 효과가 큽니다. 총 세 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두 장짜리로 내밀거나 네 장짜리로 내미는 일이 눈에 띕니다.
별지를 붙일 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겹쳐 찍는 것만으로는 별지가 본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장수가 늘어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회차별 상환표입니다. 담보로 잡은 물건의 목록이나 길게 붙인 특약도 자주 별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자료는 본문과 성격이 달라서,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정의 일부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그 별지를 가리켜 두어야 합니다. 별지로 붙인 상환표가 이 문서의 일부를 이룬다는 문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나중에 별지가 참고로 만들어 본 자료였는지 합의한 내용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가리켜 두었다면 나머지는 본문과 똑같이 다루면 됩니다. 별지도 전체 장수에 포함해 세고, 이웃한 장과 걸치도록 표시를 남기고, 서명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 남깁니다. 별지만 빼고 처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건을 바꾸면서 별지를 새로 끼우는 상황도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옛 표를 빼고 새 표를 넣는 방식은 어느 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흐리게 만듭니다. 바꾼 날짜와 무엇을 바꿨는지를 함께 남기면 두 표가 나란히 남아도 혼동되지 않습니다.
파일로 주고받을 때
겹칠 종이가 없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이어 붙여야 합니다.
요즘은 문서를 파일로 만들어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물리적으로 종이를 겹칠 수가 없으니 간인이라는 동작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에서는 페이지가 하나의 문서 안에 묶여 있다는 점이 종이보다 유리합니다. 대신 그 파일이 나중에 다른 파일로 바뀌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주고받은 시점과 그때의 파일을 그대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출력해서 표시를 받은 뒤 다시 찍어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사본만 남아도 문서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37조의2는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룰 수 없는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본은 원본과 견주어 볼 수 없다는 약점이 남습니다. 표시가 걸쳐 있는 모양이 잘 보이도록 찍고, 모든 장을 빠짐없이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조항이 없어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중간 장을 둘러싼 주장이 나왔을 때 문서 안에 가릴 재료가 있느냐입니다.
묶어 두는 것과 자국이 두 장에 걸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묶음은 풀었다 다시 묶을 수 있어서 장이 이어져 있었다는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됩니다.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도장이든 서명이든 무인이든 두 장에 걸쳐 남기만 하면 목적에는 닿습니다.
파일이든 종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이 문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나중에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가장 흔한 실수도 보입니다. 표시는 꼼꼼히 남겼는데 정작 몇 장인지를 어디에도 적지 않아, 장이 빠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어서 하지 않아도 약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 장이 한 문서임을 보이려는 관행입니다.
몇 장부터 간인을 하나요?
장이 둘 이상이면 그때부터 의미가 생깁니다. 이웃한 두 장 사이마다 한 번씩이므로 세 장이면 두 자리, 네 장이면 세 자리입니다.
간인은 누가 하나요?
문서에 표시를 남기는 사람 모두가 각자 남기는 것이 관행입니다. 한 사람만 남기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재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간인 대신 쪽 번호만 적어도 되나요?
요구하는 방식이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전체 장수를 함께 적어 두면 장이 빠지거나 늘어난 것을 알아채기 쉬워집니다.
PDF로 주고받을 때도 간인이 필요한가요?
종이를 겹칠 수 없으니 동작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페이지가 하나의 파일로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주고받은 시점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